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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침 어긴 필리핀 남성, ‘스쿼트 300개’ 처벌에 사망

기사입력 2021.04.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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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외출한 20대 필리핀 남성이 ’스쿼트 300개’ 처벌을 받고 하루 뒤 사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BBC 등 외신은 5일(현지시간) 필리핀 카비테주 트라이아이스에 살던 다렌 마노그 페나레돈도(28)가 지난 1일 물을 사러 외출했다가 경찰에 체포돼 처벌을 받은 뒤 사망했다고 전했다.

    카비테주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봉쇄된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오후 6시부터 새벽 5시까지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려 사람들의 이동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페나레돈도는 오후 6시쯤 물을 사러 외출했고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통행금지령을 어긴 이 남성에게 즉결처분으로 스쿼트(허벅지가 무릎과 수평이 될 때까지 앉았다 섰다 하는 운동 동작) 300회를 명령했다.

    그는 경찰이 지켜보는 앞에서 스쿼트를 해야 했고, 동작이 실패하면 성공할 때까지 반복해서 다시 해야 했다. 결국 그는 스쿼트 300회를 모두 마친 후 다음날 오전 6시가 돼서야 집에 도착했다.

    그의 형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생이)그날 하루 종일 걷는 데 어려움을 호소했고 기어다니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페나레돈도는 결국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지 못하다 발작을 일으켰고, 심장마비를 일으킨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일 밤 10시쯤 사망했다.

    그의 가족들은 당시 페나레돈도 외에도 통행금지령을 어겨 적발된 사람들이 스쿼트 100개 명령을 받는 등 가혹한 벌칙과 체벌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트라이아이스 당국은 “경찰의 스쿼트 300회 처벌은 고문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다만 마를로 솔레로 경찰서장은 “통금 위반자들에 대한 체벌은 없었다. 만일 경찰이 처벌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지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체벌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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