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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기준 소상공인 부글부글

기사입력 2021.01.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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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상에서 빠진 자영업자들은 “우리는 죽으라는 소리”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란 이름으로 지난 11일부터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은 유흥주점을 포함한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업종은 200만원이다. 문방구 등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에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다. 단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기준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 이어야 한다. 지난해 1130일 이후 창업한 곳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한곳만 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 탓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업소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성남 분당구에서 대형고기집을 운영하는 B(47)씨는 “연 매출이 20억원쯤 됐는데 코로나로 6억원도 안될 것 같다”며 “매장이 클수록 손실이 더 큰데,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울먹였다. 수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C(56)씨는 “고생하는 종업원이 안쓰러워 일을 분담하라고 5명을 고용했는데 기준보다 1명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청주 한 커피숍과 원두제조공장 등을 운영중인 D(41)씨는 “세금은 다 받아가면서 지원은 왜 한곳만 하냐”며 “2곳에서 매달 적자가 쌓여가 살길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법인 택시기사들도 울분을 토하고 있다. 정부가 개인택시 기사는 사업자라는 이유로 100만원을 주고, 법인택시 기사는 고용안정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해서다.

    청주의 한 법인 택시기사는 “하루 사납금 15만원을 못채우는 날이 많아 한달 월급이 20만원인 기사도 있다”며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사납금을 맞추기 위해 그대로 회사에 입금해야 할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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