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 (화)

  • 흐림속초24.6℃
  • 구름많음27.2℃
  • 구름많음철원25.6℃
  • 맑음동두천26.3℃
  • 구름많음파주26.0℃
  • 흐림대관령18.7℃
  • 구름많음춘천25.6℃
  • 흐림백령도24.9℃
  • 흐림북강릉23.9℃
  • 흐림강릉24.4℃
  • 흐림동해24.8℃
  • 구름많음서울26.7℃
  • 구름많음인천26.6℃
  • 구름많음원주26.5℃
  • 맑음울릉도24.4℃
  • 구름많음수원26.4℃
  • 맑음영월27.8℃
  • 구름많음충주24.6℃
  • 구름많음서산24.9℃
  • 흐림울진24.7℃
  • 흐림청주25.2℃
  • 흐림대전24.4℃
  • 흐림추풍령22.8℃
  • 구름많음안동25.8℃
  • 구름많음상주24.5℃
  • 구름많음포항25.4℃
  • 흐림군산24.5℃
  • 구름많음대구25.2℃
  • 흐림전주26.3℃
  • 구름많음울산26.2℃
  • 흐림창원25.4℃
  • 흐림광주26.3℃
  • 흐림부산26.6℃
  • 구름많음통영26.7℃
  • 흐림목포25.3℃
  • 구름많음여수25.1℃
  • 흐림흑산도26.0℃
  • 흐림완도25.7℃
  • 흐림고창25.1℃
  • 구름많음순천26.3℃
  • 흐림홍성(예)24.7℃
  • 흐림24.1℃
  • 흐림제주27.6℃
  • 구름많음고산27.1℃
  • 구름많음성산27.9℃
  • 구름많음서귀포27.6℃
  • 흐림진주25.1℃
  • 구름많음강화24.8℃
  • 구름많음양평26.9℃
  • 구름많음이천25.3℃
  • 흐림인제24.3℃
  • 구름많음홍천25.0℃
  • 흐림태백19.0℃
  • 흐림정선군23.3℃
  • 구름많음제천25.0℃
  • 흐림보은23.5℃
  • 흐림천안24.4℃
  • 흐림보령25.8℃
  • 흐림부여24.8℃
  • 흐림금산24.2℃
  • 흐림24.2℃
  • 흐림부안25.5℃
  • 흐림임실25.0℃
  • 흐림정읍25.9℃
  • 구름많음남원25.5℃
  • 구름많음장수23.2℃
  • 흐림고창군26.0℃
  • 흐림영광군24.6℃
  • 흐림김해시26.0℃
  • 흐림순창군25.9℃
  • 흐림북창원25.6℃
  • 흐림양산시27.2℃
  • 흐림보성군25.9℃
  • 흐림강진군25.5℃
  • 흐림장흥25.8℃
  • 흐림해남25.3℃
  • 흐림고흥26.1℃
  • 흐림의령군25.0℃
  • 구름많음함양군24.6℃
  • 구름많음광양시25.4℃
  • 흐림진도군26.2℃
  • 맑음봉화23.8℃
  • 구름많음영주25.0℃
  • 구름많음문경23.4℃
  • 흐림청송군25.7℃
  • 맑음영덕25.0℃
  • 구름많음의성25.6℃
  • 구름많음구미26.3℃
  • 흐림영천25.0℃
  • 흐림경주시25.6℃
  • 구름많음거창25.0℃
  • 구름많음합천24.7℃
  • 흐림밀양26.1℃
  • 구름많음산청25.1℃
  • 구름많음거제25.6℃
  • 구름많음남해25.9℃
  • 흐림26.0℃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항소심 보석 상태
고령 감안 구속영장 별도 발부 안 해

장모.png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5)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부동산 매수인의 명의를 대여해준 이를 직접 섭외했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부탁했다”면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제출했던 최씨의 명의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가 안모씨와 공모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재출해 행사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라 별도 구속영장을 발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법정을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전 동업자 안모씨(58)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