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흐림속초20.6℃
  • 비23.9℃
  • 구름많음철원23.0℃
  • 구름많음동두천23.3℃
  • 흐림파주21.8℃
  • 구름많음대관령22.7℃
  • 구름많음춘천23.9℃
  • 구름많음백령도21.5℃
  • 구름많음북강릉25.4℃
  • 구름많음강릉28.5℃
  • 구름많음동해21.0℃
  • 박무서울23.7℃
  • 박무인천21.8℃
  • 구름많음원주26.7℃
  • 흐림울릉도23.1℃
  • 구름많음수원25.1℃
  • 구름많음영월24.1℃
  • 구름많음충주27.0℃
  • 흐림서산21.6℃
  • 구름많음울진25.4℃
  • 구름조금청주27.0℃
  • 구름조금대전26.9℃
  • 구름조금추풍령27.0℃
  • 구름조금안동27.9℃
  • 구름조금상주29.1℃
  • 구름조금포항28.0℃
  • 맑음군산26.2℃
  • 구름조금대구28.9℃
  • 구름많음전주28.1℃
  • 구름많음울산26.1℃
  • 구름많음창원27.6℃
  • 맑음광주26.4℃
  • 구름조금부산26.4℃
  • 구름많음통영24.7℃
  • 맑음목포25.1℃
  • 구름조금여수24.8℃
  • 맑음흑산도21.5℃
  • 맑음완도25.2℃
  • 맑음고창26.3℃
  • 구름조금순천26.1℃
  • 구름많음홍성(예)23.5℃
  • 구름조금26.4℃
  • 구름조금제주28.4℃
  • 맑음고산21.9℃
  • 구름조금성산25.6℃
  • 구름조금서귀포25.2℃
  • 구름많음진주26.3℃
  • 흐림강화21.8℃
  • 구름조금양평26.0℃
  • 구름조금이천27.2℃
  • 구름많음인제22.3℃
  • 구름많음홍천25.7℃
  • 구름많음태백24.9℃
  • 흐림정선군23.9℃
  • 구름많음제천25.9℃
  • 구름조금보은26.2℃
  • 구름조금천안26.0℃
  • 흐림보령23.2℃
  • 구름조금부여24.7℃
  • 구름조금금산27.0℃
  • 구름많음25.2℃
  • 맑음부안27.0℃
  • 구름많음임실25.1℃
  • 맑음정읍26.9℃
  • 구름많음남원27.1℃
  • 구름많음장수23.5℃
  • 맑음고창군26.8℃
  • 맑음영광군25.7℃
  • 구름조금김해시27.5℃
  • 구름조금순창군26.5℃
  • 구름많음북창원28.3℃
  • 구름조금양산시28.0℃
  • 구름조금보성군26.9℃
  • 맑음강진군25.4℃
  • 구름조금장흥26.3℃
  • 맑음해남24.6℃
  • 맑음고흥27.0℃
  • 구름많음의령군26.9℃
  • 구름많음함양군28.2℃
  • 구름많음광양시27.5℃
  • 맑음진도군25.0℃
  • 구름많음봉화25.6℃
  • 구름조금영주27.0℃
  • 구름조금문경27.0℃
  • 구름조금청송군29.3℃
  • 구름조금영덕26.4℃
  • 구름조금의성29.6℃
  • 구름조금구미29.3℃
  • 구름많음영천27.2℃
  • 구름조금경주시26.8℃
  • 구름많음거창25.7℃
  • 구름많음합천27.1℃
  • 구름많음밀양26.7℃
  • 구름많음산청27.6℃
  • 구름많음거제24.8℃
  • 구름많음남해26.0℃
  • 구름조금28.1℃
내년부터 한자녀 임신·출산 지원금 100만원…쌍둥이면 14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내년부터 한자녀 임신·출산 지원금 100만원…쌍둥이면 140만원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지금보다 40만원 늘어난다. 한 자녀인 경우 100만원, 쌍둥이면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는다.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기존에는 지원금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만 쓸 수 있었는데 이런 제한도 없어진다. 모든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는 기존에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말부터 의료기기 판매 업소나 약국 같은 준요양기관과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이들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