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흐림속초25.0℃
  • 흐림23.7℃
  • 흐림철원23.6℃
  • 흐림동두천22.4℃
  • 흐림파주23.1℃
  • 흐림대관령20.7℃
  • 흐림춘천23.6℃
  • 구름많음백령도24.8℃
  • 천둥번개북강릉23.9℃
  • 흐림강릉27.9℃
  • 흐림동해25.2℃
  • 흐림서울24.1℃
  • 흐림인천23.6℃
  • 흐림원주23.1℃
  • 구름많음울릉도27.2℃
  • 구름많음수원23.5℃
  • 흐림영월22.3℃
  • 흐림충주23.1℃
  • 흐림서산25.3℃
  • 구름많음울진27.2℃
  • 구름많음청주25.7℃
  • 비대전25.6℃
  • 구름조금추풍령29.2℃
  • 구름많음안동31.7℃
  • 구름많음상주31.1℃
  • 구름조금포항33.3℃
  • 구름조금군산29.3℃
  • 구름조금대구33.2℃
  • 구름많음전주30.2℃
  • 소나기울산30.2℃
  • 구름조금창원29.8℃
  • 구름조금광주30.5℃
  • 맑음부산29.9℃
  • 맑음통영29.9℃
  • 구름조금목포29.5℃
  • 구름조금여수28.8℃
  • 구름조금흑산도28.1℃
  • 맑음완도30.8℃
  • 구름조금고창29.9℃
  • 구름조금순천28.5℃
  • 비홍성(예)24.5℃
  • 흐림23.8℃
  • 구름조금제주33.7℃
  • 맑음고산29.7℃
  • 맑음성산29.2℃
  • 구름조금서귀포31.3℃
  • 구름많음진주29.3℃
  • 구름많음강화24.0℃
  • 흐림양평23.0℃
  • 흐림이천23.1℃
  • 흐림인제23.5℃
  • 흐림홍천23.6℃
  • 흐림태백21.8℃
  • 흐림정선군23.3℃
  • 흐림제천21.6℃
  • 구름많음보은27.6℃
  • 흐림천안23.6℃
  • 구름많음보령27.9℃
  • 구름많음부여29.0℃
  • 구름많음금산29.0℃
  • 흐림24.8℃
  • 맑음부안29.8℃
  • 구름많음임실28.8℃
  • 구름조금정읍30.0℃
  • 맑음남원31.3℃
  • 구름많음장수25.5℃
  • 구름조금고창군29.3℃
  • 구름많음영광군30.2℃
  • 맑음김해시29.8℃
  • 구름조금순창군31.0℃
  • 맑음북창원31.1℃
  • 구름조금양산시31.5℃
  • 맑음보성군30.6℃
  • 맑음강진군30.8℃
  • 맑음장흥31.1℃
  • 맑음해남29.8℃
  • 맑음고흥30.6℃
  • 구름많음의령군29.4℃
  • 구름조금함양군32.1℃
  • 맑음광양시30.4℃
  • 구름조금진도군29.7℃
  • 흐림봉화27.5℃
  • 흐림영주23.3℃
  • 구름많음문경29.2℃
  • 구름많음청송군30.5℃
  • 구름많음영덕29.1℃
  • 흐림의성28.4℃
  • 구름많음구미30.6℃
  • 구름조금영천31.2℃
  • 맑음경주시32.7℃
  • 구름많음거창30.0℃
  • 맑음합천30.5℃
  • 구름많음밀양31.0℃
  • 맑음산청29.1℃
  • 구름조금거제29.1℃
  • 구름조금남해28.9℃
  • 구름조금31.6℃
내년부터 한자녀 임신·출산 지원금 100만원…쌍둥이면 14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내년부터 한자녀 임신·출산 지원금 100만원…쌍둥이면 140만원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지금보다 40만원 늘어난다. 한 자녀인 경우 100만원, 쌍둥이면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는다.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기존에는 지원금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만 쓸 수 있었는데 이런 제한도 없어진다. 모든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는 기존에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말부터 의료기기 판매 업소나 약국 같은 준요양기관과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이들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