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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예방적 살처분, 발생 농장 반경 3km→1km로 축소

기사입력 2021.02.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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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올 겨울 야생 조류에서 AI 항원이 과거 가장 피해가 컸던 2016~2017년(59건)의 3.2배 수준인 총 184건 검출되자, 정부는 대규모 확산 방지를 위해 철새 도래지를 집중 소독하고 감염가금을 조기 발견하는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해왔다.

     

    우선 가금농장에서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15일부터 2주간 발생 농장 반경 1km 내의 발생축종과 동일한 축종으로 줄인다. 살처분 대상을 조정하는 대신 기존 살처분 반경이었던 3km 내의 남은 가금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전수 실시할 계획이다. 단, 방역에 취약하고 발생 빈도가 잦은 종오리와 육용오리는 동일 축종으로 간주한다.

    농장 내부와 주변의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농장 주변과 진입로에 대해 매일 집중소독을 실시한다. 이 때 1100여대의 소독차량이 동원될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 강도 높은 소독을 이어간다.

    AI에 감염된 가금 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검사 체계를 기존 간이검사에서 정밀검사로 전환하고, 일부 축종은 검사주기도 단축한다. 월 1회 하던 산란계·종계·메추리 간이 검사를 정밀 검사로 바꾸고, 출하 전 2주 1회하던 육계·토종닭 간이 검사는 정밀 검사로 바꾼다. 알 생산 가금농장에 대해 2월 말에서 3월 초 일제 정밀검사를 추가로 하고, 육용 오리에 대해서도 2월 15일 주간에 일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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