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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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손정민 씨, 목격자 나타나故손정민 씨,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다. 두 사람은 손씨가 실종된 당일 2시쯤 새벽 드라이브를 하다 반포한강공원에 차를 세운 뒤 손씨 근처에서 50분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풀밭에 누워있는 손씨와 그 옆에 쪼그려 앉아 있는 친구 A씨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손씨 아버지는 "마지막 동영상을 찍은지 20분도 되지 않은 2시18분쯤 사진이 찍혔다. 목격자들은 누워있는 정민이 옆에서 주머니를 뒤적이는 게 의심스러워서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며 "A씨의 기존 진술을 허물어트리는 사진"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새로운 목격자를 포함해 6개 그룹 9명의 목격자를 확보했으며 현재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로운 목격자가 제보한 사진을 본 시민들은, " 얼마나 그 모습이 이상해보였으면, 모르는 사람을 촬영을 했을 정도냐" " 술 취한 사람이 어떻게 까치발을 들고 (무게중심을 잡고) 주머니를 뒤적거릴 수 있느냐" " 기존 진술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자료, 제보자 세밀한 관찰에 정말 감사" 등 故손정민 씨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풀리길 바라는 시민들의 댓글들이 끝없이 게시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와 A씨 부모의 신변 보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서 A씨 가족 신상이 퍼지면서 생길 위협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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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민씨 父 "사진만 봐도 아는데…그들은 왜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의 아버지 손현씨가 최근 목격자가 제공한 사진을 본 뒤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아버지 손씨는 13일 새벽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악몽과도 같은 지난달 25일 이후 벌써 3주차가 지나간다"며 "전날 밤 11시부터 그날 아침 4시반, 불과 5시간반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의혹이 생길 수 있나 신기하기만 하다"고 털어놨다.이어 "정민이가 좋아하던 감스트가 연락을 주셔서 시간 맞을 때 장지에서 같이 보기로 했다. 그리고 또 정민이가 좋아했던 래퍼 쌈디가 진상규명을 요청해주셨다"며 "정민이가 참 좋아했었는데 감사하다"고 밝혔다.손씨는 "최근 정민이의 SNS를 일일이 보고 있다"며 "참 많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이어 "아름다운 순간들이 단칼에 절단된 것이 오늘(12일)의 사진만 봐도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아는 것 같은데 왜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단순 실족사이길 원하는 거냐"며 "증거가 없어서?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모르겠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제가 인정에 이끌려 판단을 잘못하는 거냐"고 답답한 심경을 털어놨다.다만 손씨는 자신이 지칭한 '그들'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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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장면 촬영 초상권 침해? 대법 "침해 아니다"형사 절차에 사용할 증거를 남기기 위해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주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현수막을 무단 게시하려다 이 모습을 본 아파트 주민이 제지하자 폭언을 했다. 이 과정을 함께 있던 주민 B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해 해당 영상을 또 다른 주민을 통해 관리소장과 동대표 14명에게 전송했다. 이후 같은 해 4월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B씨가 찾아와 항의하자 욕을 하며 B씨의 팔을 비틀었고 결국 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폭행 당시에도 B씨는 A씨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후 A씨는 2월과 4월 B씨가 자신을 촬영했다며 초상권 침해로 B씨와 주민들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과 2심은 “현수막 게시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이는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동영상도 제한적으로 전송돼 원고가 받아들여야 하는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폭행 장면 촬영도 “형사 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사회 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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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인과성 모호해도 중증 땐 의료비 1000만원 정부가 낸다정부가 코로나19 백신과의 인과성을 밝히기 모호한 중증 이상반응에도 1인당 10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접종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돕는다는 취지다.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가 확산돼 예방접종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백신 외에 다른 원인이 있거나 인과성이 명백하게 가려진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백신과 인과성이 있다고 볼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소급 적용된다. 진료비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이다. 의료비 지원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에만 해당된다. 원래 있었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장제비는 제외된다. 이 사업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확인됐을 경우 지급되는 ‘피해보상’과는 다르다. 의료비를 받았다가 나중에 인과성이 확인되면 피해보상금도 따로 받을 수 있다. 이때 보상금이 더 많으면 의료비를 제하고 지급된다.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인과성이 없다고 말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가 지원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분류되면 ①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②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로 재분류한다. 이 중 ①이 의료비 지원 대상이다.현재까지 5명이 이러한 사례로 인정됐다.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급성파종성뇌척수염이 발생한 40대 간호조무사도 여기에 포함됐다. 피해조사반은 추가 자료를 확보해 이 사례를 재심의했지만 결국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긴 어렵다고 봤다. 다만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인 검증자문단 회의를 지난 9일 개최한 결과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을 허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이날 밝혔다. 모더나사가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백신 임상시험에서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9건 발생했다. 얼굴종창(부기) 2건과 오심, 구토, 류머티즘관절염, 자율신경계 불균형, 말초부종, 호흡곤란, B세포 소림프구성림프종이 각 1건씩이었다.검증자문단 위원들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얼굴종창 발생 사례는 모두 6개월 이내에 필러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접종자였다. B세포 소림프구성림프종이 발생한 접종자는 만 72세의 암환자로 전이성 폐암과 유방암 이력이 있었다. 김희성 식약처 신속심사과장은 “미국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을 때도 심의했던 사례들”이라며 “크게 이상이 없었으나 필러 시술을 받은 사람은 백신 접종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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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안정 방안 시행..."과도한 인플레이션 기대 확산되지 않도록 물가 안정에 더 힘써야"정부가 올해 2분기에 물가상승률이 일시적으로 2%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물가 상승이 과도한 인플레이션 기대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 차단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올해 2분기는 공급 측 요인에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물가상승률이 일시적으로 2%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07.39(2015년=100)로 한해 전보다 2.3% 올랐다. 이는 2017년 8월에 2.5% 오른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정부는 국제유가가 60달러 대를 회복하고 지난해 기록적인 장마와 겨울 한파,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주요 농축산물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등 공급 측 요인의 변동성 확대가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이 차관은 “2분기의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과도한 인플레이션 기대로 확산되지 않도록 물가 안정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먼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5월 중 계란 추가수입 등을 추진하고 대파·양파의 경우 조기출하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조달청이 비축중인 구리·알루미늄·주석을 5월에도 1~3% 할인해 방출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컨틴전시 플랜을 통해 수급대책 등 만일의 상황에도 대비하겠다”며 “관계기관 및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가공식품 가격의 과도한 인상 자제 요청 및 인상시기 분산 등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주요작물의 수확기가 도래하는 등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전문기관의 국제유가 안정적 전망 등을 감안할 때 연간 기준,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차관은 “인플레이션 우려, 시장변동성 확대 등 경기 회복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위험요인들이 과도하게 해석돼 경제회복 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시 적기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