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2 (일)

  • 구름조금속초9.5℃
  • 구름많음8.2℃
  • 구름많음철원6.7℃
  • 구름조금동두천6.0℃
  • 구름조금파주6.5℃
  • 구름조금대관령0.0℃
  • 구름조금춘천8.1℃
  • 구름많음백령도7.5℃
  • 맑음북강릉9.2℃
  • 맑음강릉10.5℃
  • 맑음동해10.2℃
  • 맑음서울7.8℃
  • 맑음인천7.3℃
  • 구름많음원주8.4℃
  • 구름조금울릉도9.7℃
  • 맑음수원7.9℃
  • 구름조금영월7.7℃
  • 구름조금충주8.1℃
  • 맑음서산8.1℃
  • 맑음울진10.1℃
  • 구름조금청주9.5℃
  • 구름조금대전8.6℃
  • 맑음추풍령8.1℃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9.1℃
  • 맑음포항12.4℃
  • 구름많음군산10.0℃
  • 맑음대구11.9℃
  • 구름조금전주9.6℃
  • 맑음울산11.6℃
  • 맑음창원12.4℃
  • 구름많음광주10.5℃
  • 맑음부산14.2℃
  • 맑음통영13.4℃
  • 구름많음목포11.1℃
  • 맑음여수11.7℃
  • 구름많음흑산도10.9℃
  • 구름조금완도11.4℃
  • 흐림고창10.4℃
  • 맑음순천8.7℃
  • 맑음홍성(예)8.7℃
  • 구름조금8.4℃
  • 구름많음제주14.0℃
  • 구름조금고산13.6℃
  • 맑음성산12.9℃
  • 맑음서귀포14.5℃
  • 맑음진주10.6℃
  • 맑음강화6.6℃
  • 구름조금양평8.9℃
  • 구름조금이천8.4℃
  • 구름많음인제7.4℃
  • 구름많음홍천8.2℃
  • 맑음태백4.3℃
  • 구름많음정선군7.0℃
  • 구름많음제천7.3℃
  • 맑음보은8.0℃
  • 구름많음천안9.2℃
  • 구름많음보령9.6℃
  • 맑음부여8.8℃
  • 맑음금산8.6℃
  • 맑음8.4℃
  • 구름많음부안10.7℃
  • 구름조금임실8.4℃
  • 구름많음정읍10.2℃
  • 구름많음남원9.6℃
  • 흐림장수7.0℃
  • 흐림고창군10.3℃
  • 구름많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3.4℃
  • 구름많음순창군9.7℃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3.6℃
  • 맑음보성군11.0℃
  • 구름조금강진군11.3℃
  • 맑음장흥10.8℃
  • 구름조금해남10.9℃
  • 맑음고흥10.5℃
  • 맑음의령군9.8℃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0.1℃
  • 구름많음진도군11.4℃
  • 맑음봉화7.2℃
  • 구름조금영주8.0℃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8.4℃
  • 맑음영덕10.2℃
  • 맑음의성9.8℃
  • 맑음구미10.5℃
  • 맑음영천10.6℃
  • 맑음경주시12.1℃
  • 맑음거창8.6℃
  • 맑음합천11.7℃
  • 맑음밀양13.6℃
  • 맑음산청9.8℃
  • 맑음거제13.5℃
  • 맑음남해11.9℃
  • 맑음14.4℃
폭행 장면 촬영 초상권 침해? 대법 "침해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행 장면 촬영 초상권 침해? 대법 "침해 아니다"

형사 절차에 사용할 증거를 남기기 위해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주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현수막을 무단 게시하려다 이 모습을 본 아파트 주민이 제지하자 폭언을 했다. 이 과정을 함께 있던 주민 B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해 해당 영상을 또 다른 주민을 통해 관리소장과 동대표 14명에게 전송했다. 이후 같은 해 4월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B씨가 찾아와 항의하자 욕을 하며 B씨의 팔을 비틀었고 결국 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폭행 당시에도 B씨는 A씨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후 A씨는 2월과 4월 B씨가 자신을 촬영했다며 초상권 침해로 B씨와 주민들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과 2심은 “현수막 게시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이는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동영상도 제한적으로 전송돼 원고가 받아들여야 하는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폭행 장면 촬영도 “형사 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사회 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