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속초11.9℃
  • 맑음7.2℃
  • 구름많음철원8.5℃
  • 맑음동두천7.0℃
  • 맑음파주6.4℃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9.5℃
  • 구름조금백령도8.2℃
  • 맑음북강릉12.5℃
  • 맑음강릉13.3℃
  • 맑음동해13.5℃
  • 맑음서울9.2℃
  • 맑음인천9.5℃
  • 구름많음원주9.2℃
  • 안개울릉도13.1℃
  • 맑음수원8.6℃
  • 맑음영월8.7℃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8.2℃
  • 맑음울진11.7℃
  • 맑음청주9.0℃
  • 맑음대전8.5℃
  • 맑음추풍령8.5℃
  • 맑음안동9.1℃
  • 맑음상주9.6℃
  • 맑음포항12.6℃
  • 맑음군산9.0℃
  • 맑음대구11.5℃
  • 맑음전주9.1℃
  • 맑음울산11.7℃
  • 맑음창원11.8℃
  • 맑음광주9.4℃
  • 맑음부산11.9℃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10.4℃
  • 맑음여수11.1℃
  • 맑음흑산도10.7℃
  • 맑음완도10.0℃
  • 맑음고창5.5℃
  • 맑음순천7.7℃
  • 맑음홍성(예)10.2℃
  • 맑음8.5℃
  • 맑음제주11.9℃
  • 맑음고산12.2℃
  • 구름많음성산12.2℃
  • 맑음서귀포14.1℃
  • 맑음진주8.1℃
  • 맑음강화9.2℃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8.3℃
  • 구름많음인제9.4℃
  • 맑음홍천8.2℃
  • 맑음태백6.4℃
  • 구름많음정선군9.0℃
  • 맑음제천8.6℃
  • 맑음보은8.2℃
  • 맑음천안6.5℃
  • 맑음보령5.5℃
  • 맑음부여5.5℃
  • 맑음금산8.0℃
  • 맑음7.4℃
  • 맑음부안7.9℃
  • 맑음임실5.9℃
  • 맑음정읍6.9℃
  • 맑음남원6.3℃
  • 맑음장수4.9℃
  • 맑음고창군5.6℃
  • 맑음영광군7.4℃
  • 맑음김해시11.5℃
  • 맑음순창군6.1℃
  • 맑음북창원12.4℃
  • 맑음양산시12.9℃
  • 맑음보성군10.0℃
  • 맑음강진군9.1℃
  • 맑음장흥9.3℃
  • 맑음해남9.4℃
  • 맑음고흥9.5℃
  • 맑음의령군8.0℃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9.8℃
  • 맑음진도군8.9℃
  • 맑음봉화5.3℃
  • 맑음영주9.8℃
  • 맑음문경9.2℃
  • 맑음청송군9.6℃
  • 맑음영덕11.4℃
  • 맑음의성9.8℃
  • 맑음구미10.8℃
  • 맑음영천10.3℃
  • 맑음경주시11.9℃
  • 맑음거창8.3℃
  • 맑음합천8.2℃
  • 맑음밀양12.0℃
  • 맑음산청10.7℃
  • 맑음거제11.1℃
  • 맑음남해10.9℃
  • 맑음12.0℃
폭행 장면 촬영 초상권 침해? 대법 "침해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행 장면 촬영 초상권 침해? 대법 "침해 아니다"

형사 절차에 사용할 증거를 남기기 위해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주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현수막을 무단 게시하려다 이 모습을 본 아파트 주민이 제지하자 폭언을 했다. 이 과정을 함께 있던 주민 B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해 해당 영상을 또 다른 주민을 통해 관리소장과 동대표 14명에게 전송했다. 이후 같은 해 4월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B씨가 찾아와 항의하자 욕을 하며 B씨의 팔을 비틀었고 결국 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폭행 당시에도 B씨는 A씨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후 A씨는 2월과 4월 B씨가 자신을 촬영했다며 초상권 침해로 B씨와 주민들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과 2심은 “현수막 게시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이는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동영상도 제한적으로 전송돼 원고가 받아들여야 하는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폭행 장면 촬영도 “형사 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사회 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