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 맑음속초16.5℃
  • 맑음10.1℃
  • 맑음철원10.1℃
  • 맑음동두천11.2℃
  • 맑음파주10.3℃
  • 맑음대관령
  • 맑음춘천10.7℃
  • 맑음백령도12.5℃
  • 맑음북강릉17.4℃
  • 맑음강릉17.1℃
  • 맑음동해16.8℃
  • 맑음서울12.8℃
  • 맑음인천11.3℃
  • 맑음원주11.3℃
  • 구름많음울릉도14.5℃
  • 맑음수원13.6℃
  • 구름조금영월12.1℃
  • 맑음충주11.1℃
  • 맑음서산14.2℃
  • 맑음울진17.6℃
  • 맑음청주12.6℃
  • 구름조금대전13.2℃
  • 맑음추풍령12.8℃
  • 맑음안동10.8℃
  • 맑음상주10.6℃
  • 구름조금포항15.8℃
  • 구름많음군산13.0℃
  • 맑음대구13.4℃
  • 맑음전주14.8℃
  • 구름조금울산18.1℃
  • 맑음창원15.1℃
  • 구름많음광주14.6℃
  • 구름조금부산19.7℃
  • 구름조금통영18.5℃
  • 구름많음목포13.6℃
  • 구름많음여수15.0℃
  • 구름조금흑산도15.3℃
  • 구름많음완도16.0℃
  • 맑음고창14.1℃
  • 구름많음순천16.0℃
  • 맑음홍성(예)14.4℃
  • 맑음11.4℃
  • 흐림제주18.6℃
  • 구름많음고산17.4℃
  • 구름많음성산18.7℃
  • 흐림서귀포20.0℃
  • 맑음진주14.6℃
  • 맑음강화10.5℃
  • 맑음양평11.0℃
  • 맑음이천11.1℃
  • 맑음인제10.4℃
  • 맑음홍천9.6℃
  • 맑음태백12.6℃
  • 구름조금정선군13.7℃
  • 구름조금제천11.9℃
  • 구름조금보은12.5℃
  • 구름조금천안12.2℃
  • 맑음보령15.7℃
  • 구름많음부여11.9℃
  • 맑음금산12.6℃
  • 구름조금12.3℃
  • 구름조금부안13.9℃
  • 맑음임실14.6℃
  • 구름조금정읍14.0℃
  • 구름조금남원13.1℃
  • 구름조금장수15.0℃
  • 맑음고창군14.8℃
  • 구름조금영광군14.1℃
  • 맑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3.5℃
  • 구름조금북창원15.7℃
  • 구름조금양산시17.7℃
  • 구름많음보성군16.2℃
  • 구름많음강진군14.5℃
  • 구름많음장흥14.0℃
  • 흐림해남13.5℃
  • 구름많음고흥16.9℃
  • 맑음의령군13.2℃
  • 구름조금함양군13.7℃
  • 구름조금광양시17.4℃
  • 구름많음진도군14.3℃
  • 구름조금봉화12.1℃
  • 구름조금영주12.9℃
  • 맑음문경12.4℃
  • 구름조금청송군12.1℃
  • 맑음영덕16.2℃
  • 구름조금의성12.7℃
  • 맑음구미12.0℃
  • 구름조금영천12.1℃
  • 구름많음경주시14.1℃
  • 구름조금거창13.4℃
  • 구름조금합천14.4℃
  • 구름조금밀양14.0℃
  • 구름조금산청13.5℃
  • 구름조금거제17.3℃
  • 구름많음남해13.8℃
  • 맑음17.6℃
백신 인과성 모호해도 중증 땐 의료비 1000만원 정부가 낸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백신 인과성 모호해도 중증 땐 의료비 1000만원 정부가 낸다

접중률 떨어질까봐 지원책 내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과의 인과성을 밝히기 모호한 중증 이상반응에도 1인당 10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접종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돕는다는 취지다.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가 확산돼 예방접종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백신 외에 다른 원인이 있거나 인과성이 명백하게 가려진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백신과 인과성이 있다고 볼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소급 적용된다. 진료비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이다. 의료비 지원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에만 해당된다. 원래 있었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장제비는 제외된다. 이 사업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확인됐을 경우 지급되는 ‘피해보상’과는 다르다. 의료비를 받았다가 나중에 인과성이 확인되면 피해보상금도 따로 받을 수 있다. 이때 보상금이 더 많으면 의료비를 제하고 지급된다.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인과성이 없다고 말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가 지원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분류되면 ①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②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로 재분류한다. 이 중 ①이 의료비 지원 대상이다.

현재까지 5명이 이러한 사례로 인정됐다.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급성파종성뇌척수염이 발생한 40대 간호조무사도 여기에 포함됐다. 피해조사반은 추가 자료를 확보해 이 사례를 재심의했지만 결국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긴 어렵다고 봤다. 다만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인 검증자문단 회의를 지난 9일 개최한 결과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을 허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이날 밝혔다. 모더나사가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백신 임상시험에서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9건 발생했다. 얼굴종창(부기) 2건과 오심, 구토, 류머티즘관절염, 자율신경계 불균형, 말초부종, 호흡곤란, B세포 소림프구성림프종이 각 1건씩이었다.

검증자문단 위원들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얼굴종창 발생 사례는 모두 6개월 이내에 필러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접종자였다. B세포 소림프구성림프종이 발생한 접종자는 만 72세의 암환자로 전이성 폐암과 유방암 이력이 있었다. 김희성 식약처 신속심사과장은 “미국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을 때도 심의했던 사례들”이라며 “크게 이상이 없었으나 필러 시술을 받은 사람은 백신 접종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