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

  • 흐림속초24.6℃
  • 비21.9℃
  • 흐림철원21.3℃
  • 흐림동두천21.8℃
  • 흐림파주21.7℃
  • 흐림대관령19.9℃
  • 흐림춘천21.8℃
  • 비백령도20.4℃
  • 흐림북강릉23.1℃
  • 흐림강릉25.1℃
  • 흐림동해25.0℃
  • 박무서울23.5℃
  • 박무인천23.4℃
  • 흐림원주22.0℃
  • 구름많음울릉도26.0℃
  • 박무수원23.1℃
  • 흐림영월21.6℃
  • 흐림충주22.9℃
  • 흐림서산22.9℃
  • 구름많음울진25.4℃
  • 비청주24.1℃
  • 비대전23.9℃
  • 구름많음추풍령21.6℃
  • 구름많음안동22.2℃
  • 구름많음상주22.8℃
  • 구름조금포항25.7℃
  • 흐림군산23.4℃
  • 구름많음대구24.5℃
  • 흐림전주25.1℃
  • 맑음울산24.1℃
  • 맑음창원24.6℃
  • 구름많음광주26.3℃
  • 맑음부산25.8℃
  • 맑음통영25.4℃
  • 구름많음목포26.9℃
  • 박무여수25.2℃
  • 구름많음흑산도26.5℃
  • 맑음완도27.6℃
  • 구름많음고창26.5℃
  • 구름조금순천22.6℃
  • 비홍성(예)22.1℃
  • 흐림22.6℃
  • 맑음제주26.8℃
  • 구름조금고산28.3℃
  • 구름조금성산26.2℃
  • 구름많음서귀포28.1℃
  • 구름조금진주23.8℃
  • 흐림강화22.8℃
  • 흐림양평22.1℃
  • 흐림이천22.4℃
  • 흐림인제21.1℃
  • 흐림홍천22.1℃
  • 흐림태백21.4℃
  • 흐림정선군21.8℃
  • 흐림제천21.5℃
  • 흐림보은22.4℃
  • 흐림천안22.8℃
  • 흐림보령2.3℃
  • 흐림부여23.4℃
  • 흐림금산24.0℃
  • 흐림23.2℃
  • 구름많음부안25.2℃
  • 구름많음임실23.7℃
  • 구름많음정읍26.0℃
  • 구름많음남원23.4℃
  • 구름많음장수24.7℃
  • 구름많음고창군26.0℃
  • 구름많음영광군26.6℃
  • 맑음김해시24.7℃
  • 구름많음순창군23.5℃
  • 맑음북창원26.3℃
  • 맑음양산시25.1℃
  • 구름조금보성군24.4℃
  • 구름조금강진군24.9℃
  • 구름조금장흥23.9℃
  • 구름많음해남26.7℃
  • 맑음고흥25.1℃
  • 구름조금의령군22.7℃
  • 구름많음함양군22.3℃
  • 구름조금광양시25.3℃
  • 구름많음진도군25.7℃
  • 흐림봉화20.3℃
  • 흐림영주21.1℃
  • 흐림문경21.9℃
  • 구름많음청송군21.0℃
  • 구름조금영덕22.7℃
  • 구름많음의성22.4℃
  • 구름많음구미22.7℃
  • 구름조금영천22.3℃
  • 맑음경주시23.1℃
  • 구름많음거창22.1℃
  • 구름많음합천23.1℃
  • 구름조금밀양25.0℃
  • 구름많음산청22.7℃
  • 맑음거제26.2℃
  • 맑음남해25.8℃
  • 맑음24.4℃
연말정산 간소화 15일 개통…민간인증서는 PC에서만 가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15일 개통…민간인증서는 PC에서만 가능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30분 단위로 접속 가능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이 서비스가 개통되면 각종 소득·세액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어 이번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폭탄'이 될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기존에는 오전 8시부터 접속할 수 있었지만, 2시간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난다의료비(안경 구매비·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월세 납입액,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관련 자료다.

 

공제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현금 결제한 안경 구입비, 취학 전 학원비 등이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17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민간 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통신 3PASS 등)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인증서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PC와 모바일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20021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거쳐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는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주말인 16~17일에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