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구름많음속초15.7℃
  • 구름많음17.5℃
  • 구름많음철원17.4℃
  • 구름많음동두천18.6℃
  • 구름조금파주17.8℃
  • 구름조금대관령13.6℃
  • 구름많음춘천18.2℃
  • 구름많음백령도15.7℃
  • 구름조금북강릉17.1℃
  • 구름조금강릉16.9℃
  • 구름조금동해17.1℃
  • 구름많음서울17.0℃
  • 구름많음인천15.5℃
  • 구름조금원주17.5℃
  • 구름조금울릉도14.3℃
  • 구름많음수원15.4℃
  • 구름많음영월17.5℃
  • 구름조금충주16.8℃
  • 맑음서산17.4℃
  • 구름조금울진16.0℃
  • 맑음청주17.9℃
  • 맑음대전18.3℃
  • 맑음추풍령16.7℃
  • 구름조금안동18.0℃
  • 맑음상주18.4℃
  • 맑음포항19.6℃
  • 맑음군산15.1℃
  • 구름조금대구19.3℃
  • 맑음전주17.4℃
  • 맑음울산19.2℃
  • 맑음창원21.1℃
  • 맑음광주18.3℃
  • 맑음부산19.8℃
  • 맑음통영17.7℃
  • 맑음목포15.9℃
  • 맑음여수18.6℃
  • 맑음흑산도17.0℃
  • 맑음완도20.1℃
  • 맑음고창15.6℃
  • 맑음순천17.3℃
  • 맑음홍성(예)17.9℃
  • 맑음18.2℃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5.9℃
  • 맑음성산19.2℃
  • 맑음서귀포19.6℃
  • 맑음진주20.0℃
  • 구름조금강화15.9℃
  • 구름조금양평17.9℃
  • 구름많음이천18.7℃
  • 구름많음인제15.8℃
  • 구름조금홍천17.4℃
  • 구름조금태백15.3℃
  • 구름조금정선군17.4℃
  • 구름조금제천16.0℃
  • 맑음보은16.5℃
  • 맑음천안17.5℃
  • 맑음보령18.6℃
  • 맑음부여18.5℃
  • 맑음금산18.2℃
  • 맑음17.7℃
  • 맑음부안15.7℃
  • 맑음임실17.3℃
  • 맑음정읍16.6℃
  • 맑음남원17.8℃
  • 맑음장수16.1℃
  • 맑음고창군18.1℃
  • 맑음영광군15.8℃
  • 맑음김해시20.1℃
  • 맑음순창군17.4℃
  • 맑음북창원20.8℃
  • 맑음양산시20.6℃
  • 맑음보성군19.7℃
  • 맑음강진군18.9℃
  • 맑음장흥19.2℃
  • 맑음해남17.9℃
  • 맑음고흥19.1℃
  • 맑음의령군21.2℃
  • 맑음함양군18.8℃
  • 맑음광양시19.6℃
  • 맑음진도군16.5℃
  • 구름조금봉화16.0℃
  • 구름조금영주16.4℃
  • 구름조금문경17.2℃
  • 구름조금청송군17.8℃
  • 구름조금영덕19.5℃
  • 구름조금의성19.0℃
  • 맑음구미20.3℃
  • 맑음영천19.8℃
  • 맑음경주시20.2℃
  • 맑음거창19.7℃
  • 맑음합천21.3℃
  • 맑음밀양20.8℃
  • 맑음산청19.1℃
  • 맑음거제18.2℃
  • 맑음남해20.0℃
  • 맑음20.3℃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외교부는 이라크 ․ 시리아․ 예멘 ․ 리비아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1.2.1.~2021.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외교부는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현황

- 국가(6) : 이라크(’07.8.7.~), 시리아(’11.8.30.~), 소말리아(’07.8.7.~), 아프가니스탄(’07.8.7.~), 예멘(’11.6.28.~), 리비아(’14.8.4.~)

- 지역(1) :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15.12.1.~)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