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흐림속초11.3℃
  • 흐림13.3℃
  • 흐림철원12.9℃
  • 구름많음동두천15.1℃
  • 구름많음파주12.6℃
  • 흐림대관령5.2℃
  • 구름많음춘천13.2℃
  • 흐림백령도12.7℃
  • 구름많음북강릉8.8℃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8.7℃
  • 구름많음서울18.1℃
  • 구름많음인천15.8℃
  • 흐림원주17.0℃
  • 구름많음울릉도9.6℃
  • 구름많음수원14.4℃
  • 흐림영월12.3℃
  • 흐림충주12.6℃
  • 흐림서산14.5℃
  • 구름많음울진8.7℃
  • 흐림청주18.1℃
  • 흐림대전16.8℃
  • 흐림추풍령11.1℃
  • 흐림안동10.2℃
  • 흐림상주12.8℃
  • 구름많음포항11.1℃
  • 흐림군산12.7℃
  • 구름많음대구11.6℃
  • 흐림전주15.1℃
  • 구름많음울산10.9℃
  • 구름많음창원14.6℃
  • 흐림광주16.1℃
  • 흐림부산12.9℃
  • 구름많음통영13.2℃
  • 흐림목포14.6℃
  • 흐림여수15.4℃
  • 흐림흑산도11.8℃
  • 흐림완도14.0℃
  • 흐림고창13.7℃
  • 흐림순천13.9℃
  • 흐림홍성(예)14.0℃
  • 흐림16.9℃
  • 흐림제주16.0℃
  • 흐림고산16.5℃
  • 흐림성산16.1℃
  • 흐림서귀포16.1℃
  • 흐림진주10.8℃
  • 구름많음강화13.4℃
  • 흐림양평15.2℃
  • 흐림이천14.6℃
  • 흐림인제12.3℃
  • 흐림홍천13.7℃
  • 흐림태백5.8℃
  • 흐림정선군10.0℃
  • 흐림제천10.1℃
  • 흐림보은14.3℃
  • 흐림천안17.1℃
  • 흐림보령13.0℃
  • 흐림부여14.7℃
  • 흐림금산15.7℃
  • 흐림16.8℃
  • 흐림부안14.1℃
  • 흐림임실16.5℃
  • 흐림정읍14.1℃
  • 흐림남원16.3℃
  • 흐림장수12.1℃
  • 흐림고창군13.6℃
  • 흐림영광군13.5℃
  • 흐림김해시12.8℃
  • 흐림순창군16.5℃
  • 구름많음북창원14.0℃
  • 흐림양산시13.1℃
  • 흐림보성군11.8℃
  • 흐림강진군14.1℃
  • 흐림장흥13.2℃
  • 흐림해남13.3℃
  • 흐림고흥13.9℃
  • 구름많음의령군10.2℃
  • 흐림함양군13.1℃
  • 흐림광양시15.1℃
  • 흐림진도군15.4℃
  • 흐림봉화5.8℃
  • 흐림영주8.8℃
  • 흐림문경11.6℃
  • 흐림청송군6.3℃
  • 구름많음영덕7.3℃
  • 구름많음의성7.9℃
  • 구름많음구미10.2℃
  • 구름많음영천9.2℃
  • 구름많음경주시7.9℃
  • 흐림거창10.0℃
  • 구름많음합천11.9℃
  • 구름많음밀양12.0℃
  • 흐림산청14.6℃
  • 흐림거제13.0℃
  • 흐림남해14.8℃
  • 구름많음13.3℃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투기억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시 허가 받아야

서울시는 지난 15일 시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지정안은 공고를 거쳐 오는 26일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125일까지이고, 시는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동작구 흑석동 일대 흑석2구역을 포함해, 동대문구 신설용두1-6, 강북구 강북5, 영등포구 양평13·14, 관악구 봉천13구역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후보지 모두 역세권 주변의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완화와 사업성 보장,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적지원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자기 거주, 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향후 공모 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