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5 (월)

  • 맑음속초17.8℃
  • 맑음13.7℃
  • 맑음철원14.5℃
  • 맑음동두천14.0℃
  • 맑음파주10.8℃
  • 구름많음대관령11.1℃
  • 맑음춘천14.2℃
  • 흐림백령도15.4℃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18.3℃
  • 맑음동해18.7℃
  • 구름많음서울14.8℃
  • 구름많음인천16.8℃
  • 흐림원주15.4℃
  • 구름많음울릉도19.7℃
  • 맑음수원14.8℃
  • 흐림영월15.4℃
  • 흐림충주16.6℃
  • 맑음서산15.6℃
  • 구름많음울진17.8℃
  • 구름많음청주17.5℃
  • 흐림대전17.1℃
  • 흐림추풍령15.6℃
  • 구름많음안동15.0℃
  • 흐림상주17.0℃
  • 구름많음포항17.3℃
  • 구름많음군산17.3℃
  • 구름많음대구16.0℃
  • 흐림전주17.4℃
  • 맑음울산15.5℃
  • 맑음창원18.3℃
  • 맑음광주16.7℃
  • 맑음부산19.5℃
  • 맑음통영17.7℃
  • 맑음목포19.1℃
  • 맑음여수19.1℃
  • 구름많음흑산도19.4℃
  • 맑음완도19.5℃
  • 흐림고창17.3℃
  • 맑음순천12.1℃
  • 맑음홍성(예)17.3℃
  • 흐림15.7℃
  • 구름많음제주21.5℃
  • 구름많음고산21.1℃
  • 맑음성산18.8℃
  • 맑음서귀포18.9℃
  • 맑음진주12.2℃
  • 맑음강화15.2℃
  • 맑음양평14.9℃
  • 맑음이천13.3℃
  • 구름많음인제13.4℃
  • 맑음홍천14.0℃
  • 흐림태백13.5℃
  • 흐림정선군14.4℃
  • 흐림제천14.7℃
  • 구름많음보은15.0℃
  • 흐림천안16.3℃
  • 구름많음보령17.1℃
  • 구름많음부여17.3℃
  • 흐림금산16.6℃
  • 흐림16.2℃
  • 구름많음부안17.9℃
  • 맑음임실15.0℃
  • 흐림정읍17.6℃
  • 구름많음남원14.9℃
  • 구름많음장수14.3℃
  • 흐림고창군16.9℃
  • 흐림영광군17.0℃
  • 맑음김해시17.4℃
  • 구름많음순창군15.2℃
  • 맑음북창원17.1℃
  • 맑음양산시16.8℃
  • 맑음보성군15.9℃
  • 맑음강진군15.0℃
  • 맑음장흥13.4℃
  • 맑음해남15.4℃
  • 맑음고흥16.4℃
  • 맑음의령군12.7℃
  • 흐림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6.8℃
  • 구름많음진도군19.5℃
  • 흐림봉화14.0℃
  • 구름많음영주16.4℃
  • 구름많음문경17.1℃
  • 구름많음청송군12.0℃
  • 구름많음영덕16.4℃
  • 구름많음의성13.9℃
  • 구름많음구미16.1℃
  • 구름많음영천13.9℃
  • 구름많음경주시13.7℃
  • 구름많음거창11.8℃
  • 맑음합천14.0℃
  • 맑음밀양15.0℃
  • 맑음산청13.6℃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6.1℃
  • 맑음16.2℃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투기억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시 허가 받아야

서울시는 지난 15일 시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지정안은 공고를 거쳐 오는 26일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25일까지이고, 시는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동작구 흑석동 일대 흑석2구역을 포함해, 동대문구 신설1·용두1-6, 강북구 강북5, 영등포구 양평13·14, 관악구 봉천13구역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후보지 모두 역세권 주변의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완화와 사업성 보장,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적지원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자기 거주, 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며 “향후 공모 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