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속초12.5℃
  • 맑음9.1℃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8.0℃
  • 맑음파주6.7℃
  • 맑음대관령6.3℃
  • 맑음춘천10.0℃
  • 맑음백령도8.5℃
  • 맑음북강릉13.2℃
  • 맑음강릉14.2℃
  • 맑음동해14.0℃
  • 맑음서울9.5℃
  • 맑음인천9.9℃
  • 구름많음원주9.8℃
  • 안개울릉도13.3℃
  • 맑음수원7.8℃
  • 맑음영월9.5℃
  • 맑음충주9.5℃
  • 맑음서산6.4℃
  • 맑음울진11.9℃
  • 맑음청주9.3℃
  • 박무대전8.6℃
  • 맑음추풍령9.1℃
  • 맑음안동9.5℃
  • 맑음상주10.1℃
  • 맑음포항13.7℃
  • 맑음군산8.1℃
  • 맑음대구12.0℃
  • 맑음전주9.5℃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2.6℃
  • 맑음광주10.1℃
  • 맑음부산14.1℃
  • 맑음통영12.4℃
  • 박무목포9.9℃
  • 맑음여수11.8℃
  • 맑음흑산도10.5℃
  • 맑음완도10.4℃
  • 맑음고창6.2℃
  • 맑음순천8.4℃
  • 맑음홍성(예)9.3℃
  • 맑음9.0℃
  • 박무제주12.3℃
  • 맑음고산11.8℃
  • 구름많음성산12.7℃
  • 맑음서귀포15.4℃
  • 맑음진주9.7℃
  • 맑음강화9.6℃
  • 맑음양평10.2℃
  • 맑음이천8.8℃
  • 맑음인제7.8℃
  • 맑음홍천8.7℃
  • 맑음태백7.1℃
  • 맑음정선군9.2℃
  • 맑음제천8.9℃
  • 맑음보은8.8℃
  • 맑음천안7.3℃
  • 맑음보령5.5℃
  • 맑음부여5.9℃
  • 맑음금산8.9℃
  • 맑음7.5℃
  • 맑음부안8.2℃
  • 맑음임실6.6℃
  • 맑음정읍7.1℃
  • 맑음남원7.1℃
  • 맑음장수5.6℃
  • 맑음고창군6.1℃
  • 맑음영광군7.5℃
  • 맑음김해시12.7℃
  • 맑음순창군6.7℃
  • 맑음북창원12.8℃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0.4℃
  • 맑음강진군10.7℃
  • 맑음장흥9.3℃
  • 맑음해남9.5℃
  • 맑음고흥10.1℃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9.9℃
  • 구름조금진도군9.4℃
  • 맑음봉화6.1℃
  • 맑음영주10.2℃
  • 맑음문경9.9℃
  • 맑음청송군10.8℃
  • 맑음영덕13.1℃
  • 맑음의성9.3℃
  • 맑음구미10.9℃
  • 맑음영천11.4℃
  • 맑음경주시13.3℃
  • 맑음거창7.9℃
  • 맑음합천8.9℃
  • 맑음밀양13.0℃
  • 맑음산청11.1℃
  • 맑음거제13.5℃
  • 맑음남해11.9℃
  • 맑음13.9℃
'국민 아기욕조' 환경호르몬 욕조였다, 피해자 집단소송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 아기욕조' 환경호르몬 욕조였다, 피해자 집단소송

기준치 612배 환경호르몬 검출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용 욕조를 썼던 피해자들이 욕조의 제조사·유통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로 5천 원에 판매됐으며 맘카페 등에서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욕조의 영아 피해자 1천명과 공동친권자 등 총 3천명은 9일 욕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두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도 우편으로 제출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에서 모집한 소송인단을 대리하는 이승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매일 아이를 이 욕조에 목욕시킨 아빠로서 3천명의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KC 인증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며 "중간에 원료나 소재가 변경되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만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