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속초28.3℃
  • 구름많음26.5℃
  • 구름많음철원25.3℃
  • 구름많음동두천25.3℃
  • 구름많음파주25.4℃
  • 구름많음대관령21.2℃
  • 구름많음춘천26.2℃
  • 맑음백령도19.9℃
  • 구름많음북강릉29.3℃
  • 구름많음강릉29.0℃
  • 구름많음동해27.2℃
  • 구름많음서울26.3℃
  • 구름많음인천23.1℃
  • 구름많음원주8.7℃
  • 구름많음울릉도24.6℃
  • 구름많음수원25.5℃
  • 흐림영월22.5℃
  • 구름많음충주23.5℃
  • 구름많음서산21.6℃
  • 흐림울진24.0℃
  • 흐림청주24.7℃
  • 흐림대전25.6℃
  • 구름많음추풍령26.1℃
  • 구름많음안동23.2℃
  • 구름많음상주25.9℃
  • 구름많음포항27.6℃
  • 구름많음군산26.0℃
  • 구름많음대구27.4℃
  • 흐림전주27.1℃
  • 흐림울산27.7℃
  • 구름많음창원24.9℃
  • 구름많음광주25.9℃
  • 구름많음부산23.6℃
  • 흐림통영21.0℃
  • 구름많음목포25.0℃
  • 구름많음여수22.5℃
  • 박무흑산도23.0℃
  • 구름많음완도26.2℃
  • 흐림고창24.9℃
  • 구름많음순천25.2℃
  • 흐림홍성(예)23.0℃
  • 흐림23.0℃
  • 흐림제주31.0℃
  • 흐림고산23.6℃
  • 흐림성산23.9℃
  • 흐림서귀포24.8℃
  • 구름많음진주25.0℃
  • 구름많음강화23.1℃
  • 구름많음양평25.6℃
  • 구름많음이천24.5℃
  • 구름많음인제25.6℃
  • 구름많음홍천27.0℃
  • 흐림태백23.6℃
  • 흐림정선군22.7℃
  • 흐림제천22.1℃
  • 흐림보은24.4℃
  • 구름많음천안23.4℃
  • 흐림보령23.2℃
  • 구름많음부여24.4℃
  • 흐림금산26.6℃
  • 구름많음25.2℃
  • 구름많음부안26.0℃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정읍26.4℃
  • 구름많음남원25.9℃
  • 구름많음장수24.0℃
  • 구름많음고창군25.4℃
  • 구름많음영광군25.7℃
  • 구름많음김해시
  • 흐림순창군25.7℃
  • 구름많음북창원24.1℃
  • 구름많음양산시26.1℃
  • 흐림보성군25.8℃
  • 흐림강진군25.9℃
  • 흐림장흥24.9℃
  • 흐림해남
  • 구름많음고흥26.6℃
  • 구름많음의령군25.5℃
  • 구름많음함양군26.8℃
  • 구름많음광양시25.5℃
  • 흐림진도군24.1℃
  • 흐림봉화22.1℃
  • 구름많음영주24.2℃
  • 구름많음문경23.2℃
  • 흐림청송군27.0℃
  • 구름많음영덕27.0℃
  • 구름많음의성26.9℃
  • 구름많음구미27.4℃
  • 구름많음영천27.2℃
  • 구름많음경주시29.5℃
  • 흐림거창23.6℃
  • 구름많음합천26.4℃
  • 구름많음밀양26.8℃
  • 구름많음산청26.2℃
  • 흐림거제22.9℃
  • 구름많음남해24.5℃
  • 구름많음24.8℃
금감원,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억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억원 부과

서울시 금고 유치 전 과도한 이익 제공
고객 동의 없이 광고메세지 전송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운영을 맡기 위해 과도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21억원을 부과받았다.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객 8598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열사 상품(대출·펀드 등)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에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 등도 함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해 지난달 23일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3110만원을 부과했다고 최근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원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해당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000억원 중 3933000만원에 대해서는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중 일부는 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며 "법령상 요구되는 은행 내부 절차인 재산상 이익 제공 적정성에 대한 점검·평가, 홈페이지 공시, 준법감시인 보고 및 의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출연금 한도 산출 시 전산 구축 예상 비용으로 1000억원이 아닌 650억원만을 반영했다"며 이사회에 출연금 규모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은행법은 은행업무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금고는 당시 한 해 예산만 30조원대 규모로, 시중은행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신한은행이 2018년 5월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우리은행이 도맡아왔던 서울시 금고 관리 주체가 바뀐 것은 104년만이이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