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속초10.0℃
  • 박무8.4℃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9.9℃
  • 맑음파주8.8℃
  • 맑음대관령7.2℃
  • 맑음춘천8.6℃
  • 맑음백령도8.9℃
  • 맑음북강릉11.7℃
  • 맑음강릉12.3℃
  • 맑음동해11.8℃
  • 맑음서울10.1℃
  • 맑음인천8.8℃
  • 맑음원주9.7℃
  • 구름많음울릉도10.4℃
  • 맑음수원9.0℃
  • 맑음영월9.3℃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8.2℃
  • 맑음울진14.4℃
  • 맑음청주9.8℃
  • 맑음대전10.4℃
  • 맑음추풍령9.3℃
  • 맑음안동10.9℃
  • 맑음상주11.1℃
  • 구름많음포항12.1℃
  • 맑음군산9.0℃
  • 맑음대구12.6℃
  • 연무전주9.9℃
  • 맑음울산13.8℃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1.0℃
  • 맑음부산13.1℃
  • 맑음통영14.2℃
  • 박무목포10.1℃
  • 맑음여수12.7℃
  • 박무흑산도13.2℃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7.1℃
  • 맑음순천9.9℃
  • 박무홍성(예)9.3℃
  • 맑음8.3℃
  • 맑음제주14.0℃
  • 맑음고산12.3℃
  • 맑음성산14.3℃
  • 맑음서귀포15.9℃
  • 맑음진주11.6℃
  • 맑음강화9.8℃
  • 맑음양평4.8℃
  • 맑음이천9.2℃
  • 맑음인제9.4℃
  • 맑음홍천7.6℃
  • 맑음태백10.0℃
  • 맑음정선군8.0℃
  • 맑음제천8.0℃
  • 맑음보은8.5℃
  • 맑음천안8.3℃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7.0℃
  • 맑음금산8.4℃
  • 맑음8.9℃
  • 맑음부안10.3℃
  • 맑음임실8.6℃
  • 맑음정읍9.9℃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8.0℃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9.5℃
  • 맑음김해시12.6℃
  • 맑음순창군8.1℃
  • 맑음북창원13.4℃
  • 맑음양산시14.8℃
  • 맑음보성군11.7℃
  • 맑음강진군11.9℃
  • 맑음장흥11.7℃
  • 맑음해남10.3℃
  • 맑음고흥11.9℃
  • 맑음의령군11.7℃
  • 맑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3.3℃
  • 맑음진도군11.0℃
  • 맑음봉화8.2℃
  • 맑음영주10.9℃
  • 맑음문경12.2℃
  • 맑음청송군10.8℃
  • 맑음영덕12.8℃
  • 맑음의성10.8℃
  • 맑음구미12.9℃
  • 맑음영천12.5℃
  • 맑음경주시12.8℃
  • 맑음거창9.5℃
  • 맑음합천13.9℃
  • 맑음밀양12.0℃
  • 맑음산청11.9℃
  • 맑음거제13.1℃
  • 맑음남해13.7℃
  • 맑음13.9℃
오늘부터 출입명부 '외 ○명', 영화관 PC방 취식 모두 안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부터 출입명부 '외 ○명', 영화관 PC방 취식 모두 안된다

오늘(29일)부터 '외 ○인'으로도 작성 가능했던 명부를 방문자 개인별로 따로 작성해야 한다.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29일부터 내달 정오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강화 방침을 밝혔다. 추가된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 등이다.

이에 따라 '외 ○인'으로도 작성 가능했던 명부를 방문자 개인별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한다.

또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중인 수도권 14종, 1.5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실내스포츠 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됐다.

이날부터는 콜라텍무도장·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목욕장업·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실외체육시설·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영화관·공연장·PC방·오락실·멀티방·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카지노·경륜경정경마·미술관·박물관·도서관·전시회·박람회·마사지업·안마소 등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PC방은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다만,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