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8 (토)

  • 흐림속초27.4℃
  • 맑음29.7℃
  • 맑음철원27.5℃
  • 맑음동두천29.7℃
  • 맑음파주27.8℃
  • 구름많음대관령23.0℃
  • 맑음춘천28.6℃
  • 맑음백령도28.2℃
  • 구름많음북강릉26.0℃
  • 맑음강릉27.9℃
  • 맑음동해27.5℃
  • 맑음서울30.5℃
  • 맑음인천31.2℃
  • 맑음원주29.9℃
  • 맑음울릉도28.0℃
  • 맑음수원30.3℃
  • 맑음영월30.0℃
  • 맑음충주29.9℃
  • 맑음서산30.8℃
  • 구름많음울진28.0℃
  • 맑음청주31.2℃
  • 맑음대전30.7℃
  • 맑음추풍령27.0℃
  • 맑음안동28.9℃
  • 맑음상주28.7℃
  • 비포항28.5℃
  • 맑음군산30.4℃
  • 구름많음대구28.9℃
  • 맑음전주32.0℃
  • 흐림울산28.9℃
  • 구름많음창원30.3℃
  • 구름많음광주29.5℃
  • 구름많음부산31.0℃
  • 흐림통영29.9℃
  • 구름많음목포30.8℃
  • 흐림여수29.3℃
  • 구름많음흑산도29.0℃
  • 흐림완도29.4℃
  • 맑음고창
  • 흐림순천27.4℃
  • 맑음홍성(예)30.8℃
  • 맑음29.0℃
  • 흐림제주29.8℃
  • 흐림고산29.0℃
  • 흐림성산29.4℃
  • 흐림서귀포29.4℃
  • 흐림진주28.0℃
  • 맑음강화28.6℃
  • 맑음양평30.5℃
  • 맑음이천30.0℃
  • 맑음인제26.7℃
  • 맑음홍천28.9℃
  • 구름많음태백24.9℃
  • 구름많음정선군26.2℃
  • 맑음제천28.3℃
  • 맑음보은28.4℃
  • 맑음천안29.9℃
  • 맑음보령31.9℃
  • 맑음부여29.7℃
  • 맑음금산29.4℃
  • 맑음30.8℃
  • 맑음부안30.5℃
  • 구름많음임실28.0℃
  • 맑음정읍31.3℃
  • 맑음남원30.6℃
  • 구름많음장수24.8℃
  • 맑음고창군30.5℃
  • 구름많음영광군29.8℃
  • 구름많음김해시31.0℃
  • 구름많음순창군29.5℃
  • 구름많음북창원30.5℃
  • 구름많음양산시30.8℃
  • 흐림보성군29.0℃
  • 흐림강진군30.1℃
  • 흐림장흥29.6℃
  • 흐림해남29.4℃
  • 흐림고흥29.9℃
  • 흐림의령군28.5℃
  • 구름많음함양군28.5℃
  • 흐림광양시29.5℃
  • 흐림진도군29.5℃
  • 맑음봉화27.7℃
  • 맑음영주29.0℃
  • 맑음문경28.6℃
  • 구름많음청송군28.8℃
  • 맑음영덕28.3℃
  • 맑음의성29.3℃
  • 맑음구미29.7℃
  • 구름많음영천28.7℃
  • 구름많음경주시28.2℃
  • 구름많음거창27.9℃
  • 구름많음합천29.8℃
  • 구름많음밀양29.6℃
  • 구름많음산청30.2℃
  • 구름많음거제29.4℃
  • 흐림남해28.7℃
  • 구름많음30.7℃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與 단독으로 소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與 단독으로 소위 통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이를테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 16일에 쉬게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따라서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