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월)

  • 구름많음속초18.5℃
  • 맑음16.0℃
  • 맑음철원16.4℃
  • 맑음동두천16.3℃
  • 맑음파주16.1℃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16.5℃
  • 맑음백령도16.8℃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7.8℃
  • 맑음동해15.6℃
  • 맑음서울19.5℃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15.8℃
  • 맑음울릉도19.9℃
  • 맑음수원18.1℃
  • 맑음영월12.6℃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8.6℃
  • 맑음울진15.9℃
  • 맑음청주18.6℃
  • 맑음대전17.2℃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6.5℃
  • 맑음상주17.0℃
  • 맑음포항19.7℃
  • 맑음군산18.3℃
  • 맑음대구18.9℃
  • 맑음전주18.1℃
  • 박무울산19.0℃
  • 맑음창원18.6℃
  • 흐림광주20.2℃
  • 맑음부산20.7℃
  • 맑음통영19.3℃
  • 구름많음목포20.2℃
  • 구름많음여수20.1℃
  • 흐림흑산도19.8℃
  • 맑음완도19.0℃
  • 맑음고창17.6℃
  • 구름많음순천14.1℃
  • 맑음홍성(예)18.0℃
  • 맑음16.5℃
  • 구름많음제주20.9℃
  • 구름많음고산19.6℃
  • 구름많음성산20.0℃
  • 구름많음서귀포20.8℃
  • 맑음진주15.3℃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17.3℃
  • 맑음이천16.7℃
  • 맑음인제15.4℃
  • 맑음홍천15.3℃
  • 맑음태백8.8℃
  • 맑음정선군11.2℃
  • 맑음제천13.6℃
  • 맑음보은15.6℃
  • 맑음천안15.9℃
  • 맑음보령17.4℃
  • 맑음부여17.0℃
  • 맑음금산15.7℃
  • 맑음16.5℃
  • 맑음부안18.5℃
  • 맑음임실15.1℃
  • 맑음정읍17.2℃
  • 구름많음남원16.3℃
  • 맑음장수13.8℃
  • 맑음고창군17.2℃
  • 맑음영광군18.0℃
  • 맑음김해시19.4℃
  • 흐림순창군17.1℃
  • 맑음북창원19.5℃
  • 맑음양산시19.5℃
  • 구름많음보성군18.7℃
  • 흐림강진군18.9℃
  • 구름많음장흥18.2℃
  • 구름많음해남19.8℃
  • 구름많음고흥17.6℃
  • 맑음의령군15.4℃
  • 맑음함양군14.5℃
  • 맑음광양시18.3℃
  • 맑음진도군18.1℃
  • 맑음봉화10.4℃
  • 맑음영주13.0℃
  • 맑음문경15.0℃
  • 맑음청송군12.9℃
  • 맑음영덕16.9℃
  • 맑음의성14.7℃
  • 맑음구미17.8℃
  • 맑음영천16.7℃
  • 맑음경주시16.9℃
  • 맑음거창14.4℃
  • 맑음합천15.4℃
  • 맑음밀양18.2℃
  • 맑음산청15.2℃
  • 맑음거제18.8℃
  • 구름많음남해18.9℃
  • 맑음19.2℃
내년부터 한자녀 임신·출산 지원금 100만원…쌍둥이면 14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내년부터 한자녀 임신·출산 지원금 100만원…쌍둥이면 140만원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지금보다 40만원 늘어난다. 한 자녀인 경우 100만원, 쌍둥이면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는다.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기존에는 지원금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만 쓸 수 있었는데 이런 제한도 없어진다. 모든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는 기존에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말부터 의료기기 판매 업소나 약국 같은 준요양기관과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이들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