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맑음속초21.9℃
  • 맑음21.7℃
  • 맑음철원22.1℃
  • 맑음동두천24.2℃
  • 맑음파주22.6℃
  • 맑음대관령14.8℃
  • 맑음춘천22.2℃
  • 맑음백령도25.1℃
  • 맑음북강릉21.2℃
  • 맑음강릉22.1℃
  • 맑음동해22.5℃
  • 맑음서울27.2℃
  • 맑음인천28.2℃
  • 맑음원주24.1℃
  • 맑음울릉도22.6℃
  • 맑음수원26.8℃
  • 맑음영월21.7℃
  • 맑음충주22.0℃
  • 맑음서산27.1℃
  • 맑음울진22.0℃
  • 맑음청주27.1℃
  • 맑음대전25.3℃
  • 구름조금추풍령21.0℃
  • 맑음안동22.3℃
  • 맑음상주23.2℃
  • 구름조금포항23.7℃
  • 맑음군산26.5℃
  • 구름조금대구23.2℃
  • 맑음전주27.2℃
  • 구름조금울산23.1℃
  • 맑음창원24.7℃
  • 구름조금광주26.5℃
  • 맑음부산24.2℃
  • 구름많음통영24.5℃
  • 구름많음목포26.7℃
  • 구름많음여수25.6℃
  • 구름조금흑산도23.8℃
  • 구름많음완도23.8℃
  • 맑음고창26.0℃
  • 구름조금순천21.1℃
  • 맑음홍성(예)24.2℃
  • 맑음24.3℃
  • 흐림제주25.0℃
  • 구름많음고산25.5℃
  • 흐림성산25.4℃
  • 흐림서귀포25.3℃
  • 맑음진주24.2℃
  • 맑음강화25.4℃
  • 맑음양평25.5℃
  • 맑음이천22.5℃
  • 맑음인제19.2℃
  • 맑음홍천22.6℃
  • 맑음태백16.7℃
  • 맑음정선군19.0℃
  • 맑음제천21.6℃
  • 맑음보은23.2℃
  • 맑음천안23.9℃
  • 맑음보령28.9℃
  • 맑음부여25.6℃
  • 구름조금금산24.5℃
  • 맑음25.1℃
  • 맑음부안27.4℃
  • 맑음임실24.6℃
  • 맑음정읍26.7℃
  • 구름조금남원25.1℃
  • 구름조금장수19.2℃
  • 맑음고창군27.8℃
  • 맑음영광군26.6℃
  • 구름조금김해시23.7℃
  • 맑음순창군25.8℃
  • 구름조금북창원25.1℃
  • 구름조금양산시24.6℃
  • 구름많음보성군24.8℃
  • 흐림강진군26.1℃
  • 흐림장흥26.1℃
  • 구름많음해남25.3℃
  • 구름많음고흥25.5℃
  • 맑음의령군22.9℃
  • 구름조금함양군20.7℃
  • 구름조금광양시25.2℃
  • 구름많음진도군23.7℃
  • 맑음봉화17.6℃
  • 맑음영주18.2℃
  • 맑음문경19.9℃
  • 맑음청송군20.7℃
  • 맑음영덕21.9℃
  • 맑음의성20.1℃
  • 구름조금구미22.4℃
  • 구름조금영천23.2℃
  • 구름조금경주시23.1℃
  • 구름조금거창20.4℃
  • 구름조금합천23.7℃
  • 구름많음밀양24.7℃
  • 맑음산청21.4℃
  • 구름조금거제24.1℃
  • 구름조금남해24.6℃
  • 구름조금24.7℃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항소심 보석 상태
고령 감안 구속영장 별도 발부 안 해

장모.png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5)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부동산 매수인의 명의를 대여해준 이를 직접 섭외했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부탁했다”면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제출했던 최씨의 명의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가 안모씨와 공모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재출해 행사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라 별도 구속영장을 발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법정을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전 동업자 안모씨(58)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