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 구름많음속초17.3℃
  • 맑음20.8℃
  • 구름많음철원18.7℃
  • 구름많음동두천19.7℃
  • 구름많음파주17.6℃
  • 구름많음대관령13.0℃
  • 구름많음춘천20.6℃
  • 구름많음백령도20.3℃
  • 박무북강릉15.9℃
  • 맑음강릉17.1℃
  • 맑음동해16.9℃
  • 구름많음서울22.5℃
  • 구름많음인천22.1℃
  • 구름많음원주21.4℃
  • 구름많음울릉도19.6℃
  • 구름많음수원22.1℃
  • 구름많음영월18.8℃
  • 구름많음충주21.0℃
  • 구름많음서산21.0℃
  • 구름많음울진17.9℃
  • 구름많음청주23.2℃
  • 맑음대전22.5℃
  • 맑음추풍령19.1℃
  • 맑음안동19.3℃
  • 구름많음상주20.2℃
  • 맑음포항20.8℃
  • 맑음군산22.5℃
  • 맑음대구20.7℃
  • 맑음전주22.6℃
  • 맑음울산19.4℃
  • 맑음창원20.0℃
  • 맑음광주22.1℃
  • 맑음부산20.7℃
  • 맑음통영20.4℃
  • 구름많음목포22.1℃
  • 맑음여수21.4℃
  • 흐림흑산도19.5℃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고창22.3℃
  • 구름많음순천18.6℃
  • 구름많음홍성(예)20.2℃
  • 구름많음20.7℃
  • 맑음제주22.9℃
  • 구름많음고산22.2℃
  • 구름많음성산23.5℃
  • 구름많음서귀포22.7℃
  • 구름많음진주16.0℃
  • 구름많음강화19.7℃
  • 구름많음양평21.1℃
  • 구름많음이천20.7℃
  • 구름많음인제17.3℃
  • 구름많음홍천20.4℃
  • 구름많음태백12.0℃
  • 구름많음정선군15.8℃
  • 구름많음제천16.4℃
  • 맑음보은20.6℃
  • 구름많음천안22.0℃
  • 맑음보령23.6℃
  • 맑음부여22.9℃
  • 맑음금산20.5℃
  • 맑음20.5℃
  • 구름많음부안22.8℃
  • 구름많음임실21.2℃
  • 구름많음정읍23.0℃
  • 구름많음남원20.1℃
  • 맑음장수15.7℃
  • 구름많음고창군22.5℃
  • 구름많음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0.0℃
  • 구름많음순창군22.2℃
  • 맑음북창원21.7℃
  • 맑음양산시21.3℃
  • 구름많음보성군21.0℃
  • 구름많음강진군21.7℃
  • 맑음장흥20.8℃
  • 구름많음해남21.0℃
  • 구름많음고흥21.4℃
  • 맑음의령군17.8℃
  • 맑음함양군19.4℃
  • 구름많음광양시21.0℃
  • 구름많음진도군21.8℃
  • 구름많음봉화13.4℃
  • 구름많음영주15.2℃
  • 구름많음문경18.6℃
  • 구름많음청송군15.7℃
  • 구름많음영덕19.6℃
  • 구름많음의성17.2℃
  • 맑음구미21.4℃
  • 맑음영천18.3℃
  • 맑음경주시17.7℃
  • 맑음거창18.3℃
  • 맑음합천18.2℃
  • 맑음밀양20.9℃
  • 맑음산청18.7℃
  • 맑음거제20.5℃
  • 구름많음남해19.9℃
  • 맑음20.4℃
반도체특별법, '예타면제' 조항 대폭 수정...산업 경쟁력 후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도체특별법, '예타면제' 조항 대폭 수정...산업 경쟁력 후퇴

기재부 "국가재정법에 예타 면제 규정 존재해 기존 법으로도 충분"
반도체업계 "기술 발전 속도 빠른 산업 신속한 지원 필요"

 

반도체.png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속 빈 강정 위기에 처했다. 반도체 특별법 핵심 가운데 하나인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등 일부 부처가 형평성 논란을 제기한 결과다. 미국·일본 등이 반도체 지원 정책으로 자국 산업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13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올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국가첨단산업전략법)의 일부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는 기재부 의견을 받아들였다. 기재부가 문제로 삼은 조항은 예타 관련 27조다. 27조 3항은 '전략산업위원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바로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사위 논의에서 '3분의 2 찬성'과 '국무회의 심의'는 삭제됐다. 예타 관련 조사를 '최대한 단축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지원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각각 바꿨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