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5 (월)

  • 구름많음속초17.1℃
  • 맑음29.7℃
  • 구름많음철원28.6℃
  • 구름많음동두천29.0℃
  • 구름많음파주28.0℃
  • 구름많음대관령22.8℃
  • 맑음춘천29.3℃
  • 구름많음백령도22.4℃
  • 구름많음북강릉20.5℃
  • 구름많음강릉21.2℃
  • 흐림동해19.7℃
  • 맑음서울29.7℃
  • 맑음인천27.5℃
  • 구름많음원주28.9℃
  • 구름많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9.2℃
  • 구름많음영월28.9℃
  • 구름많음충주29.4℃
  • 구름많음서산28.3℃
  • 구름많음울진18.4℃
  • 구름많음청주30.7℃
  • 구름많음대전30.9℃
  • 구름많음추풍령28.2℃
  • 구름많음안동28.8℃
  • 구름많음상주29.2℃
  • 구름많음포항27.0℃
  • 구름많음군산28.7℃
  • 구름많음대구31.1℃
  • 구름많음전주29.8℃
  • 맑음울산26.7℃
  • 구름많음창원26.4℃
  • 구름많음광주27.1℃
  • 구름많음부산26.9℃
  • 구름많음통영24.2℃
  • 맑음목포26.1℃
  • 구름많음여수26.6℃
  • 흐림흑산도20.3℃
  • 흐림완도25.0℃
  • 구름많음고창27.4℃
  • 구름많음순천26.0℃
  • 구름많음홍성(예)30.3℃
  • 구름많음29.6℃
  • 구름많음제주25.5℃
  • 구름많음고산24.2℃
  • 흐림성산22.9℃
  • 흐림서귀포22.5℃
  • 구름많음진주27.3℃
  • 구름많음강화26.6℃
  • 구름많음양평27.8℃
  • 구름많음이천28.4℃
  • 구름많음인제28.4℃
  • 맑음홍천29.2℃
  • 구름많음태백26.4℃
  • 구름많음정선군29.6℃
  • 구름많음제천27.3℃
  • 구름많음보은28.6℃
  • 구름많음천안28.4℃
  • 구름많음보령28.8℃
  • 구름많음부여29.3℃
  • 구름많음금산28.6℃
  • 구름많음29.4℃
  • 구름많음부안28.7℃
  • 맑음임실27.2℃
  • 구름많음정읍27.7℃
  • 맑음남원28.5℃
  • 맑음장수26.7℃
  • 구름많음고창군27.0℃
  • 구름많음영광군27.0℃
  • 맑음김해시27.9℃
  • 구름많음순창군27.8℃
  • 구름많음북창원29.9℃
  • 맑음양산시30.6℃
  • 구름많음보성군27.7℃
  • 구름많음강진군27.3℃
  • 구름많음장흥26.3℃
  • 구름많음해남25.4℃
  • 맑음고흥27.2℃
  • 구름많음의령군29.3℃
  • 맑음함양군29.6℃
  • 구름많음광양시27.5℃
  • 구름많음진도군24.4℃
  • 구름많음봉화27.1℃
  • 구름많음영주27.7℃
  • 구름많음문경28.3℃
  • 구름많음청송군29.5℃
  • 구름많음영덕23.7℃
  • 구름많음의성30.2℃
  • 구름많음구미29.4℃
  • 구름많음영천29.1℃
  • 구름많음경주시30.3℃
  • 구름많음거창27.2℃
  • 구름많음합천29.5℃
  • 구름많음밀양29.4℃
  • 맑음산청28.0℃
  • 구름많음거제26.3℃
  • 맑음28.5℃
반도체특별법, '예타면제' 조항 대폭 수정...산업 경쟁력 후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도체특별법, '예타면제' 조항 대폭 수정...산업 경쟁력 후퇴

기재부 "국가재정법에 예타 면제 규정 존재해 기존 법으로도 충분"
반도체업계 "기술 발전 속도 빠른 산업 신속한 지원 필요"

 

반도체.png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속 빈 강정 위기에 처했다. 반도체 특별법 핵심 가운데 하나인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등 일부 부처가 형평성 논란을 제기한 결과다. 미국·일본 등이 반도체 지원 정책으로 자국 산업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13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올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국가첨단산업전략법)의 일부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는 기재부 의견을 받아들였다. 기재부가 문제로 삼은 조항은 예타 관련 27조다. 27조 3항은 '전략산업위원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바로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사위 논의에서 '3분의 2 찬성'과 '국무회의 심의'는 삭제됐다. 예타 관련 조사를 '최대한 단축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지원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각각 바꿨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