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속초7.8℃
  • 맑음0.0℃
  • 맑음철원3.4℃
  • 맑음동두천2.4℃
  • 맑음파주1.0℃
  • 맑음대관령-0.5℃
  • 맑음춘천4.2℃
  • 맑음백령도5.8℃
  • 맑음북강릉3.8℃
  • 맑음강릉7.4℃
  • 맑음동해7.8℃
  • 맑음서울3.5℃
  • 맑음인천3.9℃
  • 맑음원주2.2℃
  • 맑음울릉도8.6℃
  • 맑음수원1.2℃
  • 구름많음영월0.5℃
  • 맑음충주-0.5℃
  • 구름많음서산-1.6℃
  • 맑음울진4.6℃
  • 맑음청주3.9℃
  • 맑음대전1.4℃
  • 맑음추풍령2.6℃
  • 맑음안동3.8℃
  • 맑음상주4.3℃
  • 구름많음포항7.6℃
  • 구름많음군산2.1℃
  • 구름많음대구7.7℃
  • 맑음전주2.9℃
  • 구름많음울산6.0℃
  • 맑음창원8.4℃
  • 흐림광주4.3℃
  • 구름많음부산8.6℃
  • 맑음통영6.3℃
  • 구름많음목포4.4℃
  • 구름많음여수7.3℃
  • 구름많음흑산도5.2℃
  • 구름많음완도5.1℃
  • 흐림고창0.0℃
  • 구름많음순천4.3℃
  • 맑음홍성(예)0.9℃
  • 맑음-0.7℃
  • 구름많음제주6.6℃
  • 맑음고산8.0℃
  • 맑음성산7.4℃
  • 맑음서귀포8.3℃
  • 구름많음진주2.4℃
  • 맑음강화3.3℃
  • 맑음양평1.7℃
  • 맑음이천2.5℃
  • 맑음인제4.2℃
  • 맑음홍천0.4℃
  • 구름많음태백2.1℃
  • 맑음정선군1.9℃
  • 맑음제천-2.6℃
  • 맑음보은-1.2℃
  • 맑음천안-1.1℃
  • 맑음보령-0.3℃
  • 맑음부여-0.3℃
  • 맑음금산-0.1℃
  • 맑음0.9℃
  • 구름많음부안2.0℃
  • 맑음임실0.7℃
  • 구름많음정읍0.8℃
  • 구름많음남원1.1℃
  • 구름많음장수-1.6℃
  • 구름많음고창군0.0℃
  • 구름많음영광군0.6℃
  • 맑음김해시6.8℃
  • 흐림순창군1.4℃
  • 구름많음북창원7.4℃
  • 구름많음양산시6.2℃
  • 구름많음보성군5.1℃
  • 구름많음강진군4.4℃
  • 구름많음장흥4.1℃
  • 구름많음해남4.6℃
  • 구름많음고흥2.2℃
  • 흐림의령군0.7℃
  • 구름많음함양군1.6℃
  • 구름많음광양시6.5℃
  • 구름많음진도군4.5℃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4.1℃
  • 맑음문경3.8℃
  • 맑음청송군-0.1℃
  • 맑음영덕5.9℃
  • 맑음의성-0.5℃
  • 맑음구미2.7℃
  • 구름많음영천5.6℃
  • 구름많음경주시2.4℃
  • 구름많음거창0.8℃
  • 구름많음합천2.7℃
  • 구름많음밀양5.6℃
  • 구름많음산청3.5℃
  • 맑음거제5.7℃
  • 구름많음남해5.8℃
  • 구름많음4.0℃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항소심 보석 상태
고령 감안 구속영장 별도 발부 안 해

장모.png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5)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부동산 매수인의 명의를 대여해준 이를 직접 섭외했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부탁했다”면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제출했던 최씨의 명의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가 안모씨와 공모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재출해 행사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라 별도 구속영장을 발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법정을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전 동업자 안모씨(58)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