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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베에 글올린 성범죄 의혹 7급 공무원 임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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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베에 글올린 성범죄 의혹 7급 공무원 임용취소

미성년자 성범죄 의혹, 장애인 비하
7급 공무원 임용후보자 자격상실 의결

경기도가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글을 올려 논란이 된 7급 공무원 합격자 A씨의 임용을 취소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26일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A씨는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로 이번 결정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후보자 명단에서도 제외된다.

인사위원회는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사위원회 참석을 허가했으며, 관련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

인사위원회는 자격상실 결정 이유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사이트에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수시로 올린 이가 공무원 합격 인증사진을 올렸다"며 "미성년 여학생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해 글을 올렸고 장애인을 도촬해 조롱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글은 10만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만일 (성범죄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엄정한 조사를 주문했다.


도는 A씨에 대한 처분을 공식 통보하는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 통지를 받은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무담당관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도는 이번 자격상실 의결과 별개로 A씨가 부인하는 별도의 혐의(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 27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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