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 맑음속초16.5℃
  • 맑음10.1℃
  • 맑음철원10.1℃
  • 맑음동두천11.2℃
  • 맑음파주10.3℃
  • 맑음대관령
  • 맑음춘천10.7℃
  • 맑음백령도12.5℃
  • 맑음북강릉17.4℃
  • 맑음강릉17.1℃
  • 맑음동해16.8℃
  • 맑음서울12.8℃
  • 맑음인천11.3℃
  • 맑음원주11.3℃
  • 구름많음울릉도14.5℃
  • 맑음수원13.6℃
  • 구름조금영월12.1℃
  • 맑음충주11.1℃
  • 맑음서산14.2℃
  • 맑음울진17.6℃
  • 맑음청주12.6℃
  • 구름조금대전13.2℃
  • 맑음추풍령12.8℃
  • 맑음안동10.8℃
  • 맑음상주10.6℃
  • 구름조금포항15.8℃
  • 구름많음군산13.0℃
  • 맑음대구13.4℃
  • 맑음전주14.8℃
  • 구름조금울산18.1℃
  • 맑음창원15.1℃
  • 구름많음광주14.6℃
  • 구름조금부산19.7℃
  • 구름조금통영18.5℃
  • 구름많음목포13.6℃
  • 구름많음여수15.0℃
  • 구름조금흑산도15.3℃
  • 구름많음완도16.0℃
  • 맑음고창14.1℃
  • 구름많음순천16.0℃
  • 맑음홍성(예)14.4℃
  • 맑음11.4℃
  • 흐림제주18.6℃
  • 구름많음고산17.4℃
  • 구름많음성산18.7℃
  • 흐림서귀포20.0℃
  • 맑음진주14.6℃
  • 맑음강화10.5℃
  • 맑음양평11.0℃
  • 맑음이천11.1℃
  • 맑음인제10.4℃
  • 맑음홍천9.6℃
  • 맑음태백12.6℃
  • 구름조금정선군13.7℃
  • 구름조금제천11.9℃
  • 구름조금보은12.5℃
  • 구름조금천안12.2℃
  • 맑음보령15.7℃
  • 구름많음부여11.9℃
  • 맑음금산12.6℃
  • 구름조금12.3℃
  • 구름조금부안13.9℃
  • 맑음임실14.6℃
  • 구름조금정읍14.0℃
  • 구름조금남원13.1℃
  • 구름조금장수15.0℃
  • 맑음고창군14.8℃
  • 구름조금영광군14.1℃
  • 맑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3.5℃
  • 구름조금북창원15.7℃
  • 구름조금양산시17.7℃
  • 구름많음보성군16.2℃
  • 구름많음강진군14.5℃
  • 구름많음장흥14.0℃
  • 흐림해남13.5℃
  • 구름많음고흥16.9℃
  • 맑음의령군13.2℃
  • 구름조금함양군13.7℃
  • 구름조금광양시17.4℃
  • 구름많음진도군14.3℃
  • 구름조금봉화12.1℃
  • 구름조금영주12.9℃
  • 맑음문경12.4℃
  • 구름조금청송군12.1℃
  • 맑음영덕16.2℃
  • 구름조금의성12.7℃
  • 맑음구미12.0℃
  • 구름조금영천12.1℃
  • 구름많음경주시14.1℃
  • 구름조금거창13.4℃
  • 구름조금합천14.4℃
  • 구름조금밀양14.0℃
  • 구름조금산청13.5℃
  • 구름조금거제17.3℃
  • 구름많음남해13.8℃
  • 맑음17.6℃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투기억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시 허가 받아야

서울시는 지난 15일 시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지정안은 공고를 거쳐 오는 26일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125일까지이고, 시는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동작구 흑석동 일대 흑석2구역을 포함해, 동대문구 신설용두1-6, 강북구 강북5, 영등포구 양평13·14, 관악구 봉천13구역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후보지 모두 역세권 주변의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완화와 사업성 보장,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적지원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자기 거주, 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향후 공모 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