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목)

  • 맑음속초20.2℃
  • 구름많음22.6℃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19.7℃
  • 맑음대관령16.3℃
  • 구름많음춘천22.6℃
  • 맑음백령도18.8℃
  • 맑음북강릉21.3℃
  • 구름많음강릉22.4℃
  • 흐림동해20.9℃
  • 흐림서울23.1℃
  • 흐림인천22.0℃
  • 맑음원주22.7℃
  • 구름많음울릉도20.9℃
  • 맑음수원21.9℃
  • 흐림영월19.9℃
  • 흐림충주21.7℃
  • 맑음서산21.8℃
  • 흐림울진20.8℃
  • 박무청주22.7℃
  • 맑음대전21.8℃
  • 흐림추풍령20.2℃
  • 박무안동21.7℃
  • 구름많음상주21.3℃
  • 비포항22.0℃
  • 구름많음군산21.7℃
  • 맑음대구22.4℃
  • 구름많음전주21.8℃
  • 흐림울산21.5℃
  • 흐림창원22.5℃
  • 구름많음광주23.2℃
  • 흐림부산22.5℃
  • 구름많음통영21.8℃
  • 흐림목포22.3℃
  • 흐림여수21.7℃
  • 안개흑산도19.6℃
  • 맑음완도21.5℃
  • 구름많음고창22.8℃
  • 맑음순천20.2℃
  • 박무홍성(예)21.9℃
  • 맑음21.6℃
  • 구름많음제주22.9℃
  • 구름많음고산21.6℃
  • 구름많음성산21.7℃
  • 박무서귀포22.0℃
  • 구름많음진주21.2℃
  • 맑음강화21.1℃
  • 구름많음양평22.5℃
  • 맑음이천23.1℃
  • 맑음인제19.8℃
  • 맑음홍천20.9℃
  • 맑음태백17.1℃
  • 흐림정선군20.2℃
  • 흐림제천20.5℃
  • 구름많음보은20.8℃
  • 흐림천안20.9℃
  • 구름많음보령22.1℃
  • 구름많음부여21.5℃
  • 구름많음금산20.9℃
  • 흐림21.4℃
  • 구름많음부안21.5℃
  • 구름많음임실21.6℃
  • 구름많음정읍21.8℃
  • 구름많음남원22.0℃
  • 구름많음장수20.6℃
  • 구름많음고창군22.4℃
  • 구름많음영광군22.6℃
  • 맑음김해시22.7℃
  • 구름많음순창군21.8℃
  • 구름많음북창원23.9℃
  • 구름많음양산시23.9℃
  • 구름많음보성군21.7℃
  • 구름많음강진군21.9℃
  • 구름많음장흥22.1℃
  • 구름많음해남21.9℃
  • 구름많음고흥21.8℃
  • 구름많음의령군22.1℃
  • 구름많음함양군20.8℃
  • 구름많음광양시21.6℃
  • 구름많음진도군21.4℃
  • 맑음봉화19.1℃
  • 구름많음영주20.2℃
  • 맑음문경20.7℃
  • 흐림청송군2.7℃
  • 흐림영덕
  • 구름많음의성21.2℃
  • 흐림구미21.9℃
  • 맑음영천20.9℃
  • 맑음경주시22.3℃
  • 구름많음거창20.5℃
  • 맑음합천22.0℃
  • 맑음밀양23.2℃
  • 구름많음산청21.5℃
  • 맑음거제22.5℃
  • 맑음남해21.2℃
  • 구름많음23.4℃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투기억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시 허가 받아야

서울시는 지난 15일 시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지정안은 공고를 거쳐 오는 26일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125일까지이고, 시는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동작구 흑석동 일대 흑석2구역을 포함해, 동대문구 신설용두1-6, 강북구 강북5, 영등포구 양평13·14, 관악구 봉천13구역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후보지 모두 역세권 주변의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완화와 사업성 보장,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적지원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자기 거주, 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향후 공모 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