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 맑음속초16.5℃
  • 맑음10.1℃
  • 맑음철원10.1℃
  • 맑음동두천11.2℃
  • 맑음파주10.3℃
  • 맑음대관령
  • 맑음춘천10.7℃
  • 맑음백령도12.5℃
  • 맑음북강릉17.4℃
  • 맑음강릉17.1℃
  • 맑음동해16.8℃
  • 맑음서울12.8℃
  • 맑음인천11.3℃
  • 맑음원주11.3℃
  • 구름많음울릉도14.5℃
  • 맑음수원13.6℃
  • 구름조금영월12.1℃
  • 맑음충주11.1℃
  • 맑음서산14.2℃
  • 맑음울진17.6℃
  • 맑음청주12.6℃
  • 구름조금대전13.2℃
  • 맑음추풍령12.8℃
  • 맑음안동10.8℃
  • 맑음상주10.6℃
  • 구름조금포항15.8℃
  • 구름많음군산13.0℃
  • 맑음대구13.4℃
  • 맑음전주14.8℃
  • 구름조금울산18.1℃
  • 맑음창원15.1℃
  • 구름많음광주14.6℃
  • 구름조금부산19.7℃
  • 구름조금통영18.5℃
  • 구름많음목포13.6℃
  • 구름많음여수15.0℃
  • 구름조금흑산도15.3℃
  • 구름많음완도16.0℃
  • 맑음고창14.1℃
  • 구름많음순천16.0℃
  • 맑음홍성(예)14.4℃
  • 맑음11.4℃
  • 흐림제주18.6℃
  • 구름많음고산17.4℃
  • 구름많음성산18.7℃
  • 흐림서귀포20.0℃
  • 맑음진주14.6℃
  • 맑음강화10.5℃
  • 맑음양평11.0℃
  • 맑음이천11.1℃
  • 맑음인제10.4℃
  • 맑음홍천9.6℃
  • 맑음태백12.6℃
  • 구름조금정선군13.7℃
  • 구름조금제천11.9℃
  • 구름조금보은12.5℃
  • 구름조금천안12.2℃
  • 맑음보령15.7℃
  • 구름많음부여11.9℃
  • 맑음금산12.6℃
  • 구름조금12.3℃
  • 구름조금부안13.9℃
  • 맑음임실14.6℃
  • 구름조금정읍14.0℃
  • 구름조금남원13.1℃
  • 구름조금장수15.0℃
  • 맑음고창군14.8℃
  • 구름조금영광군14.1℃
  • 맑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3.5℃
  • 구름조금북창원15.7℃
  • 구름조금양산시17.7℃
  • 구름많음보성군16.2℃
  • 구름많음강진군14.5℃
  • 구름많음장흥14.0℃
  • 흐림해남13.5℃
  • 구름많음고흥16.9℃
  • 맑음의령군13.2℃
  • 구름조금함양군13.7℃
  • 구름조금광양시17.4℃
  • 구름많음진도군14.3℃
  • 구름조금봉화12.1℃
  • 구름조금영주12.9℃
  • 맑음문경12.4℃
  • 구름조금청송군12.1℃
  • 맑음영덕16.2℃
  • 구름조금의성12.7℃
  • 맑음구미12.0℃
  • 구름조금영천12.1℃
  • 구름많음경주시14.1℃
  • 구름조금거창13.4℃
  • 구름조금합천14.4℃
  • 구름조금밀양14.0℃
  • 구름조금산청13.5℃
  • 구름조금거제17.3℃
  • 구름많음남해13.8℃
  • 맑음17.6℃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외교부는 이라크 ․ 시리아․ 예멘 ․ 리비아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1.2.1.~2021.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외교부는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현황

- 국가(6) : 이라크(’07.8.7.~), 시리아(’11.8.30.~), 소말리아(’07.8.7.~), 아프가니스탄(’07.8.7.~), 예멘(’11.6.28.~), 리비아(’14.8.4.~)

- 지역(1) :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15.12.1.~)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