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목)

  • 맑음속초20.2℃
  • 구름많음22.6℃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19.7℃
  • 맑음대관령16.3℃
  • 구름많음춘천22.6℃
  • 맑음백령도18.8℃
  • 맑음북강릉21.3℃
  • 구름많음강릉22.4℃
  • 흐림동해20.9℃
  • 흐림서울23.1℃
  • 흐림인천22.0℃
  • 맑음원주22.7℃
  • 구름많음울릉도20.9℃
  • 맑음수원21.9℃
  • 흐림영월19.9℃
  • 흐림충주21.7℃
  • 맑음서산21.8℃
  • 흐림울진20.8℃
  • 박무청주22.7℃
  • 맑음대전21.8℃
  • 흐림추풍령20.2℃
  • 박무안동21.7℃
  • 구름많음상주21.3℃
  • 비포항22.0℃
  • 구름많음군산21.7℃
  • 맑음대구22.4℃
  • 구름많음전주21.8℃
  • 흐림울산21.5℃
  • 흐림창원22.5℃
  • 구름많음광주23.2℃
  • 흐림부산22.5℃
  • 구름많음통영21.8℃
  • 흐림목포22.3℃
  • 흐림여수21.7℃
  • 안개흑산도19.6℃
  • 맑음완도21.5℃
  • 구름많음고창22.8℃
  • 맑음순천20.2℃
  • 박무홍성(예)21.9℃
  • 맑음21.6℃
  • 구름많음제주22.9℃
  • 구름많음고산21.6℃
  • 구름많음성산21.7℃
  • 박무서귀포22.0℃
  • 구름많음진주21.2℃
  • 맑음강화21.1℃
  • 구름많음양평22.5℃
  • 맑음이천23.1℃
  • 맑음인제19.8℃
  • 맑음홍천20.9℃
  • 맑음태백17.1℃
  • 흐림정선군20.2℃
  • 흐림제천20.5℃
  • 구름많음보은20.8℃
  • 흐림천안20.9℃
  • 구름많음보령22.1℃
  • 구름많음부여21.5℃
  • 구름많음금산20.9℃
  • 흐림21.4℃
  • 구름많음부안21.5℃
  • 구름많음임실21.6℃
  • 구름많음정읍21.8℃
  • 구름많음남원22.0℃
  • 구름많음장수20.6℃
  • 구름많음고창군22.4℃
  • 구름많음영광군22.6℃
  • 맑음김해시22.7℃
  • 구름많음순창군21.8℃
  • 구름많음북창원23.9℃
  • 구름많음양산시23.9℃
  • 구름많음보성군21.7℃
  • 구름많음강진군21.9℃
  • 구름많음장흥22.1℃
  • 구름많음해남21.9℃
  • 구름많음고흥21.8℃
  • 구름많음의령군22.1℃
  • 구름많음함양군20.8℃
  • 구름많음광양시21.6℃
  • 구름많음진도군21.4℃
  • 맑음봉화19.1℃
  • 구름많음영주20.2℃
  • 맑음문경20.7℃
  • 흐림청송군2.7℃
  • 흐림영덕
  • 구름많음의성21.2℃
  • 흐림구미21.9℃
  • 맑음영천20.9℃
  • 맑음경주시22.3℃
  • 구름많음거창20.5℃
  • 맑음합천22.0℃
  • 맑음밀양23.2℃
  • 구름많음산청21.5℃
  • 맑음거제22.5℃
  • 맑음남해21.2℃
  • 구름많음23.4℃
불 났어요 거짓신고 과태료, 최대 500만원까지 오른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불 났어요 거짓신고 과태료, 최대 500만원까지 오른다

btn_textview.gif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기간 등을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 소방사업자 : 소방시설 제조·판매 등 소방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 ○ 이는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시키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산업법**’)에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각 시행령에 세부 내용을 담기 위함이다. *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 개정(2020.10.20. 개정) * 소방산업법 제17조의2 신설(2020.6.9. 개정) □현행 소방기본법 상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지난 10월에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까지 상향하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었고 1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했는데 상습적인 거짓신고를 막기 위해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고 개정된 법정 상한액에 따라 차수별 부과금액도 높였다. ○ 이를 통해 거짓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재난 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위 시행령은 개정된 소방기본법과 함께 2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으로 현재 시행 중인 소방산업법을 살펴보면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가입기간 등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있기 전 소방사업자의 손해보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은 8%에 그쳤다. 하지만 소방산업법 시행령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소방공사감리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용역 및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가입 금액은 위 공사의 계약금액이며 가입 기간은 위 공사의 착수일부터 완공일 또는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다. □소방청 관계자는 거짓신고의 처벌을 강화하여 긴급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사업자도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소방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가입 금액 산출법과 가입 절차 등은 2월 중 소방청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