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

  • 맑음속초17.2℃
  • 맑음13.2℃
  • 맑음철원12.2℃
  • 맑음동두천14.9℃
  • 맑음파주13.6℃
  • 맑음대관령15.2℃
  • 맑음춘천12.7℃
  • 맑음백령도14.4℃
  • 맑음북강릉18.8℃
  • 맑음강릉19.7℃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14.9℃
  • 맑음인천13.3℃
  • 맑음원주14.5℃
  • 맑음울릉도16.2℃
  • 맑음수원13.0℃
  • 맑음영월13.5℃
  • 맑음충주13.8℃
  • 맑음서산15.5℃
  • 맑음울진20.0℃
  • 맑음청주14.8℃
  • 맑음대전15.5℃
  • 맑음추풍령16.2℃
  • 맑음안동14.9℃
  • 맑음상주16.0℃
  • 맑음포항19.6℃
  • 맑음군산14.5℃
  • 맑음대구17.5℃
  • 맑음전주16.1℃
  • 맑음울산20.8℃
  • 구름많음창원19.2℃
  • 맑음광주18.1℃
  • 맑음부산20.5℃
  • 구름많음통영18.0℃
  • 구름많음목포15.5℃
  • 맑음여수17.5℃
  • 맑음흑산도14.4℃
  • 흐림완도15.2℃
  • 맑음고창16.9℃
  • 흐림순천16.0℃
  • 맑음홍성(예)14.4℃
  • 맑음13.5℃
  • 흐림제주15.9℃
  • 흐림고산15.1℃
  • 흐림성산14.7℃
  • 흐림서귀포15.9℃
  • 구름많음진주16.0℃
  • 맑음강화13.6℃
  • 맑음양평12.6℃
  • 맑음이천13.8℃
  • 맑음인제12.3℃
  • 맑음홍천12.4℃
  • 맑음태백16.0℃
  • 맑음정선군11.8℃
  • 맑음제천12.8℃
  • 맑음보은13.1℃
  • 맑음천안14.6℃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4.1℃
  • 맑음금산14.2℃
  • 맑음14.9℃
  • 맑음부안14.8℃
  • 맑음임실16.9℃
  • 맑음정읍15.0℃
  • 구름많음남원14.9℃
  • 맑음장수14.2℃
  • 맑음고창군15.6℃
  • 맑음영광군16.7℃
  • 구름많음김해시19.1℃
  • 맑음순창군15.6℃
  • 구름많음북창원19.7℃
  • 구름많음양산시18.3℃
  • 흐림보성군15.4℃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6.1℃
  • 흐림해남13.6℃
  • 구름많음고흥16.7℃
  • 맑음의령군15.8℃
  • 구름많음함양군16.9℃
  • 흐림광양시16.8℃
  • 흐림진도군15.5℃
  • 맑음봉화13.2℃
  • 맑음영주15.1℃
  • 맑음문경16.0℃
  • 맑음청송군15.1℃
  • 맑음영덕19.3℃
  • 맑음의성14.4℃
  • 맑음구미15.9℃
  • 구름많음영천16.0℃
  • 맑음경주시17.5℃
  • 맑음거창15.5℃
  • 맑음합천16.7℃
  • 맑음밀양19.3℃
  • 흐림산청14.3℃
  • 구름많음거제17.9℃
  • 구름많음남해19.1℃
  • 구름많음19.7℃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월 1만8,900원 인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월 1만8,900원 인상…

기준소득월액 4.1%↑

정부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24만 원, 하한액을 33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1만 8,900원 오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하는데 올해 변동률은 4.1%입니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지난해 503만 원에서 올해 21만 원 올라 524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하한액 역시 지난해 32만 원에서 1만 원 오른 33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올해 국민연금 월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만 8,900원 오른 47만 1,600원이 됩니다. 올해 월 최저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900원 인상된 2만 9,700원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45만 명이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11만 1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