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목)

  • 맑음속초26.1℃
  • 맑음32.7℃
  • 맑음철원29.6℃
  • 맑음동두천31.6℃
  • 맑음파주30.1℃
  • 구름많음대관령24.6℃
  • 맑음춘천32.4℃
  • 맑음백령도25.0℃
  • 맑음북강릉28.0℃
  • 맑음강릉29.5℃
  • 맑음동해26.8℃
  • 맑음서울32.2℃
  • 맑음인천29.3℃
  • 맑음원주31.6℃
  • 맑음울릉도27.0℃
  • 맑음수원30.8℃
  • 맑음영월31.2℃
  • 맑음충주30.7℃
  • 구름많음서산28.3℃
  • 맑음울진24.9℃
  • 맑음청주30.6℃
  • 맑음대전30.6℃
  • 구름많음추풍령28.4℃
  • 맑음안동30.2℃
  • 맑음상주30.6℃
  • 구름많음포항29.6℃
  • 구름많음군산28.0℃
  • 맑음대구31.3℃
  • 흐림전주27.8℃
  • 구름많음울산27.1℃
  • 구름많음창원28.6℃
  • 구름많음광주29.5℃
  • 구름많음부산27.4℃
  • 구름많음통영26.3℃
  • 흐림목포26.5℃
  • 맑음여수27.0℃
  • 흐림흑산도24.1℃
  • 흐림완도28.8℃
  • 구름많음고창28.6℃
  • 구름많음순천28.3℃
  • 구름많음홍성(예)29.0℃
  • 맑음29.8℃
  • 흐림제주25.8℃
  • 구름많음고산24.5℃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서귀포26.2℃
  • 구름많음진주30.4℃
  • 맑음강화27.6℃
  • 맑음양평31.0℃
  • 구름많음이천32.2℃
  • 맑음인제30.8℃
  • 맑음홍천32.2℃
  • 구름많음태백26.1℃
  • 맑음정선군31.6℃
  • 맑음제천29.3℃
  • 맑음보은29.1℃
  • 맑음천안29.9℃
  • 구름많음보령28.2℃
  • 구름많음부여28.3℃
  • 구름많음금산30.4℃
  • 맑음29.7℃
  • 구름많음부안27.5℃
  • 흐림임실27.2℃
  • 구름많음정읍28.4℃
  • 구름많음남원29.0℃
  • 흐림장수26.8℃
  • 구름많음고창군28.3℃
  • 구름많음영광군28.2℃
  • 구름많음김해시29.7℃
  • 구름많음순창군29.0℃
  • 구름많음북창원30.0℃
  • 구름많음양산시31.0℃
  • 구름많음보성군28.4℃
  • 흐림강진군29.2℃
  • 흐림장흥28.0℃
  • 흐림해남27.1℃
  • 구름많음고흥27.4℃
  • 구름많음의령군31.1℃
  • 흐림함양군29.9℃
  • 구름많음광양시29.3℃
  • 흐림진도군25.7℃
  • 구름많음봉화28.8℃
  • 맑음영주30.0℃
  • 맑음문경29.4℃
  • 맑음청송군30.8℃
  • 맑음영덕28.3℃
  • 맑음의성31.2℃
  • 맑음구미30.9℃
  • 구름많음영천28.9℃
  • 구름많음경주시33.2℃
  • 구름많음거창30.2℃
  • 구름많음합천29.4℃
  • 흐림밀양30.0℃
  • 구름많음산청28.1℃
  • 구름많음거제28.5℃
  • 구름많음남해27.2℃
  • 구름많음29.6℃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與 단독으로 소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與 단독으로 소위 통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이를테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 16일에 쉬게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따라서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