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수)

  • 맑음속초23.3℃
  • 맑음24.0℃
  • 맑음철원23.2℃
  • 맑음동두천23.4℃
  • 구름많음파주23.1℃
  • 구름많음대관령22.5℃
  • 맑음춘천23.6℃
  • 구름많음백령도21.9℃
  • 구름많음북강릉23.0℃
  • 구름많음강릉23.6℃
  • 흐림동해24.3℃
  • 구름많음서울24.2℃
  • 맑음인천23.4℃
  • 흐림원주25.4℃
  • 구름많음울릉도28.4℃
  • 구름많음수원23.9℃
  • 구름많음영월24.9℃
  • 흐림충주25.6℃
  • 흐림서산24.9℃
  • 구름많음울진24.4℃
  • 구름많음청주27.6℃
  • 구름많음대전27.0℃
  • 맑음추풍령24.6℃
  • 구름많음안동27.3℃
  • 구름많음상주26.6℃
  • 맑음포항28.3℃
  • 구름많음군산26.8℃
  • 맑음대구27.0℃
  • 구름많음전주27.7℃
  • 맑음울산26.6℃
  • 맑음창원27.4℃
  • 구름많음광주27.6℃
  • 맑음부산26.8℃
  • 맑음통영26.8℃
  • 구름많음목포27.4℃
  • 맑음여수26.6℃
  • 안개흑산도23.8℃
  • 맑음완도27.5℃
  • 구름많음고창27.8℃
  • 맑음순천25.1℃
  • 비홍성(예)26.1℃
  • 구름많음26.4℃
  • 맑음제주29.4℃
  • 맑음고산26.0℃
  • 맑음성산26.9℃
  • 맑음서귀포27.2℃
  • 맑음진주26.6℃
  • 맑음강화22.6℃
  • 흐림양평24.6℃
  • 구름많음이천25.4℃
  • 구름많음인제23.9℃
  • 구름많음홍천24.3℃
  • 흐림태백23.2℃
  • 구름많음정선군26.3℃
  • 흐림제천24.4℃
  • 구름많음보은25.3℃
  • 구름많음천안25.4℃
  • 구름많음보령26.2℃
  • 구름많음부여26.4℃
  • 구름많음금산26.0℃
  • 구름많음26.1℃
  • 구름많음부안27.5℃
  • 흐림임실25.5℃
  • 구름많음정읍28.0℃
  • 흐림남원27.9℃
  • 흐림장수25.8℃
  • 구름많음고창군27.6℃
  • 구름많음영광군27.3℃
  • 맑음김해시27.2℃
  • 구름많음순창군26.7℃
  • 맑음북창원27.8℃
  • 맑음양산시28.3℃
  • 맑음보성군27.7℃
  • 맑음강진군27.3℃
  • 맑음장흥27.8℃
  • 맑음해남27.4℃
  • 맑음고흥27.0℃
  • 맑음의령군27.1℃
  • 구름많음함양군25.1℃
  • 맑음광양시27.0℃
  • 맑음진도군27.2℃
  • 구름많음봉화24.3℃
  • 흐림영주24.9℃
  • 구름많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4.4℃
  • 맑음영덕25.5℃
  • 맑음의성25.6℃
  • 맑음구미27.0℃
  • 맑음영천26.4℃
  • 맑음경주시25.7℃
  • 구름많음거창25.4℃
  • 맑음합천26.8℃
  • 맑음밀양25.6℃
  • 맑음산청24.8℃
  • 맑음거제26.9℃
  • 맑음남해25.9℃
  • 맑음27.5℃
내년부터 한자녀 임신·출산 지원금 100만원…쌍둥이면 14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내년부터 한자녀 임신·출산 지원금 100만원…쌍둥이면 140만원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지금보다 40만원 늘어난다. 한 자녀인 경우 100만원, 쌍둥이면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는다.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기존에는 지원금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만 쓸 수 있었는데 이런 제한도 없어진다. 모든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는 기존에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말부터 의료기기 판매 업소나 약국 같은 준요양기관과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이들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