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3 (수)

  • 구름많음속초19.8℃
  • 구름많음23.2℃
  • 구름많음철원22.5℃
  • 흐림동두천23.0℃
  • 구름많음파주20.6℃
  • 구름많음대관령16.7℃
  • 구름많음춘천23.2℃
  • 맑음백령도17.8℃
  • 구름많음북강릉19.6℃
  • 구름많음강릉20.4℃
  • 구름많음동해20.4℃
  • 구름많음서울24.0℃
  • 구름많음인천22.0℃
  • 흐림원주24.5℃
  • 구름많음울릉도19.2℃
  • 구름많음수원21.4℃
  • 구름많음영월23.9℃
  • 흐림충주24.1℃
  • 구름많음서산21.3℃
  • 구름많음울진19.7℃
  • 구름많음청주26.3℃
  • 구름많음대전24.7℃
  • 흐림추풍령22.0℃
  • 흐림안동23.5℃
  • 흐림상주23.3℃
  • 흐림포항22.1℃
  • 구름많음군산22.5℃
  • 흐림대구23.9℃
  • 구름많음전주24.0℃
  • 흐림울산20.5℃
  • 흐림창원21.2℃
  • 흐림광주23.7℃
  • 흐림부산21.0℃
  • 흐림통영20.5℃
  • 흐림목포22.1℃
  • 흐림여수21.1℃
  • 흐림흑산도17.4℃
  • 흐림완도20.2℃
  • 구름많음고창22.4℃
  • 흐림순천20.5℃
  • 구름많음홍성(예)23.2℃
  • 흐림24.4℃
  • 흐림제주21.4℃
  • 흐림고산20.9℃
  • 구름많음성산21.4℃
  • 흐림서귀포22.0℃
  • 흐림진주21.5℃
  • 구름많음강화21.4℃
  • 구름많음양평24.9℃
  • 구름많음이천24.1℃
  • 구름많음인제20.6℃
  • 구름많음홍천23.2℃
  • 구름많음태백18.9℃
  • 구름많음정선군19.7℃
  • 흐림제천22.6℃
  • 구름많음보은21.4℃
  • 흐림천안22.6℃
  • 구름많음보령21.5℃
  • 흐림부여23.7℃
  • 흐림금산24.6℃
  • 구름많음23.6℃
  • 구름많음부안22.1℃
  • 흐림임실23.3℃
  • 구름많음정읍23.0℃
  • 흐림남원23.5℃
  • 흐림장수22.6℃
  • 구름많음고창군22.6℃
  • 구름많음영광군21.5℃
  • 흐림김해시20.9℃
  • 흐림순창군23.9℃
  • 흐림북창원22.2℃
  • 흐림양산시22.2℃
  • 흐림보성군21.9℃
  • 흐림강진군21.6℃
  • 흐림장흥21.1℃
  • 흐림해남21.6℃
  • 흐림고흥20.8℃
  • 흐림의령군22.3℃
  • 흐림함양군22.5℃
  • 흐림광양시22.2℃
  • 흐림진도군20.5℃
  • 구름많음봉화20.1℃
  • 구름많음영주22.7℃
  • 구름많음문경22.1℃
  • 흐림청송군20.8℃
  • 흐림영덕19.7℃
  • 흐림의성22.4℃
  • 흐림구미25.2℃
  • 흐림영천22.3℃
  • 흐림경주시21.7℃
  • 흐림거창22.2℃
  • 흐림합천23.3℃
  • 구름많음밀양23.1℃
  • 흐림산청22.0℃
  • 흐림거제21.0℃
  • 흐림남해21.0℃
  • 흐림21.8℃
내년부터 한자녀 임신·출산 지원금 100만원…쌍둥이면 14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내년부터 한자녀 임신·출산 지원금 100만원…쌍둥이면 140만원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지금보다 40만원 늘어난다. 한 자녀인 경우 100만원, 쌍둥이면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는다.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기존에는 지원금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만 쓸 수 있었는데 이런 제한도 없어진다. 모든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는 기존에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말부터 의료기기 판매 업소나 약국 같은 준요양기관과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이들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