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 맑음속초12.1℃
  • 맑음13.5℃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6.4℃
  • 구름많음파주13.3℃
  • 맑음대관령2.7℃
  • 맑음춘천15.6℃
  • 맑음백령도14.1℃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10.9℃
  • 구름많음동해9.7℃
  • 맑음서울18.2℃
  • 구름많음인천15.3℃
  • 맑음원주16.7℃
  • 구름많음울릉도11.5℃
  • 맑음수원13.9℃
  • 맑음영월13.8℃
  • 구름많음충주13.3℃
  • 구름많음서산11.3℃
  • 맑음울진10.1℃
  • 구름많음청주18.7℃
  • 구름많음대전17.0℃
  • 구름많음추풍령12.3℃
  • 구름많음안동12.5℃
  • 구름많음상주13.8℃
  • 흐림포항13.6℃
  • 구름많음군산12.0℃
  • 흐림대구13.7℃
  • 맑음전주15.2℃
  • 흐림울산13.0℃
  • 구름많음창원16.1℃
  • 구름많음광주16.2℃
  • 흐림부산14.7℃
  • 흐림통영15.0℃
  • 구름많음목포13.2℃
  • 흐림여수14.9℃
  • 흐림흑산도13.5℃
  • 구름많음완도14.2℃
  • 구름많음고창11.2℃
  • 구름많음순천11.0℃
  • 구름많음홍성(예)14.1℃
  • 구름많음14.5℃
  • 비제주14.3℃
  • 흐림고산15.6℃
  • 흐림성산15.3℃
  • 구름많음서귀포15.8℃
  • 구름많음진주13.0℃
  • 구름많음강화12.3℃
  • 맑음양평15.6℃
  • 맑음이천18.1℃
  • 맑음인제10.9℃
  • 맑음홍천14.7℃
  • 맑음태백5.9℃
  • 구름많음정선군9.5℃
  • 맑음제천
  • 구름많음보은13.7℃
  • 구름많음천안13.3℃
  • 구름많음보령12.2℃
  • 구름많음부여13.9℃
  • 맑음금산13.2℃
  • 구름많음16.7℃
  • 맑음부안11.9℃
  • 맑음임실10.8℃
  • 구름많음정읍13.0℃
  • 맑음남원14.1℃
  • 맑음장수9.1℃
  • 구름많음고창군11.8℃
  • 구름많음영광군11.1℃
  • 구름많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12.5℃
  • 구름많음북창원16.3℃
  • 흐림양산시15.2℃
  • 구름많음보성군14.4℃
  • 구름많음강진군14.6℃
  • 구름많음장흥14.1℃
  • 흐림해남14.4℃
  • 구름많음고흥13.0℃
  • 구름많음의령군13.7℃
  • 맑음함양군11.5℃
  • 구름많음광양시14.7℃
  • 흐림진도군13.7℃
  • 구름많음봉화7.8℃
  • 구름많음영주9.7℃
  • 구름많음문경11.9℃
  • 구름많음청송군9.2℃
  • 구름많음영덕10.1℃
  • 구름많음의성10.4℃
  • 구름많음구미12.6℃
  • 흐림영천12.6℃
  • 흐림경주시13.3℃
  • 구름많음거창11.0℃
  • 구름많음합천13.9℃
  • 흐림밀양15.2℃
  • 맑음산청13.4℃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5.5℃
  • 흐림15.1℃
내년부터 한자녀 임신·출산 지원금 100만원…쌍둥이면 14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내년부터 한자녀 임신·출산 지원금 100만원…쌍둥이면 140만원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지금보다 40만원 늘어난다. 한 자녀인 경우 100만원, 쌍둥이면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는다.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기존에는 지원금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만 쓸 수 있었는데 이런 제한도 없어진다. 모든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는 기존에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말부터 의료기기 판매 업소나 약국 같은 준요양기관과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이들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