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2 (일)

  • 맑음속초28.9℃
  • 맑음34.7℃
  • 맑음철원33.2℃
  • 맑음동두천32.9℃
  • 맑음파주32.3℃
  • 맑음대관령31.0℃
  • 맑음춘천35.4℃
  • 맑음백령도29.3℃
  • 맑음북강릉30.1℃
  • 맑음강릉31.8℃
  • 맑음동해31.8℃
  • 맑음서울33.8℃
  • 맑음인천32.6℃
  • 맑음원주34.5℃
  • 맑음울릉도32.7℃
  • 맑음수원33.4℃
  • 맑음영월35.0℃
  • 맑음충주34.4℃
  • 맑음서산33.0℃
  • 맑음울진32.5℃
  • 맑음청주34.8℃
  • 맑음대전34.2℃
  • 맑음추풍령32.7℃
  • 맑음안동35.2℃
  • 맑음상주33.5℃
  • 맑음포항32.6℃
  • 맑음군산31.2℃
  • 맑음대구37.6℃
  • 맑음전주35.7℃
  • 맑음울산33.8℃
  • 맑음창원34.1℃
  • 맑음광주36.4℃
  • 맑음부산34.2℃
  • 맑음통영34.9℃
  • 맑음목포31.4℃
  • 맑음여수32.8℃
  • 맑음흑산도31.0℃
  • 맑음완도34.3℃
  • 맑음고창33.1℃
  • 맑음순천35.6℃
  • 구름많음홍성(예)33.9℃
  • 맑음33.4℃
  • 맑음제주33.3℃
  • 맑음고산31.1℃
  • 맑음성산32.9℃
  • 맑음서귀포33.5℃
  • 맑음진주37.4℃
  • 맑음강화30.1℃
  • 맑음양평34.1℃
  • 맑음이천32.7℃
  • 맑음인제32.8℃
  • 맑음홍천34.4℃
  • 맑음태백32.0℃
  • 맑음정선군36.5℃
  • 맑음제천32.7℃
  • 맑음보은32.9℃
  • 맑음천안33.2℃
  • 맑음보령33.6℃
  • 맑음부여34.9℃
  • 맑음금산34.4℃
  • 맑음33.5℃
  • 맑음부안32.5℃
  • 맑음임실33.5℃
  • 맑음정읍34.7℃
  • 맑음남원36.0℃
  • 맑음장수33.4℃
  • 맑음고창군33.3℃
  • 맑음영광군32.9℃
  • 맑음김해시35.1℃
  • 맑음순창군35.0℃
  • 맑음북창원38.2℃
  • 맑음양산시38.3℃
  • 맑음보성군35.5℃
  • 맑음강진군35.8℃
  • 맑음장흥36.8℃
  • 맑음해남34.2℃
  • 맑음고흥36.1℃
  • 맑음의령군40.1℃
  • 맑음함양군37.7℃
  • 맑음광양시37.0℃
  • 맑음진도군31.0℃
  • 맑음봉화34.0℃
  • 맑음영주33.6℃
  • 맑음문경34.1℃
  • 맑음청송군37.8℃
  • 맑음영덕33.6℃
  • 맑음의성36.1℃
  • 맑음구미36.5℃
  • 맑음영천37.8℃
  • 맑음경주시36.5℃
  • 맑음거창38.5℃
  • 맑음합천37.9℃
  • 맑음밀양40.4℃
  • 맑음산청38.9℃
  • 맑음거제34.2℃
  • 맑음남해35.0℃
  • 맑음37.1℃
재난지원금 기준 소상공인 부글부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난지원금 기준 소상공인 부글부글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식당 등 제외, 업주들 "우리는 국민 아니냐"반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상에서 빠진 자영업자들은 “우리는 죽으라는 소리”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란 이름으로 지난 11일부터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은 유흥주점을 포함한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업종은 200만원이다. 문방구 등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에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다. 단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기준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 이어야 한다. 지난해 1130일 이후 창업한 곳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한곳만 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 탓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업소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성남 분당구에서 대형고기집을 운영하는 B(47)씨는 “연 매출이 20억원쯤 됐는데 코로나로 6억원도 안될 것 같다”며 “매장이 클수록 손실이 더 큰데,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울먹였다. 수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C(56)씨는 “고생하는 종업원이 안쓰러워 일을 분담하라고 5명을 고용했는데 기준보다 1명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청주 한 커피숍과 원두제조공장 등을 운영중인 D(41)씨는 “세금은 다 받아가면서 지원은 왜 한곳만 하냐”며 “2곳에서 매달 적자가 쌓여가 살길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법인 택시기사들도 울분을 토하고 있다. 정부가 개인택시 기사는 사업자라는 이유로 100만원을 주고, 법인택시 기사는 고용안정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해서다.

청주의 한 법인 택시기사는 “하루 사납금 15만원을 못채우는 날이 많아 한달 월급이 20만원인 기사도 있다”며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사납금을 맞추기 위해 그대로 회사에 입금해야 할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