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흐림속초20.6℃
  • 비23.9℃
  • 구름많음철원23.0℃
  • 구름많음동두천23.3℃
  • 흐림파주21.8℃
  • 구름많음대관령22.7℃
  • 구름많음춘천23.9℃
  • 구름많음백령도21.5℃
  • 구름많음북강릉25.4℃
  • 구름많음강릉28.5℃
  • 구름많음동해21.0℃
  • 박무서울23.7℃
  • 박무인천21.8℃
  • 구름많음원주26.7℃
  • 흐림울릉도23.1℃
  • 구름많음수원25.1℃
  • 구름많음영월24.1℃
  • 구름많음충주27.0℃
  • 흐림서산21.6℃
  • 구름많음울진25.4℃
  • 구름조금청주27.0℃
  • 구름조금대전26.9℃
  • 구름조금추풍령27.0℃
  • 구름조금안동27.9℃
  • 구름조금상주29.1℃
  • 구름조금포항28.0℃
  • 맑음군산26.2℃
  • 구름조금대구28.9℃
  • 구름많음전주28.1℃
  • 구름많음울산26.1℃
  • 구름많음창원27.6℃
  • 맑음광주26.4℃
  • 구름조금부산26.4℃
  • 구름많음통영24.7℃
  • 맑음목포25.1℃
  • 구름조금여수24.8℃
  • 맑음흑산도21.5℃
  • 맑음완도25.2℃
  • 맑음고창26.3℃
  • 구름조금순천26.1℃
  • 구름많음홍성(예)23.5℃
  • 구름조금26.4℃
  • 구름조금제주28.4℃
  • 맑음고산21.9℃
  • 구름조금성산25.6℃
  • 구름조금서귀포25.2℃
  • 구름많음진주26.3℃
  • 흐림강화21.8℃
  • 구름조금양평26.0℃
  • 구름조금이천27.2℃
  • 구름많음인제22.3℃
  • 구름많음홍천25.7℃
  • 구름많음태백24.9℃
  • 흐림정선군23.9℃
  • 구름많음제천25.9℃
  • 구름조금보은26.2℃
  • 구름조금천안26.0℃
  • 흐림보령23.2℃
  • 구름조금부여24.7℃
  • 구름조금금산27.0℃
  • 구름많음25.2℃
  • 맑음부안27.0℃
  • 구름많음임실25.1℃
  • 맑음정읍26.9℃
  • 구름많음남원27.1℃
  • 구름많음장수23.5℃
  • 맑음고창군26.8℃
  • 맑음영광군25.7℃
  • 구름조금김해시27.5℃
  • 구름조금순창군26.5℃
  • 구름많음북창원28.3℃
  • 구름조금양산시28.0℃
  • 구름조금보성군26.9℃
  • 맑음강진군25.4℃
  • 구름조금장흥26.3℃
  • 맑음해남24.6℃
  • 맑음고흥27.0℃
  • 구름많음의령군26.9℃
  • 구름많음함양군28.2℃
  • 구름많음광양시27.5℃
  • 맑음진도군25.0℃
  • 구름많음봉화25.6℃
  • 구름조금영주27.0℃
  • 구름조금문경27.0℃
  • 구름조금청송군29.3℃
  • 구름조금영덕26.4℃
  • 구름조금의성29.6℃
  • 구름조금구미29.3℃
  • 구름많음영천27.2℃
  • 구름조금경주시26.8℃
  • 구름많음거창25.7℃
  • 구름많음합천27.1℃
  • 구름많음밀양26.7℃
  • 구름많음산청27.6℃
  • 구름많음거제24.8℃
  • 구름많음남해26.0℃
  • 구름조금28.1℃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투기억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시 허가 받아야

서울시는 지난 15일 시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지정안은 공고를 거쳐 오는 26일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125일까지이고, 시는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동작구 흑석동 일대 흑석2구역을 포함해, 동대문구 신설용두1-6, 강북구 강북5, 영등포구 양평13·14, 관악구 봉천13구역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후보지 모두 역세권 주변의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완화와 사업성 보장,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적지원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자기 거주, 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향후 공모 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