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0 (토)

  • 맑음속초32.1℃
  • 맑음30.1℃
  • 맑음철원29.1℃
  • 맑음동두천28.2℃
  • 맑음파주27.1℃
  • 맑음대관령25.9℃
  • 맑음춘천29.1℃
  • 맑음백령도26.4℃
  • 맑음북강릉32.0℃
  • 맑음강릉33.3℃
  • 맑음동해33.4℃
  • 맑음서울28.3℃
  • 맑음인천23.1℃
  • 맑음원주28.0℃
  • 맑음울릉도27.7℃
  • 맑음수원27.3℃
  • 맑음영월30.1℃
  • 맑음충주29.6℃
  • 맑음서산25.6℃
  • 맑음울진30.4℃
  • 맑음청주30.1℃
  • 맑음대전29.6℃
  • 맑음추풍령28.3℃
  • 맑음안동30.6℃
  • 맑음상주29.9℃
  • 맑음포항31.4℃
  • 맑음군산25.4℃
  • 맑음대구30.8℃
  • 맑음전주29.2℃
  • 구름많음울산30.3℃
  • 맑음창원31.0℃
  • 맑음광주29.6℃
  • 맑음부산26.4℃
  • 구름많음통영28.7℃
  • 구름많음목포24.3℃
  • 구름많음여수28.4℃
  • 흐림흑산도24.0℃
  • 흐림완도28.9℃
  • 구름많음고창27.1℃
  • 구름많음순천28.2℃
  • 맑음홍성(예)27.6℃
  • 맑음28.9℃
  • 흐림제주25.6℃
  • 흐림고산21.2℃
  • 구름많음성산28.9℃
  • 구름많음서귀포29.6℃
  • 맑음진주30.5℃
  • 맑음강화23.5℃
  • 맑음양평29.0℃
  • 맑음이천29.1℃
  • 맑음인제28.8℃
  • 맑음홍천29.5℃
  • 맑음태백26.4℃
  • 맑음정선군30.4℃
  • 맑음제천28.0℃
  • 맑음보은28.0℃
  • 맑음천안28.5℃
  • 맑음보령24.9℃
  • 맑음부여29.1℃
  • 맑음금산28.8℃
  • 맑음28.4℃
  • 맑음부안27.5℃
  • 맑음임실28.4℃
  • 구름많음정읍28.4℃
  • 맑음남원29.6℃
  • 맑음장수26.9℃
  • 구름많음고창군27.6℃
  • 구름많음영광군26.3℃
  • 맑음김해시30.4℃
  • 맑음순창군29.0℃
  • 맑음북창원30.5℃
  • 맑음양산시32.4℃
  • 구름많음보성군29.6℃
  • 구름많음강진군29.3℃
  • 구름많음장흥28.7℃
  • 흐림해남27.6℃
  • 구름많음고흥29.5℃
  • 구름많음의령군30.6℃
  • 맑음함양군30.2℃
  • 맑음광양시30.4℃
  • 흐림진도군23.4℃
  • 맑음봉화29.4℃
  • 맑음영주29.0℃
  • 맑음문경30.4℃
  • 맑음청송군29.3℃
  • 맑음영덕31.1℃
  • 맑음의성31.1℃
  • 맑음구미31.4℃
  • 맑음영천30.0℃
  • 맑음경주시30.8℃
  • 맑음거창30.1℃
  • 맑음합천31.2℃
  • 맑음밀양31.2℃
  • 맑음산청30.5℃
  • 구름많음거제29.9℃
  • 맑음남해29.5℃
  • 맑음31.7℃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투기억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시 허가 받아야

서울시는 지난 15일 시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지정안은 공고를 거쳐 오는 26일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125일까지이고, 시는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동작구 흑석동 일대 흑석2구역을 포함해, 동대문구 신설용두1-6, 강북구 강북5, 영등포구 양평13·14, 관악구 봉천13구역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후보지 모두 역세권 주변의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완화와 사업성 보장,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적지원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자기 거주, 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향후 공모 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