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0 (일)

  • 구름많음속초14.3℃
  • 맑음11.4℃
  • 맑음철원10.9℃
  • 맑음동두천10.0℃
  • 맑음파주7.3℃
  • 구름많음대관령8.6℃
  • 맑음춘천11.8℃
  • 맑음백령도12.2℃
  • 맑음북강릉15.3℃
  • 맑음강릉16.6℃
  • 맑음동해12.7℃
  • 맑음서울12.4℃
  • 맑음인천12.5℃
  • 맑음원주12.3℃
  • 맑음울릉도14.1℃
  • 맑음수원10.1℃
  • 맑음영월10.4℃
  • 맑음충주10.0℃
  • 맑음서산9.2℃
  • 맑음울진11.3℃
  • 맑음청주15.3℃
  • 맑음대전12.5℃
  • 맑음추풍령10.4℃
  • 맑음안동12.6℃
  • 맑음상주14.0℃
  • 맑음포항15.9℃
  • 맑음군산11.1℃
  • 맑음대구14.5℃
  • 맑음전주12.5℃
  • 맑음울산13.6℃
  • 맑음창원13.9℃
  • 맑음광주14.1℃
  • 맑음부산14.5℃
  • 맑음통영13.8℃
  • 맑음목포12.7℃
  • 맑음여수14.1℃
  • 맑음흑산도11.5℃
  • 맑음완도12.2℃
  • 맑음고창9.4℃
  • 맑음순천7.9℃
  • 맑음홍성(예)10.0℃
  • 맑음9.5℃
  • 맑음제주13.8℃
  • 맑음고산12.2℃
  • 맑음성산11.4℃
  • 맑음서귀포14.4℃
  • 맑음진주10.0℃
  • 맑음강화8.7℃
  • 맑음양평11.9℃
  • 맑음이천11.9℃
  • 구름많음인제10.9℃
  • 맑음홍천11.1℃
  • 맑음태백9.0℃
  • 맑음정선군9.0℃
  • 맑음제천8.5℃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8.9℃
  • 맑음보령9.1℃
  • 맑음부여9.0℃
  • 맑음금산10.3℃
  • 맑음11.3℃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8.5℃
  • 맑음정읍10.3℃
  • 맑음남원11.1℃
  • 맑음장수7.9℃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9.3℃
  • 맑음김해시14.1℃
  • 맑음순창군10.3℃
  • 맑음북창원14.6℃
  • 맑음양산시12.6℃
  • 맑음보성군9.9℃
  • 맑음강진군11.1℃
  • 맑음장흥8.7℃
  • 맑음해남8.2℃
  • 맑음고흥8.3℃
  • 맑음의령군11.3℃
  • 맑음함양군9.6℃
  • 맑음광양시13.2℃
  • 맑음진도군7.5℃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12.3℃
  • 맑음문경11.9℃
  • 맑음청송군7.9℃
  • 맑음영덕11.8℃
  • 맑음의성9.6℃
  • 맑음구미12.8℃
  • 맑음영천10.1℃
  • 맑음경주시10.6℃
  • 맑음거창9.6℃
  • 맑음합천12.8℃
  • 맑음밀양12.8℃
  • 맑음산청11.0℃
  • 맑음거제12.9℃
  • 맑음남해12.9℃
  • 맑음11.9℃
식약처, '글자비율·글자간격 식품표시제' 의무적용 연말까지 계도기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글자비율·글자간격 식품표시제' 의무적용 연말까지 계도기간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고려
식품 폐기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부터 시행되는 '글자비율(장평)·글자간격(자간) 식품표시제'에 대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원재료명·보관방법 등을 기재하는 식품표시면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 비율 90% 이상 등 글자 비율과 글자간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한 '식품 등의 표시방법'은 지난 2019년 3월 제정됐으며 2년의 유예기한을 거쳐 3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와 기존 포장재 폐기 및 제작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포장재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별도 신고 없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포장재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를 해소하고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영업자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