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목)

  • 맑음속초20.5℃
  • 맑음23.1℃
  • 구름많음철원21.9℃
  • 맑음동두천21.7℃
  • 흐림파주20.3℃
  • 맑음대관령17.5℃
  • 맑음춘천23.0℃
  • 맑음백령도21.6℃
  • 맑음북강릉20.5℃
  • 구름많음강릉22.8℃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서울23.1℃
  • 구름많음인천22.2℃
  • 흐림원주23.1℃
  • 박무울릉도21.3℃
  • 구름많음수원22.3℃
  • 구름많음영월19.8℃
  • 구름많음충주21.4℃
  • 맑음서산22.2℃
  • 구름많음울진20.9℃
  • 박무청주22.8℃
  • 구름많음대전21.8℃
  • 맑음추풍령20.3℃
  • 박무안동21.6℃
  • 흐림상주21.5℃
  • 비포항22.8℃
  • 구름많음군산21.8℃
  • 구름많음대구22.4℃
  • 구름많음전주22.4℃
  • 구름많음울산21.3℃
  • 흐림창원22.6℃
  • 구름많음광주23.5℃
  • 흐림부산22.6℃
  • 구름많음통영21.8℃
  • 구름많음목포22.4℃
  • 비여수21.8℃
  • 안개흑산도19.4℃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고창22.9℃
  • 구름많음순천20.2℃
  • 흐림홍성(예)21.8℃
  • 구름많음21.7℃
  • 구름많음제주22.7℃
  • 맑음고산21.6℃
  • 구름많음성산21.4℃
  • 박무서귀포22.1℃
  • 구름많음진주21.2℃
  • 흐림강화21.7℃
  • 구름많음양평22.9℃
  • 구름많음이천23.1℃
  • 맑음인제20.3℃
  • 구름많음홍천21.4℃
  • 구름많음태백17.5℃
  • 흐림정선군20.8℃
  • 흐림제천20.4℃
  • 구름많음보은20.9℃
  • 흐림천안21.3℃
  • 구름많음보령22.1℃
  • 구름많음부여21.6℃
  • 흐림금산20.9℃
  • 흐림21.5℃
  • 구름많음부안21.2℃
  • 맑음임실21.7℃
  • 구름많음정읍22.6℃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21.1℃
  • 구름많음고창군22.6℃
  • 구름많음영광군22.6℃
  • 구름많음김해시22.5℃
  • 구름많음순창군22.1℃
  • 맑음북창원24.0℃
  • 맑음양산시23.6℃
  • 구름많음보성군21.8℃
  • 맑음강진군22.1℃
  • 맑음장흥22.1℃
  • 구름많음해남22.0℃
  • 구름많음고흥21.8℃
  • 맑음의령군22.4℃
  • 맑음함양군20.5℃
  • 구름많음광양시21.7℃
  • 구름많음진도군21.4℃
  • 흐림봉화19.3℃
  • 구름많음영주20.1℃
  • 구름많음문경20.8℃
  • 흐림청송군2.2℃
  • 흐림영덕
  • 흐림의성21.0℃
  • 흐림구미22.1℃
  • 맑음영천21.2℃
  • 구름많음경주시22.1℃
  • 맑음거창20.6℃
  • 맑음합천22.2℃
  • 맑음밀양23.7℃
  • 맑음산청21.6℃
  • 구름많음거제22.5℃
  • 구름많음남해21.2℃
  • 구름많음23.0℃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중앙선 침범·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 수리비 청구 제한도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 사고 책임 강화로 교통사고 감소 유도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1] 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사례1 : 음주운전 등 사고부담금 강화 관련 >


▸ ’20년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술에 취한 채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륜차로 치킨을 배달하던 B씨와 충돌

- 차에 치인 B씨는 사망, 보험금 2억 7천만원이 지급됐으나 A씨가 부담한사고부담금은 3백만원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지난 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부담금 상한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 의무보험 구상 상향(대인 300만원→1,000만원, 대물 100만원→500만원)
임의보험 구상 신설(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금융위·금감원, 표준약관 개정)


이번 대책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하는 것으로,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이 크게 강화되어 교통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례2 :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 적용 관련 >


▸ ’20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 중인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 유발

- 전치 12주 척추 골절상 포함 9명의 중경상자 등의 손해배상을 위해약 8억 1천만 원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0원


또한,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한다.

지난 해 부산 해운대구 교통사고를 계기로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2]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사례3 : 12대 중과실 사고 시 車 수리비 청구 제한 관련 >


▸ ➊ 고속도로 IC 부근에서 직진 중이던 A씨의 차량과 차선변경 중(앞지르기 위반)이던 B씨의 고급 외제차 간 접촉사고 발생, A씨의 과실은 30%로 상대방에 비해 적었으나, 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 595만원,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 45.5만원

▸ ➋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A씨의 차량과 B씨의 차량 충돌, 사고 후 B씨가 음주운전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되었고 A씨의 과실이 20%였으나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 494만원, 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 167만원

▸ ➌ A씨는 승합차를 운전 중 황색신호에 좌회전 예측출발(신호위반)을 범해적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 중(신호위반)이던 B씨의 대형 화물차와 충돌, A씨의 과실은 40%로 상대방에 비해 적었으나, 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 1,332만원, 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 479만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車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속도위반④ 앞지르기 위반 ⑤ 건널목 위반 ⑥ 횡단보도 위반 ⑦ 무면허 ⑧ 음주 ⑨ 보도 침범 ⑩ 개문발차 ⑪ 스쿨존 위반 ⑫ 화물고정 위반


그간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여 왔으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 때론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문제(가해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 등 불공정한 차 수리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에 따라 인명피해 시 치료비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배상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배상


이번 12대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 강화를 통해 공정한 차 수리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면서,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1] 관련 사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이 기발의(사고부담금 강화는 ’20.9 발의, 마약 등 사고부담금 적용대상 추가는 ’21.3 발의)되어 이르면 ’21.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 [2] 관련 사항은 ’21.상반기 내 개정안 발의 추진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