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

  • 구름많음속초22.5℃
  • 구름많음11.8℃
  • 구름많음철원10.6℃
  • 구름많음동두천13.3℃
  • 구름많음파주9.5℃
  • 구름많음대관령12.3℃
  • 구름많음춘천12.9℃
  • 맑음백령도11.1℃
  • 구름많음북강릉16.2℃
  • 구름많음강릉20.5℃
  • 구름많음동해13.4℃
  • 구름많음서울14.9℃
  • 맑음인천12.0℃
  • 맑음원주13.4℃
  • 구름많음울릉도14.8℃
  • 맑음수원10.7℃
  • 구름많음영월12.7℃
  • 맑음충주12.1℃
  • 구름많음서산10.8℃
  • 맑음울진13.2℃
  • 구름많음청주16.7℃
  • 구름많음대전16.2℃
  • 구름많음추풍령14.8℃
  • 구름많음안동13.0℃
  • 구름많음상주14.3℃
  • 구름많음포항15.8℃
  • 구름많음군산11.1℃
  • 흐림대구16.2℃
  • 흐림전주12.8℃
  • 흐림울산13.4℃
  • 흐림창원14.2℃
  • 흐림광주15.9℃
  • 흐림부산15.4℃
  • 흐림통영14.0℃
  • 비목포14.2℃
  • 흐림여수14.9℃
  • 비흑산도12.0℃
  • 흐림완도13.1℃
  • 흐림고창12.6℃
  • 흐림순천11.6℃
  • 구름많음홍성(예)12.2℃
  • 맑음12.9℃
  • 비제주14.4℃
  • 흐림고산12.9℃
  • 흐림성산12.7℃
  • 비서귀포14.1℃
  • 흐림진주12.5℃
  • 구름많음강화10.0℃
  • 구름많음양평13.1℃
  • 맑음이천15.3℃
  • 구름많음인제12.1℃
  • 구름많음홍천12.6℃
  • 구름많음태백13.4℃
  • 구름많음정선군11.7℃
  • 구름많음제천11.3℃
  • 구름많음보은11.1℃
  • 구름많음천안13.9℃
  • 구름많음보령8.5℃
  • 구름많음부여12.5℃
  • 흐림금산13.3℃
  • 구름많음14.2℃
  • 구름많음부안11.6℃
  • 흐림임실13.1℃
  • 흐림정읍12.8℃
  • 흐림남원13.8℃
  • 흐림장수11.3℃
  • 흐림고창군12.6℃
  • 흐림영광군12.3℃
  • 흐림김해시14.7℃
  • 흐림순창군14.9℃
  • 흐림북창원15.6℃
  • 흐림양산시15.2℃
  • 흐림보성군12.6℃
  • 흐림강진군11.7℃
  • 흐림장흥12.2℃
  • 흐림해남11.6℃
  • 흐림고흥11.2℃
  • 흐림의령군13.2℃
  • 흐림함양군12.6℃
  • 흐림광양시15.4℃
  • 흐림진도군11.8℃
  • 맑음봉화9.1℃
  • 구름많음영주11.8℃
  • 구름많음문경13.3℃
  • 흐림청송군10.9℃
  • 구름많음영덕12.0℃
  • 구름많음의성11.5℃
  • 흐림구미13.8℃
  • 흐림영천12.4℃
  • 흐림경주시11.8℃
  • 흐림거창12.8℃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4.1℃
  • 흐림산청14.3℃
  • 흐림거제13.6℃
  • 흐림남해14.3℃
  • 흐림13.9℃
오늘부터 출입명부 '외 ○명', 영화관 PC방 취식 모두 안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부터 출입명부 '외 ○명', 영화관 PC방 취식 모두 안된다

오늘(29일)부터 '외 ○인'으로도 작성 가능했던 명부를 방문자 개인별로 따로 작성해야 한다.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29일부터 내달 정오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강화 방침을 밝혔다. 추가된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 등이다.

이에 따라 '외 ○인'으로도 작성 가능했던 명부를 방문자 개인별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한다.

또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중인 수도권 14종, 1.5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실내스포츠 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됐다.

이날부터는 콜라텍무도장·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목욕장업·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실외체육시설·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영화관·공연장·PC방·오락실·멀티방·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카지노·경륜경정경마·미술관·박물관·도서관·전시회·박람회·마사지업·안마소 등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PC방은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다만,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