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수)

  • 맑음속초23.3℃
  • 맑음24.0℃
  • 맑음철원23.2℃
  • 맑음동두천23.4℃
  • 구름많음파주23.1℃
  • 구름많음대관령22.5℃
  • 맑음춘천23.6℃
  • 구름많음백령도21.9℃
  • 구름많음북강릉23.0℃
  • 구름많음강릉23.6℃
  • 흐림동해24.3℃
  • 구름많음서울24.2℃
  • 맑음인천23.4℃
  • 흐림원주25.4℃
  • 구름많음울릉도28.4℃
  • 구름많음수원23.9℃
  • 구름많음영월24.9℃
  • 흐림충주25.6℃
  • 흐림서산24.9℃
  • 구름많음울진24.4℃
  • 구름많음청주27.6℃
  • 구름많음대전27.0℃
  • 맑음추풍령24.6℃
  • 구름많음안동27.3℃
  • 구름많음상주26.6℃
  • 맑음포항28.3℃
  • 구름많음군산26.8℃
  • 맑음대구27.0℃
  • 구름많음전주27.7℃
  • 맑음울산26.6℃
  • 맑음창원27.4℃
  • 구름많음광주27.6℃
  • 맑음부산26.8℃
  • 맑음통영26.8℃
  • 구름많음목포27.4℃
  • 맑음여수26.6℃
  • 안개흑산도23.8℃
  • 맑음완도27.5℃
  • 구름많음고창27.8℃
  • 맑음순천25.1℃
  • 비홍성(예)26.1℃
  • 구름많음26.4℃
  • 맑음제주29.4℃
  • 맑음고산26.0℃
  • 맑음성산26.9℃
  • 맑음서귀포27.2℃
  • 맑음진주26.6℃
  • 맑음강화22.6℃
  • 흐림양평24.6℃
  • 구름많음이천25.4℃
  • 구름많음인제23.9℃
  • 구름많음홍천24.3℃
  • 흐림태백23.2℃
  • 구름많음정선군26.3℃
  • 흐림제천24.4℃
  • 구름많음보은25.3℃
  • 구름많음천안25.4℃
  • 구름많음보령26.2℃
  • 구름많음부여26.4℃
  • 구름많음금산26.0℃
  • 구름많음26.1℃
  • 구름많음부안27.5℃
  • 흐림임실25.5℃
  • 구름많음정읍28.0℃
  • 흐림남원27.9℃
  • 흐림장수25.8℃
  • 구름많음고창군27.6℃
  • 구름많음영광군27.3℃
  • 맑음김해시27.2℃
  • 구름많음순창군26.7℃
  • 맑음북창원27.8℃
  • 맑음양산시28.3℃
  • 맑음보성군27.7℃
  • 맑음강진군27.3℃
  • 맑음장흥27.8℃
  • 맑음해남27.4℃
  • 맑음고흥27.0℃
  • 맑음의령군27.1℃
  • 구름많음함양군25.1℃
  • 맑음광양시27.0℃
  • 맑음진도군27.2℃
  • 구름많음봉화24.3℃
  • 흐림영주24.9℃
  • 구름많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4.4℃
  • 맑음영덕25.5℃
  • 맑음의성25.6℃
  • 맑음구미27.0℃
  • 맑음영천26.4℃
  • 맑음경주시25.7℃
  • 구름많음거창25.4℃
  • 맑음합천26.8℃
  • 맑음밀양25.6℃
  • 맑음산청24.8℃
  • 맑음거제26.9℃
  • 맑음남해25.9℃
  • 맑음27.5℃
오늘부터 출입명부 '외 ○명', 영화관 PC방 취식 모두 안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부터 출입명부 '외 ○명', 영화관 PC방 취식 모두 안된다

오늘(29일)부터 '외 ○인'으로도 작성 가능했던 명부를 방문자 개인별로 따로 작성해야 한다.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29일부터 내달 정오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강화 방침을 밝혔다. 추가된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 등이다.

이에 따라 '외 ○인'으로도 작성 가능했던 명부를 방문자 개인별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한다.

또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중인 수도권 14종, 1.5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실내스포츠 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됐다.

이날부터는 콜라텍무도장·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목욕장업·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실외체육시설·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영화관·공연장·PC방·오락실·멀티방·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카지노·경륜경정경마·미술관·박물관·도서관·전시회·박람회·마사지업·안마소 등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PC방은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다만,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