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맑음속초22.2℃
  • 구름조금24.4℃
  • 구름많음철원23.4℃
  • 구름조금동두천22.7℃
  • 맑음파주22.2℃
  • 맑음대관령20.9℃
  • 구름조금춘천24.8℃
  • 맑음백령도20.8℃
  • 맑음북강릉26.9℃
  • 맑음강릉28.6℃
  • 맑음동해27.5℃
  • 구름조금서울23.4℃
  • 흐림인천21.5℃
  • 구름조금원주25.8℃
  • 맑음울릉도22.5℃
  • 맑음수원23.2℃
  • 구름조금영월23.7℃
  • 맑음충주25.8℃
  • 흐림서산21.2℃
  • 맑음울진24.0℃
  • 구름조금청주26.0℃
  • 맑음대전25.7℃
  • 맑음추풍령24.8℃
  • 맑음안동26.6℃
  • 맑음상주26.3℃
  • 맑음포항27.2℃
  • 맑음군산24.7℃
  • 맑음대구27.6℃
  • 맑음전주27.1℃
  • 맑음울산25.7℃
  • 맑음창원23.9℃
  • 맑음광주25.1℃
  • 맑음부산23.9℃
  • 맑음통영23.3℃
  • 맑음목포23.7℃
  • 맑음여수23.9℃
  • 맑음흑산도19.5℃
  • 맑음완도23.2℃
  • 맑음고창24.3℃
  • 맑음순천23.9℃
  • 구름많음홍성(예)22.7℃
  • 맑음24.6℃
  • 맑음제주27.2℃
  • 맑음고산21.1℃
  • 맑음성산23.4℃
  • 맑음서귀포23.3℃
  • 맑음진주25.0℃
  • 맑음강화21.4℃
  • 맑음양평25.4℃
  • 맑음이천25.6℃
  • 구름많음인제22.3℃
  • 구름조금홍천25.3℃
  • 맑음태백22.9℃
  • 구름조금정선군24.8℃
  • 구름조금제천24.4℃
  • 맑음보은25.1℃
  • 맑음천안24.5℃
  • 구름많음보령22.6℃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5.9℃
  • 맑음24.1℃
  • 맑음부안25.6℃
  • 맑음임실24.0℃
  • 맑음정읍25.7℃
  • 맑음남원26.0℃
  • 맑음장수22.9℃
  • 맑음고창군24.5℃
  • 맑음영광군23.7℃
  • 맑음김해시24.6℃
  • 맑음순창군25.5℃
  • 맑음북창원25.0℃
  • 맑음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23.5℃
  • 맑음장흥24.3℃
  • 맑음해남22.6℃
  • 맑음고흥24.2℃
  • 맑음의령군25.5℃
  • 맑음함양군26.7℃
  • 맑음광양시24.7℃
  • 맑음진도군22.8℃
  • 구름조금봉화24.0℃
  • 맑음영주25.2℃
  • 맑음문경25.8℃
  • 맑음청송군26.9℃
  • 맑음영덕26.2℃
  • 맑음의성27.0℃
  • 맑음구미28.3℃
  • 맑음영천25.8℃
  • 맑음경주시26.8℃
  • 맑음거창24.8℃
  • 맑음합천25.7℃
  • 맑음밀양26.7℃
  • 맑음산청25.4℃
  • 맑음거제23.2℃
  • 맑음남해24.4℃
  • 맑음24.5℃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투기억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시 허가 받아야

서울시는 지난 15일 시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지정안은 공고를 거쳐 오는 26일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125일까지이고, 시는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동작구 흑석동 일대 흑석2구역을 포함해, 동대문구 신설용두1-6, 강북구 강북5, 영등포구 양평13·14, 관악구 봉천13구역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후보지 모두 역세권 주변의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완화와 사업성 보장,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적지원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자기 거주, 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향후 공모 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