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흐림속초4.4℃
  • 흐림5.7℃
  • 구름많음철원2.7℃
  • 맑음동두천3.9℃
  • 구름많음파주3.5℃
  • 흐림대관령0.1℃
  • 흐림춘천5.4℃
  • 맑음백령도3.3℃
  • 흐림북강릉4.9℃
  • 구름많음강릉6.4℃
  • 흐림동해6.6℃
  • 구름많음서울7.8℃
  • 흐림인천6.5℃
  • 흐림원주6.3℃
  • 흐림울릉도6.2℃
  • 흐림수원8.3℃
  • 흐림영월6.3℃
  • 흐림충주7.1℃
  • 흐림서산7.4℃
  • 구름많음울진6.6℃
  • 비청주8.3℃
  • 흐림대전7.5℃
  • 흐림추풍령5.4℃
  • 흐림안동6.1℃
  • 흐림상주6.6℃
  • 흐림포항9.1℃
  • 흐림군산6.8℃
  • 흐림대구7.5℃
  • 흐림전주8.0℃
  • 흐림울산7.8℃
  • 흐림창원8.2℃
  • 비광주7.5℃
  • 흐림부산8.5℃
  • 흐림통영8.4℃
  • 비목포6.4℃
  • 비여수8.6℃
  • 비흑산도5.7℃
  • 흐림완도8.4℃
  • 흐림고창5.9℃
  • 흐림순천6.6℃
  • 흐림홍성(예)6.6℃
  • 흐림6.6℃
  • 비제주10.9℃
  • 흐림고산10.5℃
  • 흐림성산11.7℃
  • 비서귀포12.2℃
  • 흐림진주7.9℃
  • 구름많음강화5.1℃
  • 흐림양평5.8℃
  • 흐림이천5.2℃
  • 흐림인제4.7℃
  • 흐림홍천5.6℃
  • 흐림태백1.3℃
  • 흐림정선군3.9℃
  • 흐림제천5.6℃
  • 흐림보은6.5℃
  • 흐림천안7.9℃
  • 흐림보령8.2℃
  • 구름많음부여6.7℃
  • 흐림금산7.1℃
  • 흐림7.0℃
  • 흐림부안6.0℃
  • 흐림임실6.4℃
  • 흐림정읍6.4℃
  • 흐림남원8.2℃
  • 흐림장수3.8℃
  • 흐림고창군5.8℃
  • 흐림영광군5.5℃
  • 흐림김해시8.5℃
  • 흐림순창군6.8℃
  • 흐림북창원8.4℃
  • 흐림양산시8.9℃
  • 흐림보성군8.7℃
  • 흐림강진군8.4℃
  • 흐림장흥8.3℃
  • 흐림해남8.7℃
  • 흐림고흥8.8℃
  • 흐림의령군6.9℃
  • 흐림함양군6.6℃
  • 흐림광양시8.5℃
  • 흐림진도군6.2℃
  • 흐림봉화3.4℃
  • 흐림영주5.0℃
  • 흐림문경5.9℃
  • 흐림청송군5.1℃
  • 흐림영덕7.5℃
  • 흐림의성6.9℃
  • 흐림구미6.7℃
  • 흐림영천7.8℃
  • 흐림경주시7.8℃
  • 흐림거창5.8℃
  • 흐림합천8.2℃
  • 흐림밀양8.5℃
  • 흐림산청6.8℃
  • 흐림거제8.6℃
  • 흐림남해8.0℃
  • 흐림8.9℃
연말정산 간소화 15일 개통…민간인증서는 PC에서만 가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15일 개통…민간인증서는 PC에서만 가능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30분 단위로 접속 가능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이 서비스가 개통되면 각종 소득·세액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어 이번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폭탄'이 될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기존에는 오전 8시부터 접속할 수 있었지만, 2시간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난다의료비(안경 구매비·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월세 납입액,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관련 자료다.

 

공제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현금 결제한 안경 구입비, 취학 전 학원비 등이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17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민간 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통신 3PASS 등)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인증서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PC와 모바일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20021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거쳐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는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주말인 16~17일에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