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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불러놓고 5m 음주운전, 벌금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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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불러놓고 5m 음주운전, 벌금 1,200만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놓고 5m가량 음주운전을 한 50대에게 벌금 1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운전을 맡기면서 "지인은 B 음식점 근처에 내려 주고 다시 나를 귀가시켜 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B 음식점 근처에 도착하자 A씨는 지인과 실랑이를 몇 분간 벌였다. 그러나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A씨 차 때문에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

그런데 A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 뜻으로 경적을 울렸다고 착각해 이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새로 불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차를 5m가량 직접 몰아 B 음식점 주차장에 댔다.

근처에 다른 대리운전 기사가 없어 공교롭게도 돌려보냈던 기사가 '콜'을 받아 다시 왔다. 대리운전 기사는 이를 보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과 이번 사건에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멀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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