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맑음속초22.2℃
  • 구름조금24.4℃
  • 구름많음철원23.4℃
  • 구름조금동두천22.7℃
  • 맑음파주22.2℃
  • 맑음대관령20.9℃
  • 구름조금춘천24.8℃
  • 맑음백령도20.8℃
  • 맑음북강릉26.9℃
  • 맑음강릉28.6℃
  • 맑음동해27.5℃
  • 구름조금서울23.4℃
  • 흐림인천21.5℃
  • 구름조금원주25.8℃
  • 맑음울릉도22.5℃
  • 맑음수원23.2℃
  • 구름조금영월23.7℃
  • 맑음충주25.8℃
  • 흐림서산21.2℃
  • 맑음울진24.0℃
  • 구름조금청주26.0℃
  • 맑음대전25.7℃
  • 맑음추풍령24.8℃
  • 맑음안동26.6℃
  • 맑음상주26.3℃
  • 맑음포항27.2℃
  • 맑음군산24.7℃
  • 맑음대구27.6℃
  • 맑음전주27.1℃
  • 맑음울산25.7℃
  • 맑음창원23.9℃
  • 맑음광주25.1℃
  • 맑음부산23.9℃
  • 맑음통영23.3℃
  • 맑음목포23.7℃
  • 맑음여수23.9℃
  • 맑음흑산도19.5℃
  • 맑음완도23.2℃
  • 맑음고창24.3℃
  • 맑음순천23.9℃
  • 구름많음홍성(예)22.7℃
  • 맑음24.6℃
  • 맑음제주27.2℃
  • 맑음고산21.1℃
  • 맑음성산23.4℃
  • 맑음서귀포23.3℃
  • 맑음진주25.0℃
  • 맑음강화21.4℃
  • 맑음양평25.4℃
  • 맑음이천25.6℃
  • 구름많음인제22.3℃
  • 구름조금홍천25.3℃
  • 맑음태백22.9℃
  • 구름조금정선군24.8℃
  • 구름조금제천24.4℃
  • 맑음보은25.1℃
  • 맑음천안24.5℃
  • 구름많음보령22.6℃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5.9℃
  • 맑음24.1℃
  • 맑음부안25.6℃
  • 맑음임실24.0℃
  • 맑음정읍25.7℃
  • 맑음남원26.0℃
  • 맑음장수22.9℃
  • 맑음고창군24.5℃
  • 맑음영광군23.7℃
  • 맑음김해시24.6℃
  • 맑음순창군25.5℃
  • 맑음북창원25.0℃
  • 맑음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23.5℃
  • 맑음장흥24.3℃
  • 맑음해남22.6℃
  • 맑음고흥24.2℃
  • 맑음의령군25.5℃
  • 맑음함양군26.7℃
  • 맑음광양시24.7℃
  • 맑음진도군22.8℃
  • 구름조금봉화24.0℃
  • 맑음영주25.2℃
  • 맑음문경25.8℃
  • 맑음청송군26.9℃
  • 맑음영덕26.2℃
  • 맑음의성27.0℃
  • 맑음구미28.3℃
  • 맑음영천25.8℃
  • 맑음경주시26.8℃
  • 맑음거창24.8℃
  • 맑음합천25.7℃
  • 맑음밀양26.7℃
  • 맑음산청25.4℃
  • 맑음거제23.2℃
  • 맑음남해24.4℃
  • 맑음24.5℃
"정인이 복부 밟아" 살인 추가적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인이 복부 밟아" 살인 추가적용

첫 재판서 공소장 변경.. 살인 적용
16개월 정인이 사망.. 췌장 절단 등
"복강 내 출혈" 입양모측 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이 시작된 후 "공소요지 진술 전 검찰에서 오늘 피고인(입양모)의 공소사실을 변경 신청한다"며 재판부에 장씨에 대한 혐의 변경을 신청했다.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취지를 밝히는 진술을 통해 "장씨는 피해자가 지속적 학대를 당해 극도로 몸 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복부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밟았다"고 했다.

이어 "이 행위로 췌장이 절단돼 600ml의 복강 내 출혈이 발생했고,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해 살해했다"고 했다.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된 아동학대 치사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검찰 측에서는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여성·아동범죄수사부) 소속 김모, 박모 검사 등도 참석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아동학대예방 관련 단체, 일부 의사 단체 등에서는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이가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폭력을 휘둘렀다면 사망 가능성을 예견한 상태였다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인이는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인이가 사망한 당일인 지난해 10월13일 폭행으로 인해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후 사안의 엄중함 등을 감안해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 사건 재감정을 요청했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자문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사형이 시행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두 혐의와 선고형량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의 기본 형량은 참작할 수 있는 동기가 없는 경우 기본 10년~16년의 징역형이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양형기준은 4~7년이다. 이에 살인죄로 처벌할 때 더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