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맑음속초22.6℃
  • 박무19.2℃
  • 맑음철원20.2℃
  • 맑음동두천19.8℃
  • 구름조금파주19.8℃
  • 구름조금대관령16.2℃
  • 구름조금춘천19.0℃
  • 박무백령도16.4℃
  • 맑음북강릉22.2℃
  • 구름조금강릉23.8℃
  • 구름많음동해23.3℃
  • 구름많음서울21.4℃
  • 흐림인천20.6℃
  • 구름많음원주20.0℃
  • 구름조금울릉도21.9℃
  • 구름많음수원21.3℃
  • 흐림영월18.9℃
  • 흐림충주20.6℃
  • 구름많음서산21.0℃
  • 흐림울진22.2℃
  • 비청주21.7℃
  • 비대전20.5℃
  • 구름많음추풍령19.1℃
  • 비안동21.4℃
  • 구름많음상주21.0℃
  • 구름많음포항22.6℃
  • 구름많음군산22.3℃
  • 구름많음대구20.1℃
  • 흐림전주23.0℃
  • 구름많음울산21.1℃
  • 흐림창원21.0℃
  • 구름조금광주21.7℃
  • 흐림부산20.0℃
  • 흐림통영20.5℃
  • 구름많음목포21.0℃
  • 구름많음여수19.9℃
  • 흐림흑산도17.8℃
  • 구름많음완도21.1℃
  • 구름많음고창23.0℃
  • 맑음순천18.7℃
  • 비홍성(예)21.9℃
  • 구름많음20.6℃
  • 구름많음제주22.0℃
  • 구름많음고산20.6℃
  • 흐림성산21.4℃
  • 구름많음서귀포21.8℃
  • 구름많음진주20.2℃
  • 맑음강화20.0℃
  • 구름많음양평20.0℃
  • 구름많음이천19.8℃
  • 구름조금인제20.1℃
  • 구름조금홍천19.5℃
  • 구름많음태백19.6℃
  • 흐림정선군19.1℃
  • 흐림제천18.6℃
  • 구름많음보은19.7℃
  • 구름많음천안20.6℃
  • 구름많음보령21.7℃
  • 흐림부여20.4℃
  • 구름많음금산23.1℃
  • 흐림19.9℃
  • 구름많음부안22.7℃
  • 구름많음임실19.6℃
  • 구름조금정읍22.5℃
  • 흐림남원19.3℃
  • 구름많음장수20.5℃
  • 구름많음고창군22.0℃
  • 구름많음영광군22.1℃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0.8℃
  • 흐림북창원21.7℃
  • 구름많음양산시21.6℃
  • 구름조금보성군20.7℃
  • 구름많음강진군21.2℃
  • 구름많음장흥19.7℃
  • 맑음해남22.2℃
  • 구름많음고흥19.0℃
  • 구름많음의령군20.1℃
  • 구름많음함양군18.1℃
  • 구름조금광양시19.8℃
  • 구름많음진도군22.0℃
  • 흐림봉화20.6℃
  • 흐림영주20.8℃
  • 구름많음문경20.4℃
  • 구름많음청송군17.9℃
  • 흐림영덕21.2℃
  • 구름많음의성19.2℃
  • 흐림구미20.7℃
  • 구름많음영천19.9℃
  • 구름많음경주시19.8℃
  • 구름많음거창19.1℃
  • 구름많음합천21.5℃
  • 구름조금밀양21.6℃
  • 구름많음산청18.8℃
  • 흐림거제20.4℃
  • 구름많음남해19.5℃
  • 구름많음21.1℃
불 났어요 거짓신고 과태료, 최대 500만원까지 오른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불 났어요 거짓신고 과태료, 최대 500만원까지 오른다

btn_textview.gif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기간 등을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 소방사업자 : 소방시설 제조·판매 등 소방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 ○ 이는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시키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산업법**’)에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각 시행령에 세부 내용을 담기 위함이다. *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 개정(2020.10.20. 개정) * 소방산업법 제17조의2 신설(2020.6.9. 개정) □현행 소방기본법 상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지난 10월에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까지 상향하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었고 1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했는데 상습적인 거짓신고를 막기 위해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고 개정된 법정 상한액에 따라 차수별 부과금액도 높였다. ○ 이를 통해 거짓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재난 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위 시행령은 개정된 소방기본법과 함께 2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으로 현재 시행 중인 소방산업법을 살펴보면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가입기간 등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있기 전 소방사업자의 손해보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은 8%에 그쳤다. 하지만 소방산업법 시행령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소방공사감리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용역 및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가입 금액은 위 공사의 계약금액이며 가입 기간은 위 공사의 착수일부터 완공일 또는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다. □소방청 관계자는 거짓신고의 처벌을 강화하여 긴급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사업자도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소방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가입 금액 산출법과 가입 절차 등은 2월 중 소방청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