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화)

  • 구름많음속초14.1℃
  • 비13.7℃
  • 흐림철원14.2℃
  • 맑음동두천14.0℃
  • 흐림파주13.6℃
  • 흐림대관령11.0℃
  • 구름많음춘천13.7℃
  • 맑음백령도14.7℃
  • 비북강릉13.9℃
  • 흐림강릉14.5℃
  • 흐림동해14.8℃
  • 비서울14.7℃
  • 흐림인천14.6℃
  • 흐림원주14.1℃
  • 비울릉도16.5℃
  • 비수원14.5℃
  • 흐림영월14.0℃
  • 흐림충주15.1℃
  • 흐림서산15.2℃
  • 흐림울진15.2℃
  • 비청주15.6℃
  • 비대전16.4℃
  • 흐림추풍령14.3℃
  • 비안동15.1℃
  • 흐림상주15.0℃
  • 비포항16.9℃
  • 흐림군산17.6℃
  • 비대구16.8℃
  • 비전주18.2℃
  • 비울산16.7℃
  • 흐림창원20.0℃
  • 흐림광주20.1℃
  • 비부산19.4℃
  • 흐림통영21.0℃
  • 흐림목포20.4℃
  • 비여수22.8℃
  • 흐림흑산도19.1℃
  • 구름많음완도21.2℃
  • 흐림고창19.7℃
  • 흐림순천20.7℃
  • 비홍성(예)15.1℃
  • 흐림14.9℃
  • 흐림제주23.8℃
  • 구름조금고산23.2℃
  • 구름많음성산23.9℃
  • 맑음서귀포25.7℃
  • 흐림진주17.2℃
  • 흐림강화14.6℃
  • 흐림양평14.7℃
  • 구름많음이천14.2℃
  • 구름많음인제13.2℃
  • 흐림홍천13.5℃
  • 흐림태백11.7℃
  • 흐림정선군13.0℃
  • 흐림제천14.4℃
  • 흐림보은15.8℃
  • 흐림천안15.6℃
  • 흐림보령16.7℃
  • 흐림부여16.2℃
  • 흐림금산16.4℃
  • 흐림15.3℃
  • 흐림부안18.4℃
  • 흐림임실19.2℃
  • 흐림정읍19.1℃
  • 흐림남원19.9℃
  • 흐림장수17.7℃
  • 구름많음고창군19.2℃
  • 흐림영광군19.7℃
  • 구름많음김해시18.4℃
  • 흐림순창군20.3℃
  • 흐림북창원19.4℃
  • 흐림양산시18.1℃
  • 흐림보성군21.3℃
  • 구름많음강진군20.5℃
  • 구름많음장흥20.6℃
  • 구름많음해남20.8℃
  • 흐림고흥23.0℃
  • 흐림의령군16.7℃
  • 흐림함양군18.2℃
  • 흐림광양시22.4℃
  • 구름많음진도군20.3℃
  • 흐림봉화14.4℃
  • 흐림영주14.3℃
  • 흐림문경14.8℃
  • 흐림청송군15.5℃
  • 흐림영덕15.9℃
  • 흐림의성15.9℃
  • 흐림구미16.0℃
  • 흐림영천16.5℃
  • 흐림경주시17.1℃
  • 흐림거창16.2℃
  • 흐림합천17.5℃
  • 흐림밀양18.2℃
  • 흐림산청18.8℃
  • 흐림거제20.9℃
  • 흐림남해22.2℃
  • 흐림18.8℃
불 났어요 거짓신고 과태료, 최대 500만원까지 오른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불 났어요 거짓신고 과태료, 최대 500만원까지 오른다

btn_textview.gif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기간 등을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 소방사업자 : 소방시설 제조·판매 등 소방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 ○ 이는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시키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산업법**’)에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각 시행령에 세부 내용을 담기 위함이다. *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 개정(2020.10.20. 개정) * 소방산업법 제17조의2 신설(2020.6.9. 개정) □현행 소방기본법 상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지난 10월에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까지 상향하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었고 1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했는데 상습적인 거짓신고를 막기 위해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고 개정된 법정 상한액에 따라 차수별 부과금액도 높였다. ○ 이를 통해 거짓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재난 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위 시행령은 개정된 소방기본법과 함께 2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으로 현재 시행 중인 소방산업법을 살펴보면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가입기간 등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있기 전 소방사업자의 손해보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은 8%에 그쳤다. 하지만 소방산업법 시행령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소방공사감리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용역 및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가입 금액은 위 공사의 계약금액이며 가입 기간은 위 공사의 착수일부터 완공일 또는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다. □소방청 관계자는 거짓신고의 처벌을 강화하여 긴급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사업자도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소방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가입 금액 산출법과 가입 절차 등은 2월 중 소방청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