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수)

  • 구름많음속초19.2℃
  • 흐림15.3℃
  • 구름많음철원14.3℃
  • 구름많음동두천13.6℃
  • 구름많음파주13.0℃
  • 구름많음대관령12.3℃
  • 흐림춘천16.3℃
  • 구름많음백령도16.2℃
  • 구름많음북강릉17.5℃
  • 구름많음강릉19.6℃
  • 흐림동해18.6℃
  • 흐림서울15.5℃
  • 흐림인천15.9℃
  • 흐림원주16.0℃
  • 흐림울릉도17.6℃
  • 흐림수원15.5℃
  • 구름많음영월15.9℃
  • 흐림충주15.8℃
  • 흐림서산14.7℃
  • 흐림울진17.2℃
  • 흐림청주15.6℃
  • 흐림대전14.3℃
  • 흐림추풍령13.7℃
  • 구름많음안동14.1℃
  • 흐림상주15.5℃
  • 흐림포항16.7℃
  • 흐림군산14.2℃
  • 흐림대구15.6℃
  • 흐림전주14.6℃
  • 흐림울산16.1℃
  • 흐림창원16.3℃
  • 흐림광주14.7℃
  • 흐림부산17.4℃
  • 흐림통영17.2℃
  • 흐림목포15.2℃
  • 흐림여수17.7℃
  • 흐림흑산도17.3℃
  • 흐림완도15.3℃
  • 흐림고창13.9℃
  • 흐림순천15.3℃
  • 흐림홍성(예)15.0℃
  • 흐림14.6℃
  • 비제주18.4℃
  • 흐림고산18.1℃
  • 흐림성산19.2℃
  • 흐림서귀포23.7℃
  • 흐림진주14.6℃
  • 구름많음강화15.7℃
  • 흐림양평16.0℃
  • 흐림이천15.4℃
  • 구름많음인제15.7℃
  • 흐림홍천14.9℃
  • 구름많음태백14.0℃
  • 구름많음정선군16.3℃
  • 흐림제천14.6℃
  • 흐림보은14.6℃
  • 흐림천안14.8℃
  • 흐림보령15.1℃
  • 흐림부여14.7℃
  • 흐림금산14.3℃
  • 흐림14.0℃
  • 흐림부안14.3℃
  • 흐림임실14.1℃
  • 흐림정읍14.1℃
  • 구름많음남원14.5℃
  • 구름많음장수13.1℃
  • 흐림고창군℃
  • 흐림영광군14.3℃
  • 흐림김해시16.4℃
  • 구름많음순창군14.5℃
  • 흐림북창원16.7℃
  • 흐림양산시17.2℃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4.6℃
  • 흐림해남14.7℃
  • 흐림고흥16.2℃
  • 흐림의령군15.0℃
  • 흐림함양군16.0℃
  • 흐림광양시17.0℃
  • 흐림진도군14.9℃
  • 구름많음봉화13.5℃
  • 흐림영주15.8℃
  • 흐림문경15.1℃
  • 흐림청송군14.5℃
  • 흐림영덕15.3℃
  • 흐림의성14.4℃
  • 흐림구미15.7℃
  • 흐림영천15.2℃
  • 흐림경주시16.4℃
  • 구름많음거창15.1℃
  • 흐림합천15.7℃
  • 흐림밀양16.7℃
  • 흐림산청15.8℃
  • 흐림거제17.4℃
  • 흐림남해16.8℃
  • 흐림16.8℃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외교부는 이라크 ․ 시리아․ 예멘 ․ 리비아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1.2.1.~2021.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외교부는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현황

- 국가(6) : 이라크(’07.8.7.~), 시리아(’11.8.30.~), 소말리아(’07.8.7.~), 아프가니스탄(’07.8.7.~), 예멘(’11.6.28.~), 리비아(’14.8.4.~)

- 지역(1) :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15.12.1.~)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