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화)

  • 구름많음속초28.0℃
  • 비30.4℃
  • 흐림철원27.6℃
  • 흐림동두천26.2℃
  • 흐림파주25.3℃
  • 구름많음대관령27.7℃
  • 흐림춘천30.3℃
  • 비백령도24.4℃
  • 구름많음북강릉30.8℃
  • 구름많음강릉34.1℃
  • 맑음동해28.7℃
  • 비서울28.1℃
  • 비인천26.2℃
  • 흐림원주31.5℃
  • 맑음울릉도26.1℃
  • 비수원28.5℃
  • 흐림영월30.8℃
  • 흐림충주31.7℃
  • 흐림서산27.3℃
  • 구름많음울진24.9℃
  • 흐림청주31.7℃
  • 구름많음대전30.5℃
  • 구름많음추풍령29.5℃
  • 맑음안동32.7℃
  • 구름많음상주30.5℃
  • 구름많음포항31.3℃
  • 흐림군산29.1℃
  • 구름많음대구30.9℃
  • 구름많음전주30.1℃
  • 흐림울산28.2℃
  • 비창원26.8℃
  • 구름많음광주28.6℃
  • 흐림부산27.0℃
  • 구름많음통영27.1℃
  • 비목포27.1℃
  • 흐림여수26.2℃
  • 박무흑산도25.6℃
  • 구름많음완도28.1℃
  • 흐림고창27.3℃
  • 구름많음순천25.9℃
  • 비홍성(예)28.7℃
  • 흐림29.6℃
  • 구름많음제주33.0℃
  • 맑음고산25.8℃
  • 맑음성산25.9℃
  • 흐림서귀포26.5℃
  • 구름많음진주26.2℃
  • 흐림강화25.6℃
  • 흐림양평30.2℃
  • 흐림이천30.5℃
  • 구름많음인제30.5℃
  • 흐림홍천30.7℃
  • 구름많음태백28.1℃
  • 구름많음정선군31.5℃
  • 구름많음제천29.2℃
  • 구름많음보은29.7℃
  • 흐림천안29.0℃
  • 흐림보령27.8℃
  • 흐림부여29.4℃
  • 흐림금산30.0℃
  • 흐림29.0℃
  • 흐림부안28.1℃
  • 구름많음임실27.4℃
  • 구름많음정읍29.3℃
  • 구름많음남원28.6℃
  • 구름많음장수27.1℃
  • 흐림고창군27.5℃
  • 흐림영광군27.0℃
  • 구름많음김해시27.8℃
  • 구름많음순창군28.5℃
  • 구름많음북창원27.5℃
  • 구름많음양산시27.6℃
  • 구름많음보성군27.1℃
  • 구름많음강진군28.2℃
  • 구름많음장흥27.2℃
  • 구름많음해남27.5℃
  • 구름많음고흥27.1℃
  • 흐림의령군27.9℃
  • 구름많음함양군29.3℃
  • 구름많음광양시27.1℃
  • 구름많음진도군26.6℃
  • 구름많음봉화30.1℃
  • 구름많음영주28.9℃
  • 흐림문경30.2℃
  • 구름많음청송군31.8℃
  • 구름많음영덕32.7℃
  • 구름많음의성31.4℃
  • 구름많음구미31.0℃
  • 구름많음영천29.8℃
  • 흐림경주시29.2℃
  • 구름많음거창28.5℃
  • 구름많음합천28.6℃
  • 흐림밀양28.8℃
  • 구름많음산청27.5℃
  • 맑음거제26.2℃
  • 구름많음남해26.5℃
  • 비27.3℃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외교부는 이라크 ․ 시리아․ 예멘 ․ 리비아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1.2.1.~2021.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외교부는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현황

- 국가(6) : 이라크(’07.8.7.~), 시리아(’11.8.30.~), 소말리아(’07.8.7.~), 아프가니스탄(’07.8.7.~), 예멘(’11.6.28.~), 리비아(’14.8.4.~)

- 지역(1) :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15.12.1.~)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