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목)

  • 흐림속초22.7℃
  • 흐림21.3℃
  • 흐림철원20.6℃
  • 흐림동두천21.7℃
  • 흐림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22.6℃
  • 흐림춘천21.4℃
  • 구름많음백령도22.0℃
  • 구름많음북강릉23.5℃
  • 구름많음강릉24.1℃
  • 구름많음동해23.9℃
  • 흐림서울24.6℃
  • 흐림인천25.0℃
  • 구름많음원주25.5℃
  • 구름많음울릉도23.7℃
  • 구름많음수원26.2℃
  • 구름많음영월22.7℃
  • 맑음충주26.7℃
  • 구름많음서산26.5℃
  • 맑음울진24.7℃
  • 맑음청주26.5℃
  • 맑음대전26.4℃
  • 맑음추풍령24.8℃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3.9℃
  • 구름많음포항24.2℃
  • 구름많음군산24.7℃
  • 구름많음대구24.7℃
  • 구름많음전주25.4℃
  • 흐림울산23.2℃
  • 구름많음창원25.3℃
  • 구름많음광주25.2℃
  • 흐림부산24.0℃
  • 흐림통영23.3℃
  • 구름많음목포23.1℃
  • 흐림여수23.2℃
  • 구름많음흑산도22.2℃
  • 구름많음완도25.5℃
  • 흐림고창24.3℃
  • 흐림순천22.5℃
  • 구름많음홍성(예)27.6℃
  • 맑음25.5℃
  • 흐림제주23.9℃
  • 흐림고산22.5℃
  • 구름많음성산23.6℃
  • 흐림서귀포24.0℃
  • 맑음진주24.3℃
  • 흐림강화22.9℃
  • 구름많음양평23.0℃
  • 구름많음이천25.5℃
  • 구름많음인제22.8℃
  • 흐림홍천22.7℃
  • 구름많음태백22.2℃
  • 구름많음정선군23.7℃
  • 구름많음제천22.9℃
  • 맑음보은25.0℃
  • 구름많음천안25.3℃
  • 구름많음보령25.9℃
  • 구름많음부여25.2℃
  • 구름많음금산25.6℃
  • 맑음25.9℃
  • 구름많음부안25.6℃
  • 구름많음임실25.2℃
  • 구름많음정읍27.0℃
  • 흐림남원23.9℃
  • 구름많음장수24.6℃
  • 흐림고창군24.6℃
  • 구름많음영광군24.4℃
  • 흐림김해시24.4℃
  • 흐림순창군24.0℃
  • 구름많음북창원25.3℃
  • 흐림양산시25.5℃
  • 흐림보성군24.3℃
  • 흐림강진군25.0℃
  • 흐림장흥24.7℃
  • 흐림해남24.4℃
  • 흐림고흥24.5℃
  • 구름많음의령군25.6℃
  • 구름많음함양군25.1℃
  • 흐림광양시24.8℃
  • 흐림진도군23.7℃
  • 맑음봉화24.2℃
  • 맑음영주23.6℃
  • 맑음문경25.0℃
  • 구름많음청송군24.9℃
  • 구름많음영덕23.1℃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6.8℃
  • 구름많음영천24.2℃
  • 흐림경주시24.0℃
  • 구름많음거창25.2℃
  • 구름많음합천25.5℃
  • 구름많음밀양26.5℃
  • 구름많음산청23.8℃
  • 구름많음거제24.1℃
  • 흐림남해23.9℃
  • 흐림24.9℃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외교부는 이라크 ․ 시리아․ 예멘 ․ 리비아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1.2.1.~2021.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외교부는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현황

- 국가(6) : 이라크(’07.8.7.~), 시리아(’11.8.30.~), 소말리아(’07.8.7.~), 아프가니스탄(’07.8.7.~), 예멘(’11.6.28.~), 리비아(’14.8.4.~)

- 지역(1) :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15.12.1.~)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