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 (화)

  • 맑음속초28.5℃
  • 맑음35.8℃
  • 맑음철원34.6℃
  • 맑음동두천35.0℃
  • 맑음파주34.9℃
  • 구름많음대관령27.6℃
  • 맑음춘천36.0℃
  • 맑음백령도29.6℃
  • 구름많음북강릉29.2℃
  • 구름많음강릉30.0℃
  • 구름많음동해28.0℃
  • 구름많음서울34.9℃
  • 맑음인천34.4℃
  • 구름많음원주34.1℃
  • 구름많음울릉도29.1℃
  • 맑음수원35.5℃
  • 맑음영월36.3℃
  • 맑음충주35.5℃
  • 맑음서산35.6℃
  • 구름많음울진30.2℃
  • 맑음청주37.0℃
  • 맑음대전36.0℃
  • 맑음추풍령33.1℃
  • 구름많음안동32.6℃
  • 구름많음상주34.9℃
  • 구름많음포항31.0℃
  • 맑음군산35.4℃
  • 구름많음대구33.3℃
  • 맑음전주36.8℃
  • 흐림울산30.2℃
  • 구름많음창원33.4℃
  • 맑음광주37.9℃
  • 구름많음부산33.6℃
  • 맑음통영34.6℃
  • 맑음목포33.5℃
  • 맑음여수34.8℃
  • 맑음흑산도32.9℃
  • 맑음완도36.6℃
  • 맑음고창35.6℃
  • 맑음순천35.1℃
  • 맑음홍성(예)36.2℃
  • 맑음34.7℃
  • 맑음제주32.0℃
  • 맑음고산31.0℃
  • 맑음성산32.8℃
  • 맑음서귀포34.1℃
  • 구름많음진주35.0℃
  • 맑음강화33.0℃
  • 맑음양평34.2℃
  • 맑음이천35.8℃
  • 맑음인제35.0℃
  • 맑음홍천35.3℃
  • 흐림태백25.5℃
  • 구름많음정선군32.8℃
  • 맑음제천33.7℃
  • 구름많음보은32.5℃
  • 맑음천안35.0℃
  • 맑음보령35.3℃
  • 맑음부여35.9℃
  • 맑음금산35.2℃
  • 맑음34.8℃
  • 맑음부안36.4℃
  • 맑음임실35.6℃
  • 맑음정읍36.7℃
  • 맑음남원36.2℃
  • 구름많음장수33.7℃
  • 맑음고창군36.3℃
  • 맑음영광군35.8℃
  • 구름많음김해시34.5℃
  • 맑음순창군37.0℃
  • 구름많음북창원35.5℃
  • 구름많음양산시31.4℃
  • 맑음보성군35.0℃
  • 맑음강진군34.9℃
  • 맑음장흥34.7℃
  • 맑음해남34.6℃
  • 맑음고흥35.3℃
  • 구름많음의령군37.1℃
  • 구름많음함양군37.1℃
  • 맑음광양시36.9℃
  • 맑음진도군33.9℃
  • 흐림봉화27.5℃
  • 구름많음영주32.7℃
  • 구름많음문경33.5℃
  • 흐림청송군31.0℃
  • 구름많음영덕29.8℃
  • 흐림의성34.5℃
  • 구름많음구미35.9℃
  • 구름많음영천31.6℃
  • 흐림경주시30.9℃
  • 구름많음거창36.2℃
  • 구름많음합천35.7℃
  • 흐림밀양34.8℃
  • 구름많음산청35.5℃
  • 구름많음거제30.9℃
  • 맑음남해36.3℃
  • 구름많음35.1℃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외교부는 이라크 ․ 시리아․ 예멘 ․ 리비아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1.2.1.~2021.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외교부는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현황

- 국가(6) : 이라크(’07.8.7.~), 시리아(’11.8.30.~), 소말리아(’07.8.7.~), 아프가니스탄(’07.8.7.~), 예멘(’11.6.28.~), 리비아(’14.8.4.~)

- 지역(1) :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15.12.1.~)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