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3 (일)

  • 흐림속초27.3℃
  • 구름많음28.7℃
  • 구름많음철원30.0℃
  • 구름많음동두천29.9℃
  • 구름많음파주29.3℃
  • 구름많음대관령26.9℃
  • 구름많음춘천29.5℃
  • 구름많음백령도27.4℃
  • 구름많음북강릉30.5℃
  • 구름많음강릉30.9℃
  • 맑음동해28.9℃
  • 맑음서울30.6℃
  • 맑음인천30.4℃
  • 구름많음원주30.4℃
  • 맑음울릉도30.9℃
  • 맑음수원31.3℃
  • 구름많음영월30.5℃
  • 맑음충주30.8℃
  • 맑음서산31.6℃
  • 맑음울진28.1℃
  • 맑음청주32.2℃
  • 구름많음대전31.0℃
  • 맑음추풍령28.7℃
  • 맑음안동29.8℃
  • 맑음상주29.1℃
  • 맑음포항33.1℃
  • 맑음군산32.4℃
  • 맑음대구32.7℃
  • 구름많음전주33.5℃
  • 맑음울산32.6℃
  • 맑음창원33.0℃
  • 맑음광주33.3℃
  • 맑음부산32.6℃
  • 맑음통영32.7℃
  • 구름많음목포31.6℃
  • 맑음여수31.6℃
  • 맑음흑산도31.2℃
  • 구름많음완도32.8℃
  • 구름많음고창32.8℃
  • 구름많음순천31.8℃
  • 맑음홍성(예)31.8℃
  • 맑음29.7℃
  • 구름많음제주33.4℃
  • 맑음고산29.6℃
  • 맑음성산30.7℃
  • 소나기서귀포30.5℃
  • 구름많음진주31.7℃
  • 구름많음강화29.4℃
  • 맑음양평28.6℃
  • 맑음이천28.6℃
  • 구름많음인제29.6℃
  • 구름많음홍천29.9℃
  • 맑음태백30.4℃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9.2℃
  • 구름많음보은29.6℃
  • 맑음천안30.1℃
  • 구름많음보령33.0℃
  • 맑음부여30.8℃
  • 구름많음금산30.6℃
  • 맑음30.9℃
  • 구름많음부안32.4℃
  • 맑음임실31.4℃
  • 구름많음정읍33.0℃
  • 구름많음남원31.9℃
  • 구름많음장수30.5℃
  • 구름많음고창군32.1℃
  • 구름많음영광군31.9℃
  • 맑음김해시32.6℃
  • 구름많음순창군31.8℃
  • 맑음북창원32.6℃
  • 맑음양산시35.8℃
  • 구름많음보성군31.7℃
  • 구름많음강진군32.4℃
  • 구름많음장흥30.9℃
  • 구름많음해남32.0℃
  • 구름많음고흥32.0℃
  • 구름많음의령군31.7℃
  • 맑음함양군32.6℃
  • 구름많음광양시32.4℃
  • 구름많음진도군31.3℃
  • 맑음봉화29.3℃
  • 구름많음영주29.2℃
  • 구름많음문경29.8℃
  • 맑음청송군30.9℃
  • 맑음영덕31.5℃
  • 맑음의성29.3℃
  • 맑음구미30.2℃
  • 맑음영천30.3℃
  • 맑음경주시33.6℃
  • 맑음거창31.9℃
  • 구름많음합천31.9℃
  • 맑음밀양34.5℃
  • 구름많음산청32.0℃
  • 맑음거제32.4℃
  • 구름많음남해30.8℃
  • 맑음34.2℃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외교부는 이라크 ․ 시리아․ 예멘 ․ 리비아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1.2.1.~2021.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외교부는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현황

- 국가(6) : 이라크(’07.8.7.~), 시리아(’11.8.30.~), 소말리아(’07.8.7.~), 아프가니스탄(’07.8.7.~), 예멘(’11.6.28.~), 리비아(’14.8.4.~)

- 지역(1) :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15.12.1.~)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