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수)

  • 맑음속초23.4℃
  • 구름많음22.1℃
  • 구름많음철원22.6℃
  • 구름많음동두천24.1℃
  • 흐림파주23.0℃
  • 구름많음대관령19.7℃
  • 구름많음춘천22.1℃
  • 박무백령도23.4℃
  • 구름많음북강릉26.0℃
  • 흐림강릉26.8℃
  • 구름많음동해24.4℃
  • 흐림서울25.2℃
  • 박무인천25.7℃
  • 구름많음원주22.6℃
  • 구름많음울릉도26.4℃
  • 구름많음수원24.5℃
  • 구름많음영월21.1℃
  • 구름많음충주22.7℃
  • 구름많음서산24.0℃
  • 구름많음울진26.3℃
  • 박무청주24.7℃
  • 구름많음대전24.3℃
  • 흐림추풍령23.2℃
  • 구름많음안동23.4℃
  • 흐림상주24.1℃
  • 구름많음포항26.4℃
  • 맑음군산24.0℃
  • 구름많음대구26.5℃
  • 구름많음전주26.0℃
  • 구름많음울산26.4℃
  • 구름많음창원26.2℃
  • 흐림광주25.0℃
  • 맑음부산26.5℃
  • 구름많음통영24.8℃
  • 흐림목포25.6℃
  • 흐림여수25.4℃
  • 맑음흑산도25.1℃
  • 구름많음완도26.3℃
  • 맑음고창23.8℃
  • 흐림순천22.7℃
  • 구름많음홍성(예)23.9℃
  • 맑음22.6℃
  • 구름많음제주26.7℃
  • 구름많음고산25.6℃
  • 맑음성산26.3℃
  • 맑음서귀포25.9℃
  • 흐림진주24.7℃
  • 구름많음강화23.9℃
  • 구름많음양평22.2℃
  • 구름많음이천22.4℃
  • 맑음인제22.1℃
  • 구름많음홍천22.2℃
  • 구름많음태백19.4℃
  • 구름많음정선군21.1℃
  • 구름많음제천21.0℃
  • 구름많음보은22.3℃
  • 구름많음천안22.1℃
  • 맑음보령24.0℃
  • 맑음부여22.4℃
  • 구름많음금산23.6℃
  • 구름많음22.6℃
  • 흐림부안24.5℃
  • 흐림임실23.8℃
  • 흐림정읍24.2℃
  • 흐림남원24.7℃
  • 흐림장수22.8℃
  • 맑음고창군23.8℃
  • 구름많음영광군24.1℃
  • 맑음김해시
  • 흐림순창군23.5℃
  • 구름많음북창원27.6℃
  • 맑음양산시25.4℃
  • 구름많음보성군24.9℃
  • 흐림강진군25.8℃
  • 흐림장흥25.5℃
  • 흐림해남25.6℃
  • 구름많음고흥25.2℃
  • 흐림의령군24.3℃
  • 구름많음함양군24.7℃
  • 구름많음광양시25.1℃
  • 흐림진도군25.5℃
  • 맑음봉화19.2℃
  • 구름많음영주21.1℃
  • 구름많음문경23.5℃
  • 구름많음청송군22.9℃
  • 구름많음영덕26.2℃
  • 흐림의성24.2℃
  • 흐림구미24.9℃
  • 구름많음영천23.9℃
  • 구름많음경주시24.5℃
  • 흐림거창24.9℃
  • 흐림합천25.3℃
  • 구름많음밀양25.3℃
  • 흐림산청24.0℃
  • 맑음거제26.6℃
  • 흐림남해25.2℃
  • 맑음25.5℃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외교부는 이라크 ․ 시리아․ 예멘 ․ 리비아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1.2.1.~2021.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외교부는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현황

- 국가(6) : 이라크(’07.8.7.~), 시리아(’11.8.30.~), 소말리아(’07.8.7.~), 아프가니스탄(’07.8.7.~), 예멘(’11.6.28.~), 리비아(’14.8.4.~)

- 지역(1) :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15.12.1.~)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