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화)

  • 맑음속초19.7℃
  • 맑음19.1℃
  • 맑음철원18.3℃
  • 맑음동두천21.0℃
  • 맑음파주19.0℃
  • 구름많음대관령12.8℃
  • 맑음춘천19.8℃
  • 박무백령도20.5℃
  • 구름많음북강릉17.6℃
  • 구름많음강릉19.3℃
  • 구름많음동해19.9℃
  • 맑음서울23.7℃
  • 맑음인천23.0℃
  • 흐림원주24.2℃
  • 맑음울릉도18.8℃
  • 구름많음수원22.1℃
  • 구름많음영월20.2℃
  • 구름많음충주21.5℃
  • 구름많음서산20.9℃
  • 구름많음울진20.1℃
  • 구름많음청주25.3℃
  • 구름많음대전23.3℃
  • 흐림추풍령20.5℃
  • 흐림안동21.2℃
  • 흐림상주22.4℃
  • 구름많음포항22.7℃
  • 맑음군산20.9℃
  • 흐림대구22.0℃
  • 구름많음전주23.2℃
  • 구름많음울산21.1℃
  • 맑음창원22.7℃
  • 맑음광주23.7℃
  • 맑음부산21.8℃
  • 맑음통영22.1℃
  • 맑음목포23.0℃
  • 맑음여수23.5℃
  • 맑음흑산도21.1℃
  • 구름많음완도22.4℃
  • 맑음고창20.9℃
  • 구름많음순천18.2℃
  • 구름많음홍성(예)21.6℃
  • 구름많음19.9℃
  • 맑음제주23.2℃
  • 맑음고산23.2℃
  • 맑음성산23.8℃
  • 맑음서귀포23.2℃
  • 맑음진주18.4℃
  • 맑음강화19.0℃
  • 구름많음양평20.8℃
  • 구름많음이천22.2℃
  • 맑음인제18.1℃
  • 맑음홍천19.4℃
  • 구름많음태백15.4℃
  • 구름많음정선군17.8℃
  • 구름많음제천20.0℃
  • 흐림보은18.8℃
  • 구름많음천안20.3℃
  • 맑음보령21.1℃
  • 맑음부여21.3℃
  • 흐림금산20.2℃
  • 구름많음21.7℃
  • 맑음부안21.2℃
  • 구름많음임실21.7℃
  • 맑음정읍22.3℃
  • 구름많음남원22.3℃
  • 흐림장수17.1℃
  • 구름많음고창군20.3℃
  • 맑음영광군21.3℃
  • 맑음김해시21.2℃
  • 맑음순창군22.5℃
  • 맑음북창원23.0℃
  • 맑음양산시22.1℃
  • 맑음보성군20.5℃
  • 구름많음강진군22.1℃
  • 구름많음장흥20.0℃
  • 구름많음해남22.2℃
  • 맑음고흥20.6℃
  • 맑음의령군17.9℃
  • 구름많음함양군18.1℃
  • 맑음광양시22.7℃
  • 맑음진도군19.4℃
  • 흐림봉화17.4℃
  • 흐림영주18.8℃
  • 구름많음문경20.8℃
  • 흐림청송군17.7℃
  • 흐림영덕19.4℃
  • 흐림의성20.0℃
  • 흐림구미22.9℃
  • 흐림영천20.4℃
  • 구름많음경주시19.7℃
  • 구름많음거창20.0℃
  • 구름많음합천21.0℃
  • 맑음밀양22.6℃
  • 구름많음산청19.3℃
  • 맑음거제21.8℃
  • 맑음남해21.8℃
  • 맑음21.3℃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외교부는 이라크 ․ 시리아․ 예멘 ․ 리비아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1.2.1.~2021.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외교부는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현황

- 국가(6) : 이라크(’07.8.7.~), 시리아(’11.8.30.~), 소말리아(’07.8.7.~), 아프가니스탄(’07.8.7.~), 예멘(’11.6.28.~), 리비아(’14.8.4.~)

- 지역(1) :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15.12.1.~)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