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화)

  • 맑음속초20.0℃
  • 맑음19.8℃
  • 맑음철원21.0℃
  • 맑음동두천21.8℃
  • 맑음파주℃
  • 맑음대관령17.4℃
  • 맑음춘천21.6℃
  • 맑음백령도21.7℃
  • 맑음북강릉19.9℃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20.4℃
  • 맑음서울21.9℃
  • 맑음인천21.7℃
  • 맑음원주20.0℃
  • 맑음울릉도18.7℃
  • 맑음수원21.6℃
  • 맑음영월20.7℃
  • 맑음충주21.0℃
  • 맑음서산21.2℃
  • 맑음울진20.4℃
  • 맑음청주22.0℃
  • 맑음대전22.0℃
  • 맑음추풍령19.3℃
  • 맑음안동21.4℃
  • 맑음상주21.5℃
  • 맑음포항22.2℃
  • 맑음군산21.0℃
  • 맑음대구22.5℃
  • 맑음전주21.9℃
  • 맑음울산22.2℃
  • 맑음창원21.8℃
  • 맑음광주21.9℃
  • 맑음부산23.8℃
  • 맑음통영22.4℃
  • 맑음목포20.5℃
  • 맑음여수22.8℃
  • 맑음흑산도20.7℃
  • 맑음완도24.2℃
  • 맑음고창20.7℃
  • 맑음순천20.7℃
  • 맑음홍성(예)21.8℃
  • 맑음20.2℃
  • 맑음제주23.4℃
  • 맑음고산20.9℃
  • 맑음성산21.6℃
  • 맑음서귀포24.9℃
  • 맑음진주21.9℃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21.8℃
  • 맑음이천22.1℃
  • 맑음인제19.1℃
  • 맑음홍천19.6℃
  • 맑음태백18.3℃
  • 맑음정선군19.6℃
  • 맑음제천19.3℃
  • 맑음보은20.7℃
  • 맑음천안20.9℃
  • 맑음보령23.3℃
  • 맑음부여21.7℃
  • 맑음금산21.0℃
  • 맑음20.6℃
  • 맑음부안21.2℃
  • 맑음임실20.4℃
  • 맑음정읍21.2℃
  • 맑음남원21.2℃
  • 맑음장수19.0℃
  • 맑음고창군21.6℃
  • 맑음영광군20.1℃
  • 맑음김해시23.4℃
  • 맑음순창군20.8℃
  • 맑음북창원22.9℃
  • 맑음양산시24.5℃
  • 맑음보성군℃
  • 맑음강진군22.7℃
  • 맑음장흥23.1℃
  • 맑음해남22.3℃
  • 맑음고흥23.7℃
  • 맑음의령군22.4℃
  • 맑음함양군22.5℃
  • 맑음광양시23.8℃
  • 맑음진도군20.8℃
  • 맑음봉화20.0℃
  • 맑음영주19.6℃
  • 맑음문경21.1℃
  • 맑음청송군21.1℃
  • 맑음영덕21.0℃
  • 맑음의성22.2℃
  • 맑음구미22.2℃
  • 맑음영천22.6℃
  • 맑음경주시22.6℃
  • 맑음거창23.3℃
  • 맑음합천22.5℃
  • 맑음밀양23.4℃
  • 맑음산청22.5℃
  • 맑음거제21.2℃
  • 맑음남해21.7℃
  • 맑음23.9℃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외교부는 이라크 ․ 시리아․ 예멘 ․ 리비아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1.2.1.~2021.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외교부는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현황

- 국가(6) : 이라크(’07.8.7.~), 시리아(’11.8.30.~), 소말리아(’07.8.7.~), 아프가니스탄(’07.8.7.~), 예멘(’11.6.28.~), 리비아(’14.8.4.~)

- 지역(1) :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15.12.1.~)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