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3 (목)

  • 흐림속초25.8℃
  • 비25.2℃
  • 흐림철원24.1℃
  • 흐림동두천24.8℃
  • 구름많음파주25.1℃
  • 구름많음대관령22.1℃
  • 구름많음춘천25.1℃
  • 안개백령도23.5℃
  • 흐림북강릉26.9℃
  • 구름많음강릉26.3℃
  • 구름많음동해25.8℃
  • 박무서울25.8℃
  • 박무인천26.0℃
  • 흐림원주24.6℃
  • 구름많음울릉도27.9℃
  • 구름많음수원25.7℃
  • 구름많음영월24.4℃
  • 맑음충주24.8℃
  • 구름많음서산25.8℃
  • 맑음울진25.8℃
  • 맑음청주26.7℃
  • 박무대전25.5℃
  • 맑음추풍령23.3℃
  • 맑음안동25.3℃
  • 맑음상주25.2℃
  • 맑음포항28.2℃
  • 맑음군산26.1℃
  • 맑음대구26.5℃
  • 구름많음전주27.3℃
  • 맑음울산27.0℃
  • 맑음창원26.6℃
  • 맑음광주27.4℃
  • 맑음부산27.0℃
  • 맑음통영26.6℃
  • 맑음목포27.0℃
  • 구름많음여수26.9℃
  • 안개흑산도24.4℃
  • 맑음완도25.6℃
  • 맑음고창26.8℃
  • 맑음순천25.2℃
  • 구름많음홍성(예)26.4℃
  • 구름많음24.8℃
  • 맑음제주27.8℃
  • 맑음고산26.6℃
  • 맑음성산27.2℃
  • 맑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5.8℃
  • 흐림강화25.8℃
  • 흐림양평25.4℃
  • 구름많음이천25.3℃
  • 구름많음인제23.8℃
  • 흐림홍천24.3℃
  • 구름많음태백21.8℃
  • 구름많음정선군24.6℃
  • 구름많음제천24.0℃
  • 맑음보은23.9℃
  • 구름많음천안25.1℃
  • 구름많음보령27.2℃
  • 구름많음부여26.2℃
  • 구름많음금산24.9℃
  • 구름많음24.9℃
  • 맑음부안26.2℃
  • 구름많음임실25.0℃
  • 구름많음정읍27.1℃
  • 맑음남원24.2℃
  • 맑음장수22.3℃
  • 구름많음고창군27.5℃
  • 맑음영광군27.1℃
  • 맑음김해시27.0℃
  • 맑음순창군25.3℃
  • 맑음북창원27.8℃
  • 맑음양산시26.7℃
  • 맑음보성군26.5℃
  • 맑음강진군26.1℃
  • 맑음장흥25.9℃
  • 맑음해남27.2℃
  • 맑음고흥25.2℃
  • 맑음의령군26.2℃
  • 맑음함양군23.5℃
  • 맑음광양시26.1℃
  • 맑음진도군27.4℃
  • 맑음봉화22.9℃
  • 맑음영주23.7℃
  • 맑음문경24.3℃
  • 맑음청송군24.8℃
  • 맑음영덕26.1℃
  • 맑음의성25.4℃
  • 맑음구미25.3℃
  • 맑음영천26.8℃
  • 맑음경주시24.9℃
  • 맑음거창23.6℃
  • 맑음합천25.1℃
  • 맑음밀양25.9℃
  • 맑음산청24.2℃
  • 맑음거제26.8℃
  • 맑음남해25.2℃
  • 맑음25.6℃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외교부는 이라크 ․ 시리아․ 예멘 ․ 리비아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1.2.1.~2021.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외교부는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현황

- 국가(6) : 이라크(’07.8.7.~), 시리아(’11.8.30.~), 소말리아(’07.8.7.~), 아프가니스탄(’07.8.7.~), 예멘(’11.6.28.~), 리비아(’14.8.4.~)

- 지역(1) :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15.12.1.~)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