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5 (토)

  • 구름많음속초23.2℃
  • 맑음17.7℃
  • 맑음철원18.2℃
  • 맑음동두천21.5℃
  • 맑음파주19.5℃
  • 구름많음대관령16.1℃
  • 맑음춘천18.6℃
  • 맑음백령도22.3℃
  • 맑음북강릉20.4℃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22.7℃
  • 맑음서울23.0℃
  • 맑음인천24.4℃
  • 맑음원주20.8℃
  • 흐림울릉도22.7℃
  • 맑음수원23.1℃
  • 구름많음영월18.4℃
  • 맑음충주19.3℃
  • 맑음서산23.1℃
  • 구름많음울진23.4℃
  • 맑음청주23.6℃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17.7℃
  • 맑음안동21.8℃
  • 구름많음상주22.2℃
  • 맑음포항25.1℃
  • 맑음군산24.4℃
  • 맑음대구23.1℃
  • 맑음전주23.8℃
  • 맑음울산24.0℃
  • 구름많음창원24.2℃
  • 맑음광주23.6℃
  • 맑음부산24.3℃
  • 맑음통영24.0℃
  • 맑음목포25.8℃
  • 맑음여수24.3℃
  • 맑음흑산도25.9℃
  • 구름많음완도25.1℃
  • 맑음고창23.3℃
  • 맑음순천17.8℃
  • 맑음홍성(예)22.7℃
  • 맑음19.7℃
  • 맑음제주25.6℃
  • 맑음고산24.7℃
  • 맑음성산25.8℃
  • 맑음서귀포25.2℃
  • 맑음진주21.2℃
  • 맑음강화21.7℃
  • 맑음양평23.1℃
  • 맑음이천19.4℃
  • 맑음인제18.9℃
  • 맑음홍천19.9℃
  • 흐림태백17.1℃
  • 구름많음정선군19.4℃
  • 맑음제천18.2℃
  • 맑음보은18.6℃
  • 맑음천안22.7℃
  • 맑음보령22.2℃
  • 맑음부여23.8℃
  • 맑음금산22.5℃
  • 맑음22.0℃
  • 맑음부안23.7℃
  • 맑음임실21.8℃
  • 맑음정읍23.2℃
  • 맑음남원22.8℃
  • 맑음장수18.2℃
  • 맑음고창군24.4℃
  • 맑음영광군23.0℃
  • 구름많음김해시23.7℃
  • 맑음순창군23.6℃
  • 구름많음북창원24.0℃
  • 구름많음양산시24.8℃
  • 맑음보성군21.4℃
  • 맑음강진군24.7℃
  • 맑음장흥23.8℃
  • 구름많음해남24.6℃
  • 맑음고흥23.7℃
  • 흐림의령군22.4℃
  • 맑음함양군18.9℃
  • 맑음광양시23.3℃
  • 구름많음진도군25.3℃
  • 맑음봉화20.0℃
  • 흐림영주18.5℃
  • 구름많음문경19.0℃
  • 맑음청송군19.8℃
  • 맑음영덕22.3℃
  • 맑음의성21.5℃
  • 맑음구미23.1℃
  • 맑음영천22.5℃
  • 구름많음경주시23.3℃
  • 맑음거창18.4℃
  • 맑음합천21.4℃
  • 구름많음밀양24.2℃
  • 구름많음산청19.6℃
  • 맑음거제24.0℃
  • 맑음남해23.4℃
  • 구름많음24.4℃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외교부는 이라크 ․ 시리아․ 예멘 ․ 리비아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1.2.1.~2021.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외교부는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현황

- 국가(6) : 이라크(’07.8.7.~), 시리아(’11.8.30.~), 소말리아(’07.8.7.~), 아프가니스탄(’07.8.7.~), 예멘(’11.6.28.~), 리비아(’14.8.4.~)

- 지역(1) :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15.12.1.~)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