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속초7.8℃
  • 맑음-1.2℃
  • 맑음철원0.9℃
  • 맑음동두천0.0℃
  • 맑음파주-0.3℃
  • 맑음대관령-1.5℃
  • 맑음춘천-1.2℃
  • 맑음백령도5.3℃
  • 맑음북강릉6.0℃
  • 맑음강릉6.9℃
  • 맑음동해6.3℃
  • 맑음서울2.8℃
  • 맑음인천3.4℃
  • 맑음원주-0.5℃
  • 구름많음울릉도7.4℃
  • 맑음수원0.7℃
  • 맑음영월-2.4℃
  • 맑음충주-1.8℃
  • 맑음서산-2.2℃
  • 구름많음울진6.0℃
  • 맑음청주1.8℃
  • 맑음대전0.1℃
  • 구름많음추풍령-1.4℃
  • 맑음안동2.4℃
  • 맑음상주3.5℃
  • 흐림포항6.3℃
  • 맑음군산0.5℃
  • 구름많음대구5.6℃
  • 맑음전주1.0℃
  • 흐림울산5.6℃
  • 흐림창원7.8℃
  • 구름많음광주3.5℃
  • 흐림부산8.3℃
  • 흐림통영6.2℃
  • 구름많음목포3.5℃
  • 구름많음여수6.4℃
  • 맑음흑산도4.7℃
  • 흐림완도4.3℃
  • 구름많음고창-1.2℃
  • 흐림순천3.3℃
  • 맑음홍성(예)-0.4℃
  • 맑음-2.7℃
  • 구름많음제주6.0℃
  • 구름많음고산6.7℃
  • 맑음성산6.4℃
  • 맑음서귀포7.9℃
  • 구름많음진주0.5℃
  • 맑음강화3.2℃
  • 맑음양평-0.3℃
  • 맑음이천-0.9℃
  • 맑음인제1.9℃
  • 맑음홍천-1.5℃
  • 구름많음태백0.5℃
  • 맑음정선군1.3℃
  • 맑음제천-4.1℃
  • 맑음보은-2.6℃
  • 맑음천안-2.5℃
  • 맑음보령-0.4℃
  • 맑음부여-2.1℃
  • 구름많음금산-1.7℃
  • 맑음-1.0℃
  • 흐림부안0.8℃
  • 구름많음임실-1.1℃
  • 구름많음정읍-0.4℃
  • 흐림남원0.0℃
  • 흐림장수-2.6℃
  • 구름많음고창군-0.4℃
  • 흐림영광군-0.6℃
  • 흐림김해시5.9℃
  • 흐림순창군-0.4℃
  • 흐림북창원7.5℃
  • 흐림양산시6.6℃
  • 구름많음보성군4.1℃
  • 구름많음강진군4.2℃
  • 흐림장흥3.0℃
  • 흐림해남4.4℃
  • 구름많음고흥2.9℃
  • 구름많음의령군-1.3℃
  • 구름많음함양군0.2℃
  • 구름많음광양시4.8℃
  • 구름많음진도군4.7℃
  • 구름많음봉화-3.4℃
  • 구름많음영주3.2℃
  • 맑음문경2.3℃
  • 흐림청송군-1.8℃
  • 흐림영덕5.2℃
  • 흐림의성-1.5℃
  • 흐림구미2.5℃
  • 구름많음영천3.1℃
  • 흐림경주시6.4℃
  • 흐림거창-1.1℃
  • 흐림합천1.0℃
  • 구름많음밀양4.4℃
  • 구름많음산청2.7℃
  • 흐림거제5.4℃
  • 구름많음남해5.7℃
  • 구름많음3.8℃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외교부는 이라크 ․ 시리아․ 예멘 ․ 리비아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1.2.1.~2021.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외교부는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현황

- 국가(6) : 이라크(’07.8.7.~), 시리아(’11.8.30.~), 소말리아(’07.8.7.~), 아프가니스탄(’07.8.7.~), 예멘(’11.6.28.~), 리비아(’14.8.4.~)

- 지역(1) :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15.12.1.~)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