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월)

  • 맑음속초-5.3℃
  • 흐림-11.5℃
  • 흐림철원-13.5℃
  • 흐림동두천-10.2℃
  • 흐림파주-12.4℃
  • 흐림대관령-14.6℃
  • 흐림춘천-10.1℃
  • 구름조금백령도-6.0℃
  • 맑음북강릉-5.2℃
  • 맑음강릉-4.3℃
  • 맑음동해-5.1℃
  • 맑음서울-7.6℃
  • 맑음인천-6.6℃
  • 흐림원주-9.2℃
  • 흐림울릉도-0.9℃
  • 흐림수원-9.1℃
  • 흐림영월-10.9℃
  • 흐림충주-10.8℃
  • 흐림서산-9.8℃
  • 맑음울진-5.6℃
  • 흐림청주-6.7℃
  • 흐림대전-7.6℃
  • 흐림추풍령-7.9℃
  • 흐림안동-7.6℃
  • 흐림상주-6.7℃
  • 맑음포항-2.9℃
  • 흐림군산-7.0℃
  • 맑음대구-4.6℃
  • 흐림전주-6.4℃
  • 맑음울산-2.5℃
  • 맑음창원-0.9℃
  • 흐림광주-4.9℃
  • 맑음부산-0.1℃
  • 구름조금통영-0.8℃
  • 맑음목포-3.3℃
  • 구름조금여수-2.0℃
  • 흐림흑산도0.7℃
  • 맑음완도-4.2℃
  • 흐림고창-5.9℃
  • 흐림순천-5.7℃
  • 흐림홍성(예)-9.3℃
  • 흐림-9.9℃
  • 맑음제주0.8℃
  • 구름조금고산1.7℃
  • 구름많음성산1.4℃
  • 맑음서귀포4.1℃
  • 흐림진주-6.6℃
  • 흐림강화-10.3℃
  • 흐림양평-9.2℃
  • 흐림이천-10.3℃
  • 흐림인제-11.4℃
  • 흐림홍천-10.2℃
  • 흐림태백-12.5℃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12.5℃
  • 흐림보은-10.3℃
  • 흐림천안-11.1℃
  • 흐림보령-8.2℃
  • 흐림부여-9.0℃
  • 흐림금산-8.7℃
  • 흐림-7.9℃
  • 흐림부안-6.2℃
  • 흐림임실-9.4℃
  • 흐림정읍-7.3℃
  • 흐림남원-8.0℃
  • 흐림장수-11.0℃
  • 흐림고창군-6.5℃
  • 흐림영광군-6.7℃
  • 맑음김해시-2.9℃
  • 흐림순창군-7.7℃
  • 맑음북창원-2.4℃
  • 맑음양산시-4.2℃
  • 맑음보성군-3.9℃
  • 흐림강진군-3.4℃
  • 흐림장흥-5.0℃
  • 흐림해남-4.1℃
  • 맑음고흥-6.9℃
  • 흐림의령군-8.9℃
  • 흐림함양군-8.2℃
  • 흐림광양시-3.4℃
  • 맑음진도군-2.3℃
  • 흐림봉화-11.1℃
  • 흐림영주-8.9℃
  • 흐림문경-7.3℃
  • 흐림청송군-11.6℃
  • 맑음영덕-5.5℃
  • 흐림의성-10.6℃
  • 흐림구미-6.8℃
  • 흐림영천-6.3℃
  • 맑음경주시-7.2℃
  • 흐림거창-8.3℃
  • 흐림합천-6.8℃
  • 맑음밀양-6.3℃
  • 흐림산청-6.9℃
  • 맑음거제-2.8℃
  • 구름많음남해-1.8℃
  • 맑음-4.5℃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외교부는 이라크 ․ 시리아․ 예멘 ․ 리비아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1.2.1.~2021.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외교부는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현황

- 국가(6) : 이라크(’07.8.7.~), 시리아(’11.8.30.~), 소말리아(’07.8.7.~), 아프가니스탄(’07.8.7.~), 예멘(’11.6.28.~), 리비아(’14.8.4.~)

- 지역(1) :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15.12.1.~)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