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30 (일)

  • 구름조금속초14.3℃
  • 비5.2℃
  • 구름많음철원11.3℃
  • 맑음동두천8.8℃
  • 맑음파주5.9℃
  • 맑음대관령7.0℃
  • 흐림춘천5.5℃
  • 박무백령도9.8℃
  • 구름조금북강릉13.2℃
  • 구름조금강릉14.5℃
  • 맑음동해14.1℃
  • 구름많음서울9.2℃
  • 구름조금인천12.5℃
  • 맑음원주10.8℃
  • 맑음울릉도12.1℃
  • 구름조금수원10.5℃
  • 흐림영월2.9℃
  • 흐림충주5.0℃
  • 맑음서산11.8℃
  • 맑음울진9.7℃
  • 구름조금청주8.6℃
  • 구름많음대전9.5℃
  • 맑음추풍령0.6℃
  • 맑음안동0.3℃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8.2℃
  • 맑음군산10.3℃
  • 맑음대구4.5℃
  • 구름많음전주10.4℃
  • 맑음울산10.0℃
  • 맑음창원9.7℃
  • 구름많음광주10.7℃
  • 맑음부산11.9℃
  • 맑음통영9.1℃
  • 구름조금목포11.9℃
  • 맑음여수11.3℃
  • 맑음흑산도13.6℃
  • 맑음완도9.5℃
  • 맑음고창12.1℃
  • 흐림순천3.6℃
  • 구름많음홍성(예)12.4℃
  • 맑음3.0℃
  • 맑음제주11.3℃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12.5℃
  • 구름많음서귀포16.4℃
  • 맑음진주3.9℃
  • 맑음강화12.2℃
  • 맑음양평6.2℃
  • 맑음이천5.6℃
  • 흐림인제10.6℃
  • 구름많음홍천5.4℃
  • 흐림태백7.8℃
  • 흐림정선군9.9℃
  • 흐림제천3.2℃
  • 맑음보은1.7℃
  • 맑음천안4.4℃
  • 맑음보령12.2℃
  • 맑음부여8.0℃
  • 맑음금산6.3℃
  • 맑음10.0℃
  • 맑음부안10.7℃
  • 맑음임실3.7℃
  • 맑음정읍12.4℃
  • 맑음남원4.8℃
  • 흐림장수10.5℃
  • 맑음고창군13.1℃
  • 맑음영광군12.0℃
  • 맑음김해시9.8℃
  • 맑음순창군5.9℃
  • 맑음북창원9.3℃
  • 맑음양산시6.4℃
  • 맑음보성군5.6℃
  • 맑음강진군5.7℃
  • 맑음장흥4.2℃
  • 맑음해남6.6℃
  • 맑음고흥4.9℃
  • 맑음의령군2.1℃
  • 맑음함양군0.8℃
  • 흐림광양시9.2℃
  • 맑음진도군8.2℃
  • 맑음봉화-3.1℃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2.3℃
  • 맑음영덕5.1℃
  • 맑음의성-1.3℃
  • 맑음구미1.1℃
  • 맑음영천1.7℃
  • 맑음경주시2.6℃
  • 맑음거창0.9℃
  • 맑음합천3.8℃
  • 맑음밀양3.3℃
  • 맑음산청2.1℃
  • 맑음거제9.2℃
  • 맑음남해8.5℃
  • 맑음5.9℃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투기억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시 허가 받아야

서울시는 지난 15일 시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지정안은 공고를 거쳐 오는 26일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125일까지이고, 시는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동작구 흑석동 일대 흑석2구역을 포함해, 동대문구 신설용두1-6, 강북구 강북5, 영등포구 양평13·14, 관악구 봉천13구역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후보지 모두 역세권 주변의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완화와 사업성 보장,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적지원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자기 거주, 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향후 공모 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