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

  • 흐림속초16.3℃
  • 흐림12.5℃
  • 구름많음철원13.0℃
  • 구름많음동두천12.8℃
  • 구름조금파주13.0℃
  • 흐림대관령10.5℃
  • 흐림춘천12.3℃
  • 맑음백령도10.0℃
  • 흐림북강릉16.5℃
  • 흐림강릉16.9℃
  • 흐림동해15.3℃
  • 구름조금서울13.6℃
  • 흐림인천11.4℃
  • 흐림원주14.3℃
  • 비울릉도14.6℃
  • 비수원11.7℃
  • 흐림영월13.1℃
  • 흐림충주13.8℃
  • 구름많음서산11.4℃
  • 흐림울진12.8℃
  • 흐림청주15.1℃
  • 흐림대전14.7℃
  • 흐림추풍령13.6℃
  • 흐림안동14.1℃
  • 흐림상주14.5℃
  • 비포항15.3℃
  • 흐림군산12.2℃
  • 비대구14.7℃
  • 흐림전주13.7℃
  • 흐림울산14.3℃
  • 흐림창원15.0℃
  • 흐림광주15.2℃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4.9℃
  • 흐림목포13.8℃
  • 비여수14.8℃
  • 맑음흑산도11.2℃
  • 흐림완도15.2℃
  • 흐림고창12.9℃
  • 흐림순천14.4℃
  • 구름많음홍성(예)13.5℃
  • 흐림15.0℃
  • 흐림제주16.8℃
  • 구름많음고산14.7℃
  • 흐림성산15.7℃
  • 비서귀포15.7℃
  • 흐림진주15.1℃
  • 맑음강화11.3℃
  • 흐림양평13.0℃
  • 흐림이천14.1℃
  • 흐림인제12.7℃
  • 흐림홍천12.8℃
  • 흐림태백11.1℃
  • 흐림정선군12.2℃
  • 흐림제천12.9℃
  • 흐림보은14.5℃
  • 흐림천안14.3℃
  • 흐림보령11.5℃
  • 흐림부여14.1℃
  • 흐림금산14.8℃
  • 흐림14.1℃
  • 흐림부안12.3℃
  • 흐림임실14.4℃
  • 흐림정읍13.9℃
  • 흐림남원15.4℃
  • 흐림장수13.7℃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1℃
  • 흐림김해시14.4℃
  • 흐림순창군15.0℃
  • 흐림북창원15.4℃
  • 흐림양산시14.8℃
  • 흐림보성군15.8℃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5.8℃
  • 흐림해남14.9℃
  • 흐림고흥15.4℃
  • 흐림의령군15.9℃
  • 흐림함양군15.1℃
  • 흐림광양시15.2℃
  • 구름많음진도군13.9℃
  • 흐림봉화12.6℃
  • 흐림영주13.6℃
  • 흐림문경13.9℃
  • 흐림청송군13.4℃
  • 흐림영덕13.8℃
  • 흐림의성14.3℃
  • 흐림구미15.1℃
  • 흐림영천13.9℃
  • 흐림경주시14.9℃
  • 흐림거창14.2℃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5.4℃
  • 흐림산청14.8℃
  • 흐림거제14.7℃
  • 흐림남해15.4℃
  • 흐림15.1℃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투기억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시 허가 받아야

서울시는 지난 15일 시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지정안은 공고를 거쳐 오는 26일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125일까지이고, 시는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동작구 흑석동 일대 흑석2구역을 포함해, 동대문구 신설용두1-6, 강북구 강북5, 영등포구 양평13·14, 관악구 봉천13구역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후보지 모두 역세권 주변의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완화와 사업성 보장,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적지원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자기 거주, 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향후 공모 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