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토)

  • 구름많음속초29.1℃
  • 구름많음32.8℃
  • 흐림철원29.3℃
  • 흐림동두천29.6℃
  • 흐림파주30.1℃
  • 구름많음대관령28.0℃
  • 구름많음춘천32.1℃
  • 흐림백령도26.7℃
  • 흐림북강릉33.6℃
  • 흐림강릉34.4℃
  • 구름많음동해29.4℃
  • 구름많음서울30.9℃
  • 구름많음인천31.0℃
  • 구름많음원주32.6℃
  • 구름많음울릉도29.2℃
  • 소나기수원28.9℃
  • 구름많음영월32.1℃
  • 흐림충주28.3℃
  • 구름많음서산32.2℃
  • 구름많음울진25.3℃
  • 소나기청주28.5℃
  • 소나기대전26.5℃
  • 흐림추풍령31.0℃
  • 구름많음안동33.3℃
  • 흐림상주32.5℃
  • 구름많음포항33.8℃
  • 흐림군산28.0℃
  • 구름많음대구33.1℃
  • 흐림전주29.0℃
  • 구름많음울산32.2℃
  • 구름많음창원32.0℃
  • 구름많음광주30.1℃
  • 구름조금부산31.0℃
  • 구름많음통영28.9℃
  • 구름많음목포31.9℃
  • 구름조금여수30.4℃
  • 흐림흑산도29.9℃
  • 구름많음완도31.6℃
  • 구름많음고창29.3℃
  • 구름많음순천28.1℃
  • 흐림홍성(예)28.6℃
  • 흐림26.4℃
  • 구름많음제주33.5℃
  • 맑음고산30.1℃
  • 맑음성산30.0℃
  • 구름조금서귀포31.8℃
  • 구름많음진주30.7℃
  • 흐림강화29.5℃
  • 흐림양평31.0℃
  • 구름많음이천31.2℃
  • 흐림인제31.2℃
  • 구름많음홍천32.2℃
  • 구름많음태백29.9℃
  • 구름많음정선군32.3℃
  • 구름많음제천30.8℃
  • 흐림보은25.4℃
  • 흐림천안26.7℃
  • 구름많음보령27.9℃
  • 구름많음부여30.6℃
  • 흐림금산27.5℃
  • 흐림28.6℃
  • 구름많음부안28.3℃
  • 흐림임실26.9℃
  • 구름많음정읍32.2℃
  • 흐림남원29.5℃
  • 흐림장수28.0℃
  • 구름많음고창군30.7℃
  • 구름많음영광군30.9℃
  • 구름많음김해시32.4℃
  • 흐림순창군29.2℃
  • 구름많음북창원32.4℃
  • 구름많음양산시29.9℃
  • 구름많음보성군31.1℃
  • 구름많음강진군33.1℃
  • 구름많음장흥29.4℃
  • 구름많음해남32.0℃
  • 구름많음고흥31.4℃
  • 구름많음의령군32.4℃
  • 흐림함양군28.8℃
  • 구름많음광양시29.8℃
  • 구름조금진도군31.5℃
  • 흐림봉화30.8℃
  • 구름많음영주30.8℃
  • 구름많음문경32.3℃
  • 구름많음청송군33.4℃
  • 구름많음영덕34.3℃
  • 흐림의성31.9℃
  • 구름많음구미32.1℃
  • 구름많음영천32.0℃
  • 구름많음경주시33.9℃
  • 흐림거창26.7℃
  • 구름많음합천32.9℃
  • 구름많음밀양32.3℃
  • 흐림산청29.0℃
  • 구름많음거제29.0℃
  • 구름많음남해29.1℃
  • 구름많음31.2℃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투기억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시 허가 받아야

서울시는 지난 15일 시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지정안은 공고를 거쳐 오는 26일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125일까지이고, 시는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동작구 흑석동 일대 흑석2구역을 포함해, 동대문구 신설용두1-6, 강북구 강북5, 영등포구 양평13·14, 관악구 봉천13구역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후보지 모두 역세권 주변의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완화와 사업성 보장,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적지원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자기 거주, 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향후 공모 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