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0 (일)

  • 흐림속초21.9℃
  • 흐림21.8℃
  • 흐림철원21.0℃
  • 구름많음동두천22.0℃
  • 흐림파주21.6℃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2.1℃
  • 흐림백령도20.9℃
  • 흐림북강릉22.0℃
  • 흐림강릉22.6℃
  • 흐림동해22.6℃
  • 흐림서울24.1℃
  • 흐림인천24.5℃
  • 흐림원주24.2℃
  • 흐림울릉도24.7℃
  • 흐림수원24.1℃
  • 흐림영월23.2℃
  • 흐림충주24.1℃
  • 흐림서산23.5℃
  • 흐림울진23.2℃
  • 비청주23.6℃
  • 비대전23.5℃
  • 흐림추풍령23.1℃
  • 비안동23.3℃
  • 흐림상주23.7℃
  • 흐림포항25.0℃
  • 흐림군산24.0℃
  • 흐림대구25.2℃
  • 흐림전주23.8℃
  • 구름많음울산24.5℃
  • 구름많음창원26.2℃
  • 맑음광주26.1℃
  • 맑음부산27.1℃
  • 맑음통영27.5℃
  • 비목포26.4℃
  • 맑음여수27.4℃
  • 맑음흑산도26.2℃
  • 맑음완도26.7℃
  • 흐림고창23.3℃
  • 맑음순천23.9℃
  • 흐림홍성(예)23.4℃
  • 흐림22.2℃
  • 맑음제주27.3℃
  • 맑음고산26.3℃
  • 맑음성산27.6℃
  • 맑음서귀포27.4℃
  • 구름많음진주23.4℃
  • 흐림강화21.5℃
  • 흐림양평23.6℃
  • 흐림이천23.7℃
  • 구름많음인제20.9℃
  • 흐림홍천22.8℃
  • 흐림태백21.0℃
  • 흐림정선군22.9℃
  • 흐림제천22.7℃
  • 흐림보은23.8℃
  • 흐림천안22.4℃
  • 흐림보령24.8℃
  • 흐림부여24.1℃
  • 흐림금산24.0℃
  • 흐림22.8℃
  • 흐림부안24.1℃
  • 흐림임실23.4℃
  • 흐림정읍24.3℃
  • 흐림남원25.6℃
  • 흐림장수22.9℃
  • 흐림고창군24.1℃
  • 흐림영광군23.7℃
  • 맑음김해시26.2℃
  • 구름많음순창군25.7℃
  • 구름많음북창원27.8℃
  • 맑음양산시26.5℃
  • 맑음보성군26.4℃
  • 맑음강진군26.0℃
  • 맑음장흥25.7℃
  • 맑음해남26.3℃
  • 맑음고흥25.5℃
  • 흐림의령군25.2℃
  • 맑음함양군24.6℃
  • 맑음광양시25.5℃
  • 맑음진도군25.7℃
  • 흐림봉화23.0℃
  • 흐림영주23.1℃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3.0℃
  • 흐림영덕23.0℃
  • 흐림의성23.6℃
  • 흐림구미24.6℃
  • 흐림영천24.7℃
  • 구름많음경주시24.5℃
  • 흐림거창24.2℃
  • 구름많음합천24.9℃
  • 흐림밀양25.2℃
  • 맑음산청24.8℃
  • 맑음거제27.0℃
  • 맑음남해27.0℃
  • 맑음26.6℃
'국민 아기욕조' 환경호르몬 욕조였다, 피해자 집단소송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 아기욕조' 환경호르몬 욕조였다, 피해자 집단소송

기준치 612배 환경호르몬 검출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용 욕조를 썼던 피해자들이 욕조의 제조사·유통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로 5천 원에 판매됐으며 맘카페 등에서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욕조의 영아 피해자 1천명과 공동친권자 등 총 3천명은 9일 욕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두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도 우편으로 제출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에서 모집한 소송인단을 대리하는 이승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매일 아이를 이 욕조에 목욕시킨 아빠로서 3천명의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KC 인증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며 "중간에 원료나 소재가 변경되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만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