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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 정비가 완료되면, 거주하시던 쪽방 주민이 입주하시기에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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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 정비가 완료되면, 거주하시던 쪽방 주민이 입주하시기에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하여 6,000호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업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입주·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 등 12개 지자체(사업구역: 30개 시‧군‧구)를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21.1.7)하였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전담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 주택 매칭 등의 일련의 과정을 전담 지원하는 LH 이주지원센터(50개권역)도 ‘20년에 이어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주거취약계층의 이주에 그치지 않고 쪽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낙후된 쪽방촌을 전면 재정비하고 기존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영등포, 대전역, 서울역 쪽방촌을 대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1월 영등포 쪽방촌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한 이후, 다른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공주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대전역, 서울역에 대해서도 추진하게 되었다.

쪽방촌 정비가 완료되면, 거주하시던 쪽방 주민이 입주하시기에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되며 기존보다 넓고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현재의 약 15~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입주에 필요한 보증금을 납부하실 수 있도록 주거이전비(하단설명ㄱ.)와 이사비(하단설명ㄴ.)도 지원받을 수 있다.

ㄱ. 도시근로자 가계지출비 4개월분으로 현재기준 8백만원 수준 예상
ㄴ. 면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현재기준 33㎡이하인 경우 60만원 수준 예상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1:1 대면 조사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대전역 : ‘20.12월∼’21.2월 진행, 영등포역 : ‘20년 1차 조사 후 2차 조사 진행 예정


‘20년 정비사업 지구지정을 마친 영등포, 대전역 쪽방촌에 대해 영등포는 올해 안으로, 대전역은 내년 초까지 지구계획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지난 2.5(금)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은 올해 정비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쪽방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쪽방 주민은 물론, 토지·주택 소유주의 재정착과 정당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LH·SH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영등포 쪽방촌의 경우 수차례 주민 대책위와의 협의를 통하여 보상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대전역, 서울역도 토지주, 세입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등과 보상 및 이주방안 등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상가 영업자, 종교시설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도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상향사업과 쪽방촌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포용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도심환경도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쪽방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가 필요한 만큼, 현장중심의 의견수렴에 우선 순위를 둔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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