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흐림속초2.2℃
  • 흐림1.1℃
  • 흐림철원0.5℃
  • 흐림동두천0.6℃
  • 흐림파주0.1℃
  • 흐림대관령0.0℃
  • 흐림춘천2.0℃
  • 흐림백령도2.6℃
  • 비북강릉2.9℃
  • 흐림강릉4.0℃
  • 흐림동해5.3℃
  • 흐림서울1.5℃
  • 흐림인천1.5℃
  • 흐림원주1.4℃
  • 비울릉도6.8℃
  • 흐림수원1.0℃
  • 흐림영월4.5℃
  • 흐림충주1.7℃
  • 흐림서산0.0℃
  • 흐림울진7.9℃
  • 눈청주1.0℃
  • 비대전1.6℃
  • 흐림추풍령4.0℃
  • 비안동6.8℃
  • 흐림상주5.4℃
  • 비포항8.6℃
  • 흐림군산0.2℃
  • 흐림대구8.9℃
  • 눈전주0.4℃
  • 비울산8.1℃
  • 비창원8.5℃
  • 비광주4.6℃
  • 비부산9.7℃
  • 흐림통영8.2℃
  • 비목포3.3℃
  • 비여수9.2℃
  • 흐림흑산도3.4℃
  • 흐림완도5.8℃
  • 흐림고창1.1℃
  • 흐림순천5.6℃
  • 흐림홍성(예)0.6℃
  • 흐림0.1℃
  • 비제주9.2℃
  • 흐림고산8.2℃
  • 흐림성산10.3℃
  • 비서귀포11.9℃
  • 흐림진주7.4℃
  • 맑음강화1.4℃
  • 흐림양평
  • 흐림이천1.5℃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2.3℃
  • 흐림태백2.5℃
  • 흐림정선군4.5℃
  • 흐림제천2.6℃
  • 흐림보은1.8℃
  • 흐림천안0.7℃
  • 흐림보령0.5℃
  • 흐림부여0.6℃
  • 흐림금산2.6℃
  • 흐림0.4℃
  • 흐림부안0.6℃
  • 흐림임실2.1℃
  • 흐림정읍0.4℃
  • 흐림남원3.6℃
  • 흐림장수2.3℃
  • 흐림고창군0.4℃
  • 흐림영광군0.4℃
  • 흐림김해시8.7℃
  • 흐림순창군3.7℃
  • 흐림북창원9.4℃
  • 흐림양산시9.1℃
  • 흐림보성군6.9℃
  • 흐림강진군5.7℃
  • 흐림장흥5.8℃
  • 흐림해남4.8℃
  • 흐림고흥7.3℃
  • 흐림의령군6.4℃
  • 흐림함양군6.6℃
  • 흐림광양시7.7℃
  • 흐림진도군4.3℃
  • 흐림봉화4.8℃
  • 흐림영주5.8℃
  • 흐림문경4.4℃
  • 흐림청송군5.6℃
  • 흐림영덕6.9℃
  • 흐림의성7.3℃
  • 흐림구미7.0℃
  • 흐림영천7.1℃
  • 흐림경주시6.9℃
  • 흐림거창6.6℃
  • 흐림합천8.3℃
  • 흐림밀양7.3℃
  • 흐림산청6.6℃
  • 흐림거제8.3℃
  • 흐림남해8.8℃
  • 비8.8℃
김강립 식약처장 "AZ백신, 믿고 맞으셔도 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김강립 식약처장 "AZ백신, 믿고 맞으셔도 된다"

네티즌들, "말만 말고 관계자들부터 모범으로 접종해라"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7일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했다"며 믿고 맞아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질의하자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허가심사와 국가출하승인이 신속하게 이뤄진 데 대해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질의했다.

김 처장은 "평소보다 상당히 신속하게 허가했으나 식약처가 사전에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준비하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했고, 심사 기간은 짧았지만, 전문가 자문을 '3중'으로 거치게 해 철저히 검증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이 "국민은 믿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도 된다는 거냐"고 질의하자 "네"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등을 신속하게 심사하는 건 국내 식약처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은 1월 4일 품목허가를 신청한 후 2월 10일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았다. 이후 이날 시판 전 마지막으로 보건당국이 품질을 확인하는 국가출하승인 절차도 완료했다.

이 백신은 만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투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고령자에 대한 예방효과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 데 따른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