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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평가 받은 어린이집도 불시점검 계획, 아동학대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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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우수'평가 받은 어린이집도 불시점검 계획, 아동학대 근절

어린이집 평가제도 사후관리 깐깐해진다

아동학대, 부실 급식 등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됐던 보육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어린이집도 불시 점검을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평가 운영 개선 계획, 제3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의 2021년 시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어린이집 평가 제도에 있어 사후 관리를 더욱 깐깐하게 하기로 했다.

최근 장애 아동을 포함한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 2명이 구속된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 평가에서 최고점인 A등급을 받아 실효성 논란이 일었는데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평가에서 A∼D 중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A, B 등급을 받은 곳 가운데 자체 점검 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미흡한 어린이집, 학부모 민원·제보가 들어온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점검에 나서 관리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노력도 강조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실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 신고에 따른 책임 감면을 적용해 평가 등급이 최하위로 조정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원장이 보육실을 상시로 확인하는지 등을 반영해 평가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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