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 (토)

  • 구름많음속초14.0℃
  • 맑음16.6℃
  • 구름많음철원19.1℃
  • 구름많음동두천20.6℃
  • 맑음파주19.2℃
  • 구름많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7.7℃
  • 구름많음백령도7.6℃
  • 흐림북강릉13.9℃
  • 흐림강릉14.0℃
  • 흐림동해12.9℃
  • 맑음서울20.0℃
  • 맑음인천17.6℃
  • 구름많음원주16.1℃
  • 비울릉도11.6℃
  • 구름많음수원17.3℃
  • 구름많음영월15.7℃
  • 구름많음충주14.4℃
  • 구름많음서산15.9℃
  • 흐림울진12.9℃
  • 구름많음청주15.6℃
  • 구름많음대전15.5℃
  • 흐림추풍령14.2℃
  • 흐림안동16.3℃
  • 구름많음상주16.3℃
  • 흐림포항13.8℃
  • 구름많음군산14.6℃
  • 흐림대구15.6℃
  • 흐림전주16.0℃
  • 비울산13.8℃
  • 구름많음창원15.0℃
  • 구름많음광주17.5℃
  • 흐림부산14.5℃
  • 구름많음통영17.0℃
  • 구름많음목포12.9℃
  • 구름많음여수16.8℃
  • 박무흑산도10.4℃
  • 구름많음완도17.0℃
  • 구름많음고창13.4℃
  • 구름많음순천17.0℃
  • 흐림홍성(예)15.5℃
  • 흐림15.2℃
  • 흐림제주13.1℃
  • 흐림고산13.1℃
  • 맑음성산16.9℃
  • 맑음서귀포21.1℃
  • 구름많음진주17.7℃
  • 구름많음강화16.3℃
  • 구름많음양평17.5℃
  • 구름많음이천17.3℃
  • 구름많음인제16.1℃
  • 구름많음홍천16.6℃
  • 흐림태백9.6℃
  • 구름많음정선군12.5℃
  • 구름많음제천15.0℃
  • 구름많음보은13.1℃
  • 흐림천안16.0℃
  • 흐림보령14.6℃
  • 구름많음부여17.6℃
  • 흐림금산13.8℃
  • 구름많음15.4℃
  • 맑음부안14.1℃
  • 흐림임실14.0℃
  • 구름많음정읍16.0℃
  • 구름많음남원16.1℃
  • 구름많음장수14.2℃
  • 구름많음고창군15.6℃
  • 흐림영광군13.1℃
  • 흐림김해시13.4℃
  • 구름많음순창군15.6℃
  • 흐림북창원14.6℃
  • 흐림양산시16.1℃
  • 흐림보성군17.9℃
  • 흐림강진군17.2℃
  • 구름많음장흥17.6℃
  • 흐림해남13.8℃
  • 구름많음고흥18.0℃
  • 구름많음의령군15.6℃
  • 구름많음함양군18.2℃
  • 구름많음광양시18.5℃
  • 흐림진도군12.6℃
  • 흐림봉화14.5℃
  • 구름많음영주15.5℃
  • 구름많음문경18.0℃
  • 흐림청송군14.3℃
  • 흐림영덕13.4℃
  • 구름많음의성17.1℃
  • 구름많음구미15.6℃
  • 흐림영천15.4℃
  • 흐림경주시14.1℃
  • 구름많음거창17.3℃
  • 흐림합천16.8℃
  • 흐림밀양15.2℃
  • 구름많음산청18.4℃
  • 흐림거제14.0℃
  • 흐림남해16.5℃
  • 흐림15.3℃
금감원,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억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억원 부과

서울시 금고 유치 전 과도한 이익 제공
고객 동의 없이 광고메세지 전송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운영을 맡기 위해 과도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21억원을 부과받았다.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객 8598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열사 상품(대출·펀드 등)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에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 등도 함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해 지난달 23일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3110만원을 부과했다고 최근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원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해당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000억원 중 3933000만원에 대해서는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중 일부는 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며 "법령상 요구되는 은행 내부 절차인 재산상 이익 제공 적정성에 대한 점검·평가, 홈페이지 공시, 준법감시인 보고 및 의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출연금 한도 산출 시 전산 구축 예상 비용으로 1000억원이 아닌 650억원만을 반영했다"며 이사회에 출연금 규모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은행법은 은행업무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금고는 당시 한 해 예산만 30조원대 규모로, 시중은행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신한은행이 2018년 5월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우리은행이 도맡아왔던 서울시 금고 관리 주체가 바뀐 것은 104년만이이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