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맑음속초16.2℃
  • 맑음29.6℃
  • 맑음철원28.9℃
  • 맑음동두천29.2℃
  • 맑음파주28.7℃
  • 맑음대관령21.0℃
  • 맑음춘천29.8℃
  • 맑음백령도18.4℃
  • 구름많음북강릉16.2℃
  • 구름많음강릉19.0℃
  • 구름많음동해17.3℃
  • 맑음서울28.8℃
  • 맑음인천22.5℃
  • 구름많음원주27.1℃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27.4℃
  • 구름많음영월30.5℃
  • 구름많음충주28.0℃
  • 맑음서산26.3℃
  • 구름많음울진16.9℃
  • 구름많음청주27.5℃
  • 구름많음대전28.0℃
  • 구름많음추풍령24.3℃
  • 맑음안동27.0℃
  • 구름많음상주25.5℃
  • 맑음포항19.6℃
  • 구름많음군산21.1℃
  • 흐림대구25.4℃
  • 구름많음전주26.2℃
  • 구름많음울산22.2℃
  • 구름많음창원22.1℃
  • 구름많음광주24.9℃
  • 구름많음부산23.5℃
  • 구름많음통영23.4℃
  • 흐림목포20.8℃
  • 흐림여수20.9℃
  • 흐림흑산도19.7℃
  • 흐림완도20.0℃
  • 흐림고창21.5℃
  • 흐림순천21.2℃
  • 맑음홍성(예)27.4℃
  • 구름많음27.3℃
  • 비제주17.9℃
  • 구름많음고산20.2℃
  • 흐림성산17.4℃
  • 흐림서귀포19.3℃
  • 구름많음진주24.0℃
  • 맑음강화21.9℃
  • 맑음양평28.1℃
  • 맑음이천28.7℃
  • 맑음인제29.2℃
  • 맑음홍천28.9℃
  • 구름많음태백24.1℃
  • 맑음정선군28.9℃
  • 구름많음제천26.2℃
  • 구름많음보은25.8℃
  • 구름많음천안27.4℃
  • 맑음보령22.1℃
  • 구름많음부여27.8℃
  • 구름많음금산28.4℃
  • 맑음27.6℃
  • 흐림부안21.0℃
  • 구름많음임실23.8℃
  • 흐림정읍21.9℃
  • 구름많음남원24.2℃
  • 구름많음장수24.4℃
  • 구름많음고창군22.3℃
  • 흐림영광군18.8℃
  • 구름많음김해시24.4℃
  • 구름많음순창군24.1℃
  • 구름많음북창원25.4℃
  • 구름많음양산시25.9℃
  • 흐림보성군21.2℃
  • 구름많음강진군24.2℃
  • 흐림장흥22.0℃
  • 구름많음해남21.1℃
  • 흐림고흥20.3℃
  • 구름많음의령군24.6℃
  • 구름많음함양군25.6℃
  • 구름많음광양시24.4℃
  • 구름많음진도군19.5℃
  • 구름많음봉화24.8℃
  • 구름많음영주25.3℃
  • 구름많음문경24.3℃
  • 구름많음청송군25.8℃
  • 맑음영덕21.0℃
  • 구름많음의성26.3℃
  • 구름많음구미25.5℃
  • 구름많음영천24.2℃
  • 구름많음경주시24.0℃
  • 구름많음거창23.5℃
  • 구름많음합천25.3℃
  • 구름많음밀양26.7℃
  • 구름많음산청25.4℃
  • 구름많음거제21.7℃
  • 구름많음남해22.4℃
  • 구름많음25.6℃
금감원,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억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억원 부과

서울시 금고 유치 전 과도한 이익 제공
고객 동의 없이 광고메세지 전송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운영을 맡기 위해 과도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21억원을 부과받았다.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객 8598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열사 상품(대출·펀드 등)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에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 등도 함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해 지난달 23일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3110만원을 부과했다고 최근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원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해당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000억원 중 3933000만원에 대해서는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중 일부는 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며 "법령상 요구되는 은행 내부 절차인 재산상 이익 제공 적정성에 대한 점검·평가, 홈페이지 공시, 준법감시인 보고 및 의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출연금 한도 산출 시 전산 구축 예상 비용으로 1000억원이 아닌 650억원만을 반영했다"며 이사회에 출연금 규모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은행법은 은행업무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금고는 당시 한 해 예산만 30조원대 규모로, 시중은행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신한은행이 2018년 5월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우리은행이 도맡아왔던 서울시 금고 관리 주체가 바뀐 것은 104년만이이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