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속초-3.5℃
  • 맑음-6.6℃
  • 맑음철원-8.9℃
  • 맑음동두천-7.4℃
  • 맑음파주-7.7℃
  • 맑음대관령-10.2℃
  • 맑음춘천-5.5℃
  • 눈백령도-8.0℃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2.0℃
  • 맑음동해-2.3℃
  • 맑음서울-6.3℃
  • 맑음인천-7.1℃
  • 맑음원주-6.5℃
  • 구름많음울릉도-2.6℃
  • 맑음수원-6.0℃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5.5℃
  • 맑음서산-5.8℃
  • 맑음울진-1.1℃
  • 맑음청주-6.0℃
  • 맑음대전-5.1℃
  • 맑음추풍령-5.7℃
  • 맑음안동-3.8℃
  • 맑음상주-4.8℃
  • 맑음포항-0.8℃
  • 구름조금군산-5.1℃
  • 맑음대구-1.9℃
  • 맑음전주-3.8℃
  • 맑음울산-1.6℃
  • 맑음창원0.1℃
  • 눈광주-4.1℃
  • 맑음부산1.1℃
  • 맑음통영0.6℃
  • 눈목포-4.2℃
  • 맑음여수-1.8℃
  • 구름많음흑산도-1.2℃
  • 구름많음완도-1.6℃
  • 흐림고창-4.5℃
  • 맑음순천-4.7℃
  • 맑음홍성(예)-5.2℃
  • 맑음-6.1℃
  • 눈제주1.4℃
  • 흐림고산1.3℃
  • 흐림성산0.5℃
  • 구름조금서귀포2.5℃
  • 맑음진주-0.5℃
  • 맑음강화-7.3℃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5.4℃
  • 맑음인제-6.5℃
  • 맑음홍천-5.9℃
  • 맑음태백-9.2℃
  • 맑음정선군-6.7℃
  • 맑음제천-6.2℃
  • 맑음보은-5.8℃
  • 맑음천안-6.6℃
  • 구름많음보령-5.1℃
  • 맑음부여-4.3℃
  • 맑음금산-4.1℃
  • 맑음-5.5℃
  • 흐림부안-3.8℃
  • 맑음임실-4.8℃
  • 흐림정읍-4.8℃
  • 맑음남원-4.0℃
  • 맑음장수-5.8℃
  • 흐림고창군-4.9℃
  • 흐림영광군-4.5℃
  • 맑음김해시0.2℃
  • 구름많음순창군-5.3℃
  • 맑음북창원0.3℃
  • 맑음양산시0.7℃
  • 맑음보성군-2.4℃
  • 맑음강진군-3.2℃
  • 맑음장흥-3.0℃
  • 구름많음해남-2.6℃
  • 맑음고흥-2.2℃
  • 맑음의령군-0.6℃
  • 맑음함양군-2.5℃
  • 맑음광양시-1.5℃
  • 흐림진도군-1.7℃
  • 맑음봉화-6.2℃
  • 맑음영주-5.6℃
  • 맑음문경-5.4℃
  • 맑음청송군-4.9℃
  • 맑음영덕-2.5℃
  • 맑음의성-2.9℃
  • 맑음구미-3.4℃
  • 맑음영천-2.9℃
  • 맑음경주시-2.1℃
  • 맑음거창-3.3℃
  • 맑음합천-0.3℃
  • 맑음밀양-0.6℃
  • 맑음산청-3.1℃
  • 맑음남해-0.4℃
  • 맑음0.7℃
금감원,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억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억원 부과

서울시 금고 유치 전 과도한 이익 제공
고객 동의 없이 광고메세지 전송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운영을 맡기 위해 과도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21억원을 부과받았다.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객 8598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열사 상품(대출·펀드 등)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에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 등도 함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해 지난달 23일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3110만원을 부과했다고 최근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원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해당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000억원 중 3933000만원에 대해서는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중 일부는 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며 "법령상 요구되는 은행 내부 절차인 재산상 이익 제공 적정성에 대한 점검·평가, 홈페이지 공시, 준법감시인 보고 및 의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출연금 한도 산출 시 전산 구축 예상 비용으로 1000억원이 아닌 650억원만을 반영했다"며 이사회에 출연금 규모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은행법은 은행업무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금고는 당시 한 해 예산만 30조원대 규모로, 시중은행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신한은행이 2018년 5월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우리은행이 도맡아왔던 서울시 금고 관리 주체가 바뀐 것은 104년만이이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