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21.1℃
  • 맑음11.9℃
  • 맑음철원12.2℃
  • 맑음동두천13.4℃
  • 맑음파주11.8℃
  • 맑음대관령10.3℃
  • 맑음춘천13.3℃
  • 맑음백령도15.4℃
  • 맑음북강릉20.5℃
  • 맑음강릉20.3℃
  • 맑음동해20.9℃
  • 맑음서울14.9℃
  • 맑음인천14.7℃
  • 맑음원주13.4℃
  • 맑음울릉도15.8℃
  • 맑음수원14.4℃
  • 맑음영월12.7℃
  • 맑음충주12.8℃
  • 맑음서산15.2℃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14.8℃
  • 맑음대전13.9℃
  • 맑음추풍령15.0℃
  • 맑음안동12.5℃
  • 맑음상주14.5℃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13.0℃
  • 맑음대구14.6℃
  • 맑음전주14.8℃
  • 맑음울산13.9℃
  • 맑음창원15.7℃
  • 맑음광주14.8℃
  • 맑음부산16.5℃
  • 맑음통영15.0℃
  • 맑음목포14.5℃
  • 맑음여수14.2℃
  • 맑음흑산도15.8℃
  • 맑음완도16.7℃
  • 맑음고창11.6℃
  • 맑음순천14.6℃
  • 맑음홍성(예)14.2℃
  • 맑음12.4℃
  • 맑음제주15.7℃
  • 맑음고산15.7℃
  • 구름많음성산16.3℃
  • 맑음서귀포17.8℃
  • 맑음진주13.3℃
  • 맑음강화14.4℃
  • 맑음양평11.8℃
  • 맑음이천12.8℃
  • 맑음인제11.3℃
  • 맑음홍천10.8℃
  • 맑음태백13.4℃
  • 맑음정선군11.1℃
  • 맑음제천13.1℃
  • 맑음보은11.5℃
  • 맑음천안12.6℃
  • 맑음보령15.4℃
  • 맑음부여12.2℃
  • 맑음금산11.4℃
  • 맑음13.5℃
  • 맑음부안14.4℃
  • 맑음임실12.6℃
  • 맑음정읍14.2℃
  • 맑음남원12.5℃
  • 맑음장수10.3℃
  • 맑음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4.4℃
  • 구름조금순창군10.3℃
  • 맑음북창원16.0℃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5.9℃
  • 맑음강진군14.6℃
  • 맑음장흥14.8℃
  • 맑음해남12.5℃
  • 맑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3.2℃
  • 맑음함양군12.4℃
  • 맑음광양시15.4℃
  • 맑음진도군16.5℃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12.7℃
  • 맑음문경14.3℃
  • 맑음청송군11.5℃
  • 맑음영덕18.9℃
  • 맑음의성12.0℃
  • 맑음구미14.2℃
  • 맑음영천12.1℃
  • 맑음경주시13.4℃
  • 맑음거창11.3℃
  • 맑음합천11.2℃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4.0℃
  • 맑음남해14.9℃
  • 맑음14.5℃
금감원,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억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억원 부과

서울시 금고 유치 전 과도한 이익 제공
고객 동의 없이 광고메세지 전송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운영을 맡기 위해 과도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21억원을 부과받았다.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객 8598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열사 상품(대출·펀드 등)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에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 등도 함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해 지난달 23일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3110만원을 부과했다고 최근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원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해당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000억원 중 3933000만원에 대해서는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중 일부는 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며 "법령상 요구되는 은행 내부 절차인 재산상 이익 제공 적정성에 대한 점검·평가, 홈페이지 공시, 준법감시인 보고 및 의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출연금 한도 산출 시 전산 구축 예상 비용으로 1000억원이 아닌 650억원만을 반영했다"며 이사회에 출연금 규모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은행법은 은행업무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금고는 당시 한 해 예산만 30조원대 규모로, 시중은행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신한은행이 2018년 5월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우리은행이 도맡아왔던 서울시 금고 관리 주체가 바뀐 것은 104년만이이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