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흐림속초5.2℃
  • 비3.6℃
  • 흐림철원2.3℃
  • 흐림동두천4.6℃
  • 흐림파주2.5℃
  • 흐림대관령-1.4℃
  • 흐림춘천3.9℃
  • 흐림백령도4.4℃
  • 흐림북강릉6.7℃
  • 흐림강릉6.2℃
  • 흐림동해6.7℃
  • 비서울8.0℃
  • 비인천6.6℃
  • 흐림원주5.2℃
  • 흐림울릉도7.8℃
  • 비수원7.0℃
  • 흐림영월3.2℃
  • 흐림충주5.2℃
  • 흐림서산3.8℃
  • 흐림울진7.7℃
  • 비청주6.1℃
  • 비대전5.7℃
  • 흐림추풍령4.0℃
  • 흐림안동6.8℃
  • 흐림상주5.9℃
  • 흐림포항8.6℃
  • 흐림군산7.3℃
  • 비대구7.3℃
  • 비전주8.7℃
  • 흐림울산8.6℃
  • 비창원8.8℃
  • 비광주9.1℃
  • 비부산11.0℃
  • 흐림통영8.4℃
  • 비목포9.5℃
  • 비여수9.4℃
  • 비흑산도5.9℃
  • 흐림완도10.3℃
  • 흐림고창8.6℃
  • 흐림순천6.4℃
  • 비홍성(예)4.3℃
  • 흐림3.8℃
  • 비제주12.1℃
  • 흐림고산11.1℃
  • 흐림성산12.3℃
  • 비서귀포12.5℃
  • 흐림진주7.0℃
  • 흐림강화5.3℃
  • 흐림양평5.0℃
  • 흐림이천4.5℃
  • 흐림인제2.2℃
  • 흐림홍천3.3℃
  • 흐림태백1.4℃
  • 흐림정선군2.4℃
  • 흐림제천3.7℃
  • 흐림보은5.0℃
  • 흐림천안4.1℃
  • 흐림보령5.8℃
  • 흐림부여4.3℃
  • 흐림금산4.6℃
  • 흐림4.4℃
  • 흐림부안7.2℃
  • 흐림임실6.1℃
  • 흐림정읍9.1℃
  • 흐림남원6.9℃
  • 흐림장수4.3℃
  • 흐림고창군8.8℃
  • 흐림영광군8.6℃
  • 흐림김해시8.1℃
  • 흐림순창군6.5℃
  • 흐림북창원9.3℃
  • 흐림양산시9.1℃
  • 흐림보성군9.2℃
  • 흐림강진군10.1℃
  • 흐림장흥10.0℃
  • 흐림해남10.4℃
  • 흐림고흥9.6℃
  • 흐림의령군5.7℃
  • 흐림함양군6.2℃
  • 흐림광양시9.0℃
  • 흐림진도군10.7℃
  • 흐림봉화2.7℃
  • 흐림영주5.5℃
  • 흐림문경5.9℃
  • 흐림청송군3.6℃
  • 흐림영덕5.9℃
  • 흐림의성5.6℃
  • 흐림구미9.0℃
  • 흐림영천5.8℃
  • 흐림경주시5.6℃
  • 흐림거창5.9℃
  • 흐림합천7.3℃
  • 흐림밀양8.0℃
  • 흐림산청6.3℃
  • 흐림거제8.1℃
  • 흐림남해8.8℃
  • 비8.5℃
식약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긴급사용승인 법적 기반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긴급사용승인 법적 기반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긴급사용승인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을 9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은 코로나19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해 백신·치료제·마스크·진단키트 등 의료제품을 신속히 허가·심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공포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에 따르면 감염병이나 방사선 비상 등에 따른 질병 등을 진단·치료·예방하기 위한 '위기대응 의료제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다.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은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동시심사 등 신속한 허가·심사가 가능하다. 또 임상적 효과가 예측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임상시험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또한 조건부 허가를 받거나 긴급사용승인 된 의료제품은 안전사용조치 및 사용성적조사 등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개별법에 따라 허가된 제품 중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치료제·백신·마스크·진단키트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 생산·수입을 명령하거나 판매조건을 부여하는 등 유통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위기대응 의료제품이 긴급히 공급돼야 하는 경우 개별법에서 정한 표시기재 사항 대신 제품명·제조번호·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만 기재하거나 외국어를 기재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가가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개발정보를 제공하고 임상시험 등을 지원하며 기술·인력 분야의 국제교류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을 지원·촉진하고 긴급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선 관련 업계에서도 의료제품의 연구·개발, 안전관리, 공급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