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구름조금속초26.9℃
  • 구름많음27.5℃
  • 구름많음철원26.0℃
  • 구름많음동두천28.1℃
  • 구름많음파주25.7℃
  • 구름많음대관령22.2℃
  • 구름많음춘천27.2℃
  • 구름많음백령도24.4℃
  • 구름많음북강릉27.0℃
  • 구름많음강릉29.1℃
  • 구름조금동해26.8℃
  • 구름많음서울30.0℃
  • 구름많음인천28.2℃
  • 구름조금원주29.3℃
  • 구름조금울릉도25.9℃
  • 구름조금수원27.2℃
  • 구름많음영월26.2℃
  • 구름많음충주27.5℃
  • 구름많음서산26.7℃
  • 구름조금울진26.9℃
  • 흐림청주31.1℃
  • 흐림대전30.0℃
  • 구름많음추풍령27.4℃
  • 구름많음안동30.0℃
  • 구름많음상주28.9℃
  • 흐림포항29.2℃
  • 흐림군산28.6℃
  • 구름많음대구30.1℃
  • 흐림전주29.4℃
  • 구름많음울산27.6℃
  • 구름많음창원28.4℃
  • 흐림광주26.3℃
  • 구름많음부산29.4℃
  • 구름많음통영27.6℃
  • 흐림목포28.1℃
  • 구름많음여수28.6℃
  • 흐림흑산도27.4℃
  • 구름많음완도28.0℃
  • 흐림고창27.5℃
  • 흐림순천25.5℃
  • 구름많음홍성(예)27.5℃
  • 흐림28.2℃
  • 구름많음제주29.1℃
  • 흐림고산26.9℃
  • 구름많음성산26.6℃
  • 구름많음서귀포27.6℃
  • 구름많음진주27.1℃
  • 구름많음강화24.2℃
  • 구름많음양평28.2℃
  • 구름조금이천29.1℃
  • 구름조금인제26.0℃
  • 구름많음홍천27.3℃
  • 구름조금태백23.7℃
  • 흐림정선군25.7℃
  • 구름조금제천25.4℃
  • 구름많음보은26.7℃
  • 구름많음천안27.1℃
  • 흐림보령27.4℃
  • 흐림부여28.3℃
  • 구름많음금산28.6℃
  • 흐림29.0℃
  • 흐림부안28.0℃
  • 흐림임실25.2℃
  • 흐림정읍28.3℃
  • 흐림남원24.0℃
  • 흐림장수24.7℃
  • 흐림고창군26.0℃
  • 흐림영광군27.0℃
  • 구름많음김해시29.1℃
  • 흐림순창군28.2℃
  • 구름많음북창원30.4℃
  • 흐림양산시28.2℃
  • 구름많음보성군26.9℃
  • 흐림강진군27.2℃
  • 구름많음장흥26.6℃
  • 흐림해남26.2℃
  • 구름많음고흥25.6℃
  • 구름많음의령군27.4℃
  • 구름많음함양군26.9℃
  • 흐림광양시28.6℃
  • 흐림진도군25.8℃
  • 구름많음봉화24.7℃
  • 구름많음영주25.1℃
  • 구름많음문경26.4℃
  • 구름많음청송군26.8℃
  • 구름많음영덕25.4℃
  • 구름많음의성27.6℃
  • 흐림구미30.9℃
  • 구름많음영천28.0℃
  • 흐림경주시26.8℃
  • 흐림거창26.1℃
  • 흐림합천28.6℃
  • 구름많음밀양29.0℃
  • 구름많음산청27.9℃
  • 구름많음거제27.6℃
  • 구름많음남해26.8℃
  • 구름많음29.1℃
식약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긴급사용승인 법적 기반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긴급사용승인 법적 기반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긴급사용승인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을 9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은 코로나19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해 백신·치료제·마스크·진단키트 등 의료제품을 신속히 허가·심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공포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에 따르면 감염병이나 방사선 비상 등에 따른 질병 등을 진단·치료·예방하기 위한 '위기대응 의료제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다.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은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동시심사 등 신속한 허가·심사가 가능하다. 또 임상적 효과가 예측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임상시험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또한 조건부 허가를 받거나 긴급사용승인 된 의료제품은 안전사용조치 및 사용성적조사 등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개별법에 따라 허가된 제품 중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치료제·백신·마스크·진단키트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 생산·수입을 명령하거나 판매조건을 부여하는 등 유통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위기대응 의료제품이 긴급히 공급돼야 하는 경우 개별법에서 정한 표시기재 사항 대신 제품명·제조번호·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만 기재하거나 외국어를 기재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가가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개발정보를 제공하고 임상시험 등을 지원하며 기술·인력 분야의 국제교류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을 지원·촉진하고 긴급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선 관련 업계에서도 의료제품의 연구·개발, 안전관리, 공급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