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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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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대전 도심융합특구 후보지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3.10)한 후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

국토교통부는 대전광역시에서 제안한 대전 도심융합특구 후보지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3.10)한 후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방 대도시(광역시 5곳)의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개발과 기업지원을 집적하여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이다.

※ 기획재정부 : 제3기 인구정책 TF를 통한 세제 감면 등 지원방안 모색
중소벤처기업부 : 혁신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ㆍ벤처기업 지원방안 마련


그간,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20.9.23)을 발표한 이후, 대구와 광주의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를 선정(‘20.12.22)하였으며, 대구와 광주는 기본계획 착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 (대구) 경북도청 이전지 일원, 약 98만㎡, (광주) 상무지구 일원, 약 85만㎡


이번에 선정한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약 124만m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는 서로 인접(1.7km)한 KTX 대전역 일원과 충남도청 이전지 일원 2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 교통(대전 지하철 1호선 등)ㆍ광역 교통(KTX 대전역) 인프라, 문화ㆍ상업 등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원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다.

KTX 대전역 일원(약 103만m2)은 대전시가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구상 중인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현재 사업지구 내 위치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등과 연계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충남도청 이전지 일원(약 21만m2)은 이전계획이 확정된 중부경찰서, 대전세무서 부지, 리뉴얼 사업이 확정된 대전중구청 부지 등 국ㆍ공유지가 가까운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융합특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국토교통부와 대전광역시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재부, 문체부, 중구청 등과 해당 부지 활용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대전광역시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에 대한 부동산가격 안정화조치를 실시
① (KTX 대전역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행위허가구역 지정(‘20.5월~)
② (충남도청 이전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21.3.10)할 예정


대전시는 금년 상반기 내에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립예산(3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5대 광역시 중 기 선정된 대구·광주·대전 외에 부산·울산과는 적정 후보지역 검토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지구 선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원도심을 배경으로 혁신도시,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업이 융합될 수 있어 새로운 균형발전 사업 모델 창출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도심융합특구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반등의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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