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 흐림속초10.5℃
  • 구름많음9.0℃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8.8℃
  • 맑음파주6.5℃
  • 흐림대관령5.4℃
  • 맑음춘천9.5℃
  • 맑음백령도7.2℃
  • 비북강릉10.6℃
  • 흐림강릉11.7℃
  • 흐림동해10.7℃
  • 맑음서울10.1℃
  • 맑음인천7.7℃
  • 맑음원주9.3℃
  • 흐림울릉도9.1℃
  • 맑음수원6.8℃
  • 구름많음영월9.4℃
  • 맑음충주6.0℃
  • 맑음서산5.7℃
  • 흐림울진10.9℃
  • 맑음청주10.1℃
  • 맑음대전9.5℃
  • 구름많음추풍령10.5℃
  • 흐림안동12.1℃
  • 구름많음상주12.1℃
  • 비포항12.1℃
  • 맑음군산7.3℃
  • 흐림대구12.6℃
  • 맑음전주8.4℃
  • 비울산11.0℃
  • 흐림창원11.6℃
  • 맑음광주10.0℃
  • 흐림부산12.3℃
  • 흐림통영12.3℃
  • 맑음목포8.9℃
  • 흐림여수12.7℃
  • 맑음흑산도7.9℃
  • 구름많음완도10.7℃
  • 맑음고창5.8℃
  • 흐림순천9.5℃
  • 맑음홍성(예)6.8℃
  • 구름많음7.3℃
  • 맑음제주11.9℃
  • 맑음고산11.0℃
  • 맑음성산12.0℃
  • 맑음서귀포12.4℃
  • 구름많음진주11.2℃
  • 맑음강화8.2℃
  • 맑음양평7.4℃
  • 맑음이천9.2℃
  • 흐림인제8.9℃
  • 구름많음홍천10.0℃
  • 흐림태백7.1℃
  • 흐림정선군8.9℃
  • 맑음제천8.4℃
  • 맑음보은7.9℃
  • 구름많음천안7.4℃
  • 맑음보령5.7℃
  • 구름많음부여6.4℃
  • 맑음금산7.8℃
  • 구름많음8.1℃
  • 맑음부안6.5℃
  • 구름많음임실7.6℃
  • 맑음정읍6.0℃
  • 흐림남원7.8℃
  • 구름많음장수7.4℃
  • 맑음고창군5.6℃
  • 맑음영광군6.5℃
  • 흐림김해시11.8℃
  • 구름많음순창군10.0℃
  • 흐림북창원12.4℃
  • 흐림양산시12.6℃
  • 흐림보성군11.2℃
  • 구름많음강진군10.5℃
  • 구름많음장흥10.8℃
  • 맑음해남8.7℃
  • 흐림고흥10.2℃
  • 구름많음의령군10.7℃
  • 흐림함양군9.3℃
  • 흐림광양시12.3℃
  • 맑음진도군8.0℃
  • 흐림봉화8.9℃
  • 흐림영주11.4℃
  • 구름많음문경10.7℃
  • 흐림청송군10.8℃
  • 흐림영덕10.3℃
  • 흐림의성11.6℃
  • 흐림구미11.5℃
  • 흐림영천11.4℃
  • 흐림경주시11.1℃
  • 구름많음거창9.3℃
  • 흐림합천12.2℃
  • 흐림밀양12.1℃
  • 구름많음산청10.5℃
  • 흐림거제12.0℃
  • 흐림남해13.6℃
  • 비12.4℃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중앙선 침범·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 수리비 청구 제한도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 사고 책임 강화로 교통사고 감소 유도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1] 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사례1 : 음주운전 등 사고부담금 강화 관련 >


▸ ’20년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술에 취한 채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륜차로 치킨을 배달하던 B씨와 충돌

- 차에 치인 B씨는 사망, 보험금 2억 7천만원이 지급됐으나 A씨가 부담한사고부담금은 3백만원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지난 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부담금 상한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 의무보험 구상 상향(대인 300만원→1,000만원, 대물 100만원→500만원)
임의보험 구상 신설(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금융위·금감원, 표준약관 개정)


이번 대책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하는 것으로,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이 크게 강화되어 교통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례2 :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 적용 관련 >


▸ ’20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 중인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 유발

- 전치 12주 척추 골절상 포함 9명의 중경상자 등의 손해배상을 위해약 8억 1천만 원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0원


또한,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한다.

지난 해 부산 해운대구 교통사고를 계기로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2]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사례3 : 12대 중과실 사고 시 車 수리비 청구 제한 관련 >


▸ ➊ 고속도로 IC 부근에서 직진 중이던 A씨의 차량과 차선변경 중(앞지르기 위반)이던 B씨의 고급 외제차 간 접촉사고 발생, A씨의 과실은 30%로 상대방에 비해 적었으나, 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 595만원,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 45.5만원

▸ ➋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A씨의 차량과 B씨의 차량 충돌, 사고 후 B씨가 음주운전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되었고 A씨의 과실이 20%였으나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 494만원, 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 167만원

▸ ➌ A씨는 승합차를 운전 중 황색신호에 좌회전 예측출발(신호위반)을 범해적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 중(신호위반)이던 B씨의 대형 화물차와 충돌, A씨의 과실은 40%로 상대방에 비해 적었으나, 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 1,332만원, 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 479만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車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속도위반④ 앞지르기 위반 ⑤ 건널목 위반 ⑥ 횡단보도 위반 ⑦ 무면허 ⑧ 음주 ⑨ 보도 침범 ⑩ 개문발차 ⑪ 스쿨존 위반 ⑫ 화물고정 위반


그간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여 왔으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 때론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문제(가해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 등 불공정한 차 수리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에 따라 인명피해 시 치료비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배상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배상


이번 12대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 강화를 통해 공정한 차 수리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면서,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1] 관련 사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이 기발의(사고부담금 강화는 ’20.9 발의, 마약 등 사고부담금 적용대상 추가는 ’21.3 발의)되어 이르면 ’21.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 [2] 관련 사항은 ’21.상반기 내 개정안 발의 추진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