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2 (일)

  • 맑음속초27.3℃
  • 박무24.9℃
  • 구름많음철원22.8℃
  • 구름많음동두천24.2℃
  • 맑음파주23.4℃
  • 맑음대관령24.2℃
  • 구름많음춘천24.2℃
  • 구름많음백령도23.9℃
  • 맑음북강릉27.9℃
  • 맑음강릉30.1℃
  • 맑음동해27.8℃
  • 맑음서울25.7℃
  • 맑음인천27.4℃
  • 맑음원주25.7℃
  • 구름많음울릉도29.2℃
  • 맑음수원27.1℃
  • 구름많음영월23.8℃
  • 맑음충주25.7℃
  • 맑음서산27.5℃
  • 맑음울진28.7℃
  • 맑음청주28.1℃
  • 맑음대전27.2℃
  • 맑음추풍령27.1℃
  • 맑음안동25.4℃
  • 맑음상주25.2℃
  • 맑음포항28.7℃
  • 맑음군산28.0℃
  • 맑음대구27.5℃
  • 맑음전주29.0℃
  • 구름많음울산28.2℃
  • 맑음창원27.4℃
  • 맑음광주28.7℃
  • 맑음부산28.6℃
  • 맑음통영24.6℃
  • 구름많음목포28.0℃
  • 맑음여수27.1℃
  • 맑음흑산도25.1℃
  • 맑음완도27.0℃
  • 맑음고창29.1℃
  • 구름많음순천24.9℃
  • 맑음홍성(예)26.8℃
  • 맑음25.7℃
  • 비제주30.0℃
  • 맑음고산27.2℃
  • 맑음성산27.2℃
  • 흐림서귀포27.5℃
  • 맑음진주25.1℃
  • 구름많음강화25.8℃
  • 구름많음양평24.2℃
  • 맑음이천25.9℃
  • 구름많음인제23.5℃
  • 맑음홍천23.5℃
  • 맑음태백25.5℃
  • 구름많음정선군22.5℃
  • 구름많음제천23.9℃
  • 맑음보은24.4℃
  • 맑음천안24.9℃
  • 맑음보령29.9℃
  • 맑음부여25.9℃
  • 맑음금산24.5℃
  • 맑음26.4℃
  • 맑음부안28.8℃
  • 맑음임실26.6℃
  • 맑음정읍29.4℃
  • 맑음남원28.6℃
  • 맑음장수22.4℃
  • 맑음고창군28.6℃
  • 맑음영광군27.9℃
  • 맑음김해시28.4℃
  • 맑음순창군27.7℃
  • 맑음북창원27.7℃
  • 맑음양산시26.7℃
  • 맑음보성군27.3℃
  • 구름많음강진군28.4℃
  • 구름많음장흥27.5℃
  • 구름많음해남27.4℃
  • 맑음고흥27.3℃
  • 맑음의령군25.7℃
  • 맑음함양군23.5℃
  • 맑음광양시27.6℃
  • 맑음진도군27.6℃
  • 맑음봉화22.6℃
  • 맑음영주24.9℃
  • 맑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4.6℃
  • 맑음영덕27.4℃
  • 맑음의성24.8℃
  • 맑음구미27.0℃
  • 구름많음영천25.2℃
  • 구름많음경주시27.0℃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3.9℃
  • 맑음밀양25.6℃
  • 맑음산청27.8℃
  • 맑음거제28.0℃
  • 맑음남해26.2℃
  • 맑음26.8℃
오늘부터 출입명부 '외 ○명', 영화관 PC방 취식 모두 안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부터 출입명부 '외 ○명', 영화관 PC방 취식 모두 안된다

오늘(29일)부터 '외 ○인'으로도 작성 가능했던 명부를 방문자 개인별로 따로 작성해야 한다.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29일부터 내달 정오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강화 방침을 밝혔다. 추가된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 등이다.

이에 따라 '외 ○인'으로도 작성 가능했던 명부를 방문자 개인별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한다.

또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중인 수도권 14종, 1.5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실내스포츠 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됐다.

이날부터는 콜라텍무도장·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목욕장업·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실외체육시설·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영화관·공연장·PC방·오락실·멀티방·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카지노·경륜경정경마·미술관·박물관·도서관·전시회·박람회·마사지업·안마소 등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PC방은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다만,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