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7 (수)

  • 흐림속초16.4℃
  • 비21.2℃
  • 흐림철원18.4℃
  • 흐림동두천19.7℃
  • 흐림파주19.1℃
  • 흐림대관령13.3℃
  • 흐림춘천21.4℃
  • 비백령도19.0℃
  • 비북강릉16.5℃
  • 흐림강릉17.3℃
  • 흐림동해17.6℃
  • 흐림서울23.9℃
  • 흐림인천22.6℃
  • 흐림원주24.2℃
  • 흐림울릉도19.2℃
  • 흐림수원24.4℃
  • 흐림영월22.6℃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24.1℃
  • 흐림울진18.1℃
  • 흐림청주24.7℃
  • 흐림대전24.0℃
  • 흐림추풍령20.8℃
  • 흐림안동21.2℃
  • 흐림상주21.6℃
  • 흐림포항19.4℃
  • 흐림군산23.1℃
  • 흐림대구21.2℃
  • 흐림전주25.0℃
  • 비울산18.9℃
  • 흐림창원21.7℃
  • 비광주23.5℃
  • 흐림부산21.2℃
  • 흐림통영21.2℃
  • 비목포23.0℃
  • 흐림여수21.8℃
  • 박무흑산도19.3℃
  • 흐림완도22.9℃
  • 흐림고창22.5℃
  • 흐림순천22.8℃
  • 흐림홍성(예)24.5℃
  • 흐림23.8℃
  • 흐림제주21.2℃
  • 흐림고산22.2℃
  • 흐림성산20.3℃
  • 흐림서귀포22.9℃
  • 흐림진주21.2℃
  • 흐림강화19.7℃
  • 흐림양평24.1℃
  • 흐림이천24.4℃
  • 흐림인제17.2℃
  • 흐림홍천21.9℃
  • 흐림태백15.4℃
  • 흐림정선군19.1℃
  • 흐림제천22.0℃
  • 흐림보은21.4℃
  • 흐림천안24.2℃
  • 흐림보령25.4℃
  • 흐림부여24.1℃
  • 흐림금산24.1℃
  • 흐림23.3℃
  • 흐림부안22.0℃
  • 흐림임실24.6℃
  • 흐림정읍24.4℃
  • 흐림남원23.9℃
  • 흐림장수23.2℃
  • 흐림고창군22.0℃
  • 흐림영광군22.0℃
  • 흐림김해시21.8℃
  • 흐림순창군24.8℃
  • 흐림북창원22.7℃
  • 흐림양산시22.0℃
  • 흐림보성군23.6℃
  • 흐림강진군23.5℃
  • 흐림장흥23.7℃
  • 흐림해남24.0℃
  • 흐림고흥23.0℃
  • 흐림의령군22.1℃
  • 흐림함양군23.4℃
  • 흐림광양시22.2℃
  • 흐림진도군20.9℃
  • 흐림봉화19.8℃
  • 흐림영주20.2℃
  • 흐림문경20.7℃
  • 흐림청송군20.6℃
  • 흐림영덕19.3℃
  • 흐림의성22.6℃
  • 흐림구미22.4℃
  • 흐림영천20.8℃
  • 흐림경주시19.5℃
  • 흐림거창21.8℃
  • 흐림합천22.0℃
  • 흐림밀양22.6℃
  • 흐림산청21.5℃
  • 흐림거제20.6℃
  • 흐림남해20.8℃
  • 흐림22.5℃
오늘부터 출입명부 '외 ○명', 영화관 PC방 취식 모두 안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부터 출입명부 '외 ○명', 영화관 PC방 취식 모두 안된다

오늘(29일)부터 '외 ○인'으로도 작성 가능했던 명부를 방문자 개인별로 따로 작성해야 한다.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29일부터 내달 정오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강화 방침을 밝혔다. 추가된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 등이다.

이에 따라 '외 ○인'으로도 작성 가능했던 명부를 방문자 개인별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한다.

또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중인 수도권 14종, 1.5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실내스포츠 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됐다.

이날부터는 콜라텍무도장·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목욕장업·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실외체육시설·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영화관·공연장·PC방·오락실·멀티방·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카지노·경륜경정경마·미술관·박물관·도서관·전시회·박람회·마사지업·안마소 등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PC방은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다만,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