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

  • 구름많음속초21.3℃
  • 흐림21.5℃
  • 흐림철원22.0℃
  • 흐림동두천22.2℃
  • 흐림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7.7℃
  • 구름많음춘천21.1℃
  • 흐림백령도21.2℃
  • 구름많음북강릉21.8℃
  • 구름많음강릉23.6℃
  • 구름많음동해22.3℃
  • 비서울24.2℃
  • 비인천23.3℃
  • 구름많음원주20.9℃
  • 박무울릉도22.8℃
  • 비수원22.3℃
  • 흐림영월20.0℃
  • 흐림충주21.7℃
  • 흐림서산24.1℃
  • 흐림울진24.1℃
  • 흐림청주23.3℃
  • 흐림대전22.6℃
  • 흐림추풍령18.0℃
  • 구름많음안동20.2℃
  • 흐림상주19.7℃
  • 구름많음포항22.8℃
  • 흐림군산23.2℃
  • 구름많음대구21.4℃
  • 흐림전주23.0℃
  • 박무울산21.6℃
  • 흐림창원24.6℃
  • 흐림광주24.2℃
  • 흐림부산24.5℃
  • 흐림통영24.5℃
  • 비목포24.7℃
  • 구름많음여수23.7℃
  • 흐림흑산도23.2℃
  • 흐림완도24.3℃
  • 흐림고창23.9℃
  • 흐림순천19.8℃
  • 비홍성(예)23.6℃
  • 흐림21.4℃
  • 흐림제주25.0℃
  • 흐림고산24.9℃
  • 흐림성산25.5℃
  • 흐림서귀포26.1℃
  • 흐림진주22.6℃
  • 흐림강화22.6℃
  • 흐림양평21.5℃
  • 흐림이천21.9℃
  • 흐림인제20.8℃
  • 구름많음홍천21.0℃
  • 구름많음태백20.5℃
  • 구름많음정선군19.9℃
  • 흐림제천20.1℃
  • 흐림보은19.7℃
  • 흐림천안21.6℃
  • 흐림보령24.6℃
  • 흐림부여23.1℃
  • 흐림금산20.4℃
  • 흐림22.1℃
  • 흐림부안24.1℃
  • 흐림임실21.5℃
  • 흐림정읍24.5℃
  • 흐림남원21.1℃
  • 흐림장수18.8℃
  • 흐림고창군23.7℃
  • 흐림영광군24.2℃
  • 흐림김해시24.1℃
  • 흐림순창군21.7℃
  • 흐림북창원25.4℃
  • 흐림양산시23.7℃
  • 흐림보성군22.5℃
  • 흐림강진군23.0℃
  • 흐림장흥22.9℃
  • 흐림해남24.6℃
  • 흐림고흥22.1℃
  • 흐림의령군20.8℃
  • 흐림함양군20.4℃
  • 흐림광양시23.5℃
  • 흐림진도군24.8℃
  • 구름많음봉화19.6℃
  • 흐림영주20.1℃
  • 흐림문경20.1℃
  • 흐림청송군18.3℃
  • 구름많음영덕20.1℃
  • 흐림의성20.0℃
  • 흐림구미20.5℃
  • 흐림영천19.7℃
  • 흐림경주시20.8℃
  • 흐림거창20.0℃
  • 흐림합천21.4℃
  • 흐림밀양22.5℃
  • 흐림산청20.4℃
  • 흐림거제24.5℃
  • 흐림남해23.5℃
  • 박무24.0℃
오늘부터 출입명부 '외 ○명', 영화관 PC방 취식 모두 안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부터 출입명부 '외 ○명', 영화관 PC방 취식 모두 안된다

오늘(29일)부터 '외 ○인'으로도 작성 가능했던 명부를 방문자 개인별로 따로 작성해야 한다.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29일부터 내달 정오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강화 방침을 밝혔다. 추가된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 등이다.

이에 따라 '외 ○인'으로도 작성 가능했던 명부를 방문자 개인별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한다.

또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중인 수도권 14종, 1.5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실내스포츠 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됐다.

이날부터는 콜라텍무도장·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목욕장업·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실외체육시설·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영화관·공연장·PC방·오락실·멀티방·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카지노·경륜경정경마·미술관·박물관·도서관·전시회·박람회·마사지업·안마소 등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PC방은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다만,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