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속초7.8℃
  • 맑음5.4℃
  • 맑음철원4.3℃
  • 맑음동두천6.5℃
  • 맑음파주4.5℃
  • 맑음대관령-1.4℃
  • 맑음춘천5.6℃
  • 맑음백령도8.4℃
  • 맑음북강릉7.7℃
  • 맑음강릉7.0℃
  • 맑음동해6.1℃
  • 맑음서울8.7℃
  • 안개인천6.6℃
  • 맑음원주8.0℃
  • 맑음울릉도7.3℃
  • 구름많음수원7.0℃
  • 맑음영월5.5℃
  • 맑음충주4.9℃
  • 맑음서산6.6℃
  • 맑음울진5.6℃
  • 맑음청주9.0℃
  • 맑음대전7.9℃
  • 맑음추풍령9.0℃
  • 맑음안동5.4℃
  • 맑음상주10.3℃
  • 맑음포항8.4℃
  • 흐림군산8.0℃
  • 맑음대구7.5℃
  • 흐림전주8.4℃
  • 맑음울산6.6℃
  • 맑음창원8.6℃
  • 맑음광주8.1℃
  • 맑음부산9.2℃
  • 맑음통영7.9℃
  • 맑음목포7.1℃
  • 맑음여수10.5℃
  • 안개흑산도7.4℃
  • 맑음완도8.2℃
  • 흐림고창7.4℃
  • 맑음순천7.7℃
  • 맑음홍성(예)5.2℃
  • 맑음4.4℃
  • 맑음제주10.0℃
  • 흐림고산9.5℃
  • 맑음성산10.1℃
  • 맑음서귀포10.0℃
  • 맑음진주4.6℃
  • 맑음강화6.5℃
  • 맑음양평7.8℃
  • 맑음이천7.5℃
  • 맑음인제4.4℃
  • 맑음홍천6.5℃
  • 맑음태백0.6℃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3.5℃
  • 맑음보은4.4℃
  • 맑음천안5.7℃
  • 흐림보령7.3℃
  • 맑음부여5.0℃
  • 맑음금산5.1℃
  • 맑음5.9℃
  • 흐림부안8.4℃
  • 맑음임실4.0℃
  • 맑음정읍6.1℃
  • 맑음남원5.5℃
  • 맑음장수1.9℃
  • 맑음고창군5.3℃
  • 흐림영광군7.5℃
  • 맑음김해시8.0℃
  • 맑음순창군5.0℃
  • 맑음북창원9.0℃
  • 맑음양산시6.7℃
  • 맑음보성군9.9℃
  • 맑음강진군6.4℃
  • 맑음장흥6.3℃
  • 맑음해남6.3℃
  • 맑음고흥7.0℃
  • 맑음의령군3.0℃
  • 맑음함양군6.7℃
  • 맑음광양시9.7℃
  • 흐림진도군7.7℃
  • 맑음봉화1.7℃
  • 맑음영주6.4℃
  • 맑음문경8.5℃
  • 맑음청송군2.4℃
  • 맑음영덕6.0℃
  • 맑음의성3.8℃
  • 맑음구미10.3℃
  • 맑음영천4.8℃
  • 맑음경주시4.2℃
  • 맑음거창4.3℃
  • 맑음합천5.5℃
  • 맑음밀양6.2℃
  • 맑음산청7.4℃
  • 맑음거제6.9℃
  • 맑음남해8.4℃
  • 맑음5.3℃
오늘부터 출입명부 '외 ○명', 영화관 PC방 취식 모두 안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부터 출입명부 '외 ○명', 영화관 PC방 취식 모두 안된다

오늘(29일)부터 '외 ○인'으로도 작성 가능했던 명부를 방문자 개인별로 따로 작성해야 한다.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29일부터 내달 정오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강화 방침을 밝혔다. 추가된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 등이다.

이에 따라 '외 ○인'으로도 작성 가능했던 명부를 방문자 개인별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한다.

또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중인 수도권 14종, 1.5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실내스포츠 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됐다.

이날부터는 콜라텍무도장·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목욕장업·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실외체육시설·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영화관·공연장·PC방·오락실·멀티방·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카지노·경륜경정경마·미술관·박물관·도서관·전시회·박람회·마사지업·안마소 등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PC방은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다만,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