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

  • 흐림속초26.8℃
  • 비22.0℃
  • 구름많음철원22.1℃
  • 구름많음동두천22.2℃
  • 구름많음파주22.2℃
  • 흐림대관령19.8℃
  • 구름많음춘천22.2℃
  • 흐림백령도22.5℃
  • 흐림북강릉26.1℃
  • 흐림강릉27.4℃
  • 흐림동해25.0℃
  • 박무서울23.3℃
  • 박무인천23.4℃
  • 구름많음원주22.4℃
  • 구름많음울릉도26.1℃
  • 박무수원23.1℃
  • 흐림영월21.4℃
  • 구름많음충주22.6℃
  • 흐림서산23.3℃
  • 구름많음울진24.8℃
  • 비청주24.6℃
  • 흐림대전23.8℃
  • 구름많음추풍령23.1℃
  • 흐림안동22.8℃
  • 흐림상주23.7℃
  • 맑음포항26.3℃
  • 구름조금군산25.6℃
  • 맑음대구25.7℃
  • 구름많음전주26.3℃
  • 맑음울산26.1℃
  • 맑음창원25.5℃
  • 구름많음광주26.6℃
  • 맑음부산27.0℃
  • 맑음통영26.2℃
  • 맑음목포27.0℃
  • 맑음여수25.9℃
  • 박무흑산도25.9℃
  • 맑음완도26.2℃
  • 맑음고창26.1℃
  • 구름조금순천23.1℃
  • 천둥번개홍성(예)23.4℃
  • 흐림23.1℃
  • 맑음제주27.6℃
  • 맑음고산28.1℃
  • 맑음성산25.8℃
  • 맑음서귀포28.1℃
  • 맑음진주25.5℃
  • 구름많음강화22.7℃
  • 흐림양평22.1℃
  • 흐림이천22.3℃
  • 구름많음인제21.6℃
  • 흐림홍천22.1℃
  • 흐림태백21.5℃
  • 구름많음정선군22.4℃
  • 흐림제천21.4℃
  • 흐림보은22.6℃
  • 흐림천안22.9℃
  • 흐림보령23.6℃
  • 흐림부여23.4℃
  • 맑음금산24.8℃
  • 흐림22.7℃
  • 맑음부안26.0℃
  • 맑음임실24.4℃
  • 맑음정읍26.4℃
  • 맑음남원24.0℃
  • 맑음장수24.2℃
  • 맑음고창군26.2℃
  • 맑음영광군26.6℃
  • 맑음김해시25.6℃
  • 맑음순창군24.4℃
  • 맑음북창원27.2℃
  • 맑음양산시27.0℃
  • 맑음보성군23.6℃
  • 맑음강진군25.8℃
  • 맑음장흥24.9℃
  • 맑음해남25.2℃
  • 맑음고흥25.6℃
  • 맑음의령군23.9℃
  • 맑음함양군23.1℃
  • 맑음광양시25.6℃
  • 맑음진도군25.0℃
  • 구름많음봉화20.6℃
  • 흐림영주21.5℃
  • 흐림문경22.1℃
  • 맑음청송군22.2℃
  • 맑음영덕23.5℃
  • 맑음의성23.7℃
  • 맑음구미24.6℃
  • 맑음영천23.4℃
  • 맑음경주시24.8℃
  • 맑음거창22.7℃
  • 맑음합천25.4℃
  • 맑음밀양27.6℃
  • 맑음산청23.9℃
  • 맑음거제26.1℃
  • 맑음남해25.5℃
  • 맑음27.2℃
오늘부터 출입명부 '외 ○명', 영화관 PC방 취식 모두 안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부터 출입명부 '외 ○명', 영화관 PC방 취식 모두 안된다

오늘(29일)부터 '외 ○인'으로도 작성 가능했던 명부를 방문자 개인별로 따로 작성해야 한다.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29일부터 내달 정오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강화 방침을 밝혔다. 추가된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 등이다.

이에 따라 '외 ○인'으로도 작성 가능했던 명부를 방문자 개인별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한다.

또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중인 수도권 14종, 1.5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실내스포츠 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됐다.

이날부터는 콜라텍무도장·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목욕장업·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실외체육시설·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영화관·공연장·PC방·오락실·멀티방·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카지노·경륜경정경마·미술관·박물관·도서관·전시회·박람회·마사지업·안마소 등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PC방은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다만,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