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맑음속초23.8℃
  • 흐림20.7℃
  • 구름조금철원20.4℃
  • 구름조금동두천20.3℃
  • 구름조금파주20.1℃
  • 구름조금대관령18.2℃
  • 흐림춘천21.6℃
  • 구름조금백령도18.3℃
  • 맑음북강릉24.2℃
  • 맑음강릉24.6℃
  • 맑음동해23.7℃
  • 구름조금서울21.8℃
  • 구름조금인천20.9℃
  • 흐림원주22.7℃
  • 맑음울릉도23.2℃
  • 흐림수원20.2℃
  • 흐림영월20.5℃
  • 구름많음충주23.0℃
  • 구름많음서산21.0℃
  • 맑음울진23.3℃
  • 비청주23.3℃
  • 구름조금대전23.1℃
  • 맑음추풍령18.3℃
  • 맑음안동23.0℃
  • 구름조금상주21.8℃
  • 맑음포항23.3℃
  • 구름많음군산22.2℃
  • 맑음대구21.3℃
  • 구름조금전주23.2℃
  • 구름많음울산21.6℃
  • 구름많음창원21.0℃
  • 구름많음광주21.5℃
  • 맑음부산20.2℃
  • 구름많음통영20.8℃
  • 구름조금목포20.7℃
  • 구름조금여수20.1℃
  • 맑음흑산도18.3℃
  • 맑음완도21.7℃
  • 맑음고창21.4℃
  • 구름많음순천18.2℃
  • 흐림홍성(예)21.9℃
  • 흐림21.6℃
  • 구름조금제주21.1℃
  • 맑음고산20.6℃
  • 흐림성산22.2℃
  • 구름많음서귀포22.3℃
  • 구름조금진주20.9℃
  • 구름조금강화20.1℃
  • 흐림양평21.4℃
  • 흐림이천21.4℃
  • 흐림인제21.4℃
  • 흐림홍천21.3℃
  • 맑음태백20.0℃
  • 흐림정선군22.1℃
  • 흐림제천20.7℃
  • 구름조금보은21.6℃
  • 흐림천안21.6℃
  • 흐림보령21.8℃
  • 흐림부여22.5℃
  • 맑음금산22.3℃
  • 흐림22.0℃
  • 맑음부안22.5℃
  • 구름많음임실20.5℃
  • 맑음정읍22.6℃
  • 맑음남원20.0℃
  • 맑음장수20.3℃
  • 맑음고창군21.8℃
  • 맑음영광군21.7℃
  • 구름조금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1.1℃
  • 맑음북창원22.1℃
  • 구름조금양산시21.0℃
  • 맑음보성군20.5℃
  • 맑음강진군20.9℃
  • 맑음장흥19.6℃
  • 맑음해남21.7℃
  • 구름조금고흥21.0℃
  • 맑음의령군20.3℃
  • 맑음함양군18.8℃
  • 맑음광양시21.0℃
  • 맑음진도군21.2℃
  • 맑음봉화19.5℃
  • 구름많음영주19.9℃
  • 구름조금문경22.9℃
  • 맑음청송군19.2℃
  • 맑음영덕23.0℃
  • 맑음의성20.4℃
  • 맑음구미21.4℃
  • 맑음영천22.5℃
  • 맑음경주시21.4℃
  • 맑음거창18.4℃
  • 맑음합천20.9℃
  • 맑음밀양21.3℃
  • 맑음산청19.0℃
  • 구름많음거제21.0℃
  • 맑음남해20.9℃
  • 구름조금21.4℃
오늘부터 출입명부 '외 ○명', 영화관 PC방 취식 모두 안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부터 출입명부 '외 ○명', 영화관 PC방 취식 모두 안된다

오늘(29일)부터 '외 ○인'으로도 작성 가능했던 명부를 방문자 개인별로 따로 작성해야 한다.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29일부터 내달 정오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강화 방침을 밝혔다. 추가된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 등이다.

이에 따라 '외 ○인'으로도 작성 가능했던 명부를 방문자 개인별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한다.

또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중인 수도권 14종, 1.5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실내스포츠 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됐다.

이날부터는 콜라텍무도장·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목욕장업·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실외체육시설·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영화관·공연장·PC방·오락실·멀티방·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카지노·경륜경정경마·미술관·박물관·도서관·전시회·박람회·마사지업·안마소 등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PC방은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다만,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