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1 (목)

  • 구름조금속초-2.9℃
  • 맑음-8.1℃
  • 맑음철원-8.4℃
  • 맑음동두천-5.8℃
  • 맑음파주-6.8℃
  • 구름조금대관령-9.4℃
  • 맑음춘천-6.1℃
  • 구름많음백령도-4.3℃
  • 구름조금북강릉-1.6℃
  • 구름조금강릉-1.3℃
  • 구름조금동해-1.3℃
  • 맑음서울-5.6℃
  • 맑음인천-6.0℃
  • 구름조금원주-7.4℃
  • 눈울릉도-1.4℃
  • 구름조금수원-4.7℃
  • 구름많음영월-7.5℃
  • 구름많음충주-6.9℃
  • 구름많음서산-4.0℃
  • 구름많음울진0.2℃
  • 구름많음청주-4.7℃
  • 흐림대전-4.2℃
  • 구름많음추풍령-6.0℃
  • 구름많음안동-5.2℃
  • 구름많음상주-4.7℃
  • 흐림포항-0.9℃
  • 구름많음군산-3.3℃
  • 흐림대구-3.1℃
  • 구름많음전주-3.8℃
  • 구름많음울산-1.3℃
  • 구름많음창원-1.5℃
  • 구름많음광주-2.8℃
  • 구름많음부산1.3℃
  • 구름많음통영1.3℃
  • 흐림목포-2.9℃
  • 구름많음여수-1.5℃
  • 흐림흑산도0.7℃
  • 흐림완도-0.6℃
  • 흐림고창-3.6℃
  • 흐림순천-3.6℃
  • 구름많음홍성(예)-3.5℃
  • 구름많음-5.0℃
  • 흐림제주1.9℃
  • 흐림고산2.2℃
  • 흐림성산1.7℃
  • 흐림서귀포7.6℃
  • 흐림진주0.3℃
  • 맑음강화-5.6℃
  • 맑음양평-4.9℃
  • 맑음이천-4.1℃
  • 맑음인제-6.8℃
  • 맑음홍천-6.8℃
  • 구름많음태백-5.9℃
  • 구름많음정선군-7.3℃
  • 구름많음제천-7.7℃
  • 흐림보은-5.5℃
  • 구름많음천안-4.9℃
  • 구름많음보령-2.7℃
  • 구름많음부여-3.3℃
  • 구름많음금산-4.1℃
  • 구름많음-3.9℃
  • 구름많음부안-2.6℃
  • 흐림임실-4.7℃
  • 흐림정읍-4.6℃
  • 흐림남원-4.2℃
  • 흐림장수-6.0℃
  • 흐림고창군
  • 흐림영광군-2.7℃
  • 구름많음김해시-0.6℃
  • 흐림순창군-4.2℃
  • 구름많음북창원-1.0℃
  • 구름많음양산시0.9℃
  • 흐림보성군-1.2℃
  • 흐림강진군-1.8℃
  • 흐림장흥-1.3℃
  • 흐림해남-1.9℃
  • 흐림고흥-1.1℃
  • 흐림의령군-0.5℃
  • 흐림함양군-2.3℃
  • 구름많음광양시0.0℃
  • 흐림진도군-1.3℃
  • 구름많음봉화-5.3℃
  • 구름많음영주-6.1℃
  • 구름많음문경-5.3℃
  • 구름많음청송군-6.3℃
  • 구름많음영덕-3.0℃
  • 구름많음의성-3.8℃
  • 흐림구미-4.2℃
  • 구름많음영천-2.9℃
  • 구름많음경주시-2.2℃
  • 흐림거창-2.3℃
  • 흐림합천-1.5℃
  • 구름많음밀양-0.7℃
  • 흐림산청-2.2℃
  • 구름많음거제-0.1℃
  • 흐림남해-1.1℃
  • 구름많음0.6℃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월 1만8,900원 인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월 1만8,900원 인상…

기준소득월액 4.1%↑

정부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24만 원, 하한액을 33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1만 8,900원 오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하는데 올해 변동률은 4.1%입니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지난해 503만 원에서 올해 21만 원 올라 524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하한액 역시 지난해 32만 원에서 1만 원 오른 33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올해 국민연금 월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만 8,900원 오른 47만 1,600원이 됩니다. 올해 월 최저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900원 인상된 2만 9,700원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45만 명이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11만 1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