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8 (토)

  • 흐림속초21.2℃
  • 비20.9℃
  • 흐림철원21.3℃
  • 흐림동두천21.2℃
  • 흐림파주20.7℃
  • 흐림대관령17.7℃
  • 흐림춘천20.4℃
  • 흐림백령도23.1℃
  • 비북강릉20.1℃
  • 흐림강릉20.5℃
  • 흐림동해20.9℃
  • 흐림서울20.9℃
  • 흐림인천22.1℃
  • 흐림원주22.7℃
  • 박무울릉도24.6℃
  • 흐림수원26.7℃
  • 흐림영월22.6℃
  • 흐림충주26.7℃
  • 흐림서산26.7℃
  • 흐림울진21.6℃
  • 흐림청주27.1℃
  • 흐림대전26.6℃
  • 흐림추풍령25.5℃
  • 비안동25.8℃
  • 흐림상주24.4℃
  • 박무포항25.5℃
  • 흐림군산27.8℃
  • 흐림대구29.6℃
  • 흐림전주28.4℃
  • 흐림울산29.4℃
  • 흐림창원28.2℃
  • 흐림광주30.0℃
  • 흐림부산28.2℃
  • 흐림통영27.4℃
  • 흐림목포28.2℃
  • 흐림여수28.2℃
  • 박무흑산도25.1℃
  • 흐림완도30.4℃
  • 흐림고창29.0℃
  • 흐림순천28.6℃
  • 비홍성(예)26.3℃
  • 흐림26.1℃
  • 흐림제주30.6℃
  • 구름많음고산27.8℃
  • 구름많음성산28.9℃
  • 구름많음서귀포29.0℃
  • 구름많음진주29.9℃
  • 구름많음강화21.2℃
  • 흐림양평21.3℃
  • 흐림이천22.7℃
  • 흐림인제19.8℃
  • 흐림홍천20.3℃
  • 흐림태백20.7℃
  • 흐림정선군19.2℃
  • 흐림제천24.1℃
  • 흐림보은25.8℃
  • 흐림천안26.0℃
  • 흐림보령26.4℃
  • 흐림부여28.2℃
  • 흐림금산28.1℃
  • 흐림26.6℃
  • 흐림부안28.2℃
  • 흐림임실27.5℃
  • 흐림정읍28.5℃
  • 흐림남원30.3℃
  • 흐림장수27.3℃
  • 흐림고창군28.2℃
  • 흐림영광군28.2℃
  • 흐림김해시27.4℃
  • 흐림순창군30.4℃
  • 구름많음북창원29.3℃
  • 흐림양산시28.8℃
  • 흐림보성군29.5℃
  • 흐림강진군29.6℃
  • 흐림장흥30.4℃
  • 흐림해남28.5℃
  • 흐림고흥30.7℃
  • 구름많음의령군30.3℃
  • 흐림함양군29.4℃
  • 구름많음광양시30.7℃
  • 흐림진도군27.5℃
  • 흐림봉화23.7℃
  • 흐림영주22.9℃
  • 흐림문경24.4℃
  • 흐림청송군30.5℃
  • 흐림영덕22.0℃
  • 흐림의성29.2℃
  • 흐림구미29.5℃
  • 흐림영천29.7℃
  • 흐림경주시29.6℃
  • 흐림거창30.5℃
  • 구름많음합천29.7℃
  • 흐림밀양29.6℃
  • 구름많음산청30.0℃
  • 구름많음거제26.8℃
  • 구름많음남해28.9℃
  • 흐림28.3℃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월 1만8,900원 인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월 1만8,900원 인상…

기준소득월액 4.1%↑

정부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24만 원, 하한액을 33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1만 8,900원 오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하는데 올해 변동률은 4.1%입니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지난해 503만 원에서 올해 21만 원 올라 524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하한액 역시 지난해 32만 원에서 1만 원 오른 33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올해 국민연금 월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만 8,900원 오른 47만 1,600원이 됩니다. 올해 월 최저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900원 인상된 2만 9,700원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45만 명이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11만 1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