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2 (토)

  • 맑음속초12.5℃
  • 맑음8.0℃
  • 맑음철원9.5℃
  • 맑음동두천9.9℃
  • 맑음파주7.5℃
  • 맑음대관령4.6℃
  • 맑음춘천9.5℃
  • 구름조금백령도10.1℃
  • 맑음북강릉10.6℃
  • 맑음강릉12.9℃
  • 맑음동해11.7℃
  • 맑음서울11.7℃
  • 맑음인천11.7℃
  • 맑음원주9.0℃
  • 맑음울릉도12.0℃
  • 맑음수원10.3℃
  • 맑음영월8.5℃
  • 맑음충주7.6℃
  • 구름조금서산9.9℃
  • 맑음울진12.1℃
  • 맑음청주12.4℃
  • 맑음대전10.5℃
  • 맑음추풍령10.3℃
  • 맑음안동10.7℃
  • 맑음상주12.0℃
  • 맑음포항13.0℃
  • 맑음군산10.5℃
  • 맑음대구11.8℃
  • 맑음전주11.0℃
  • 맑음울산11.4℃
  • 맑음창원10.5℃
  • 맑음광주11.8℃
  • 맑음부산12.0℃
  • 맑음통영10.3℃
  • 맑음목포11.8℃
  • 맑음여수12.5℃
  • 맑음흑산도11.0℃
  • 맑음완도10.8℃
  • 맑음고창10.1℃
  • 맑음순천8.2℃
  • 구름조금홍성(예)9.7℃
  • 맑음9.6℃
  • 맑음제주12.6℃
  • 맑음고산12.6℃
  • 맑음성산10.2℃
  • 구름조금서귀포14.0℃
  • 맑음진주7.9℃
  • 구름조금강화6.5℃
  • 맑음양평10.2℃
  • 맑음이천10.7℃
  • 맑음인제10.1℃
  • 맑음홍천8.6℃
  • 맑음태백6.1℃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6.6℃
  • 맑음보은8.8℃
  • 맑음천안10.3℃
  • 구름조금보령9.7℃
  • 맑음부여9.1℃
  • 맑음금산8.6℃
  • 맑음10.7℃
  • 맑음부안9.6℃
  • 맑음임실8.0℃
  • 맑음정읍10.2℃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5.7℃
  • 맑음고창군8.4℃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1.4℃
  • 맑음순창군9.1℃
  • 맑음북창원11.9℃
  • 맑음양산시9.9℃
  • 맑음보성군9.0℃
  • 맑음강진군9.5℃
  • 맑음장흥9.0℃
  • 맑음해남9.1℃
  • 맑음고흥7.8℃
  • 맑음의령군7.8℃
  • 맑음함양군10.9℃
  • 맑음광양시11.5℃
  • 맑음진도군7.7℃
  • 맑음봉화6.0℃
  • 맑음영주5.5℃
  • 맑음문경9.1℃
  • 맑음청송군7.5℃
  • 맑음영덕10.7℃
  • 맑음의성8.2℃
  • 맑음구미9.1℃
  • 맑음영천9.9℃
  • 맑음경주시9.4℃
  • 맑음거창9.2℃
  • 맑음합천9.6℃
  • 맑음밀양9.7℃
  • 맑음산청10.0℃
  • 맑음거제11.2℃
  • 맑음남해9.8℃
  • 맑음9.8℃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월 1만8,900원 인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월 1만8,900원 인상…

기준소득월액 4.1%↑

정부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24만 원, 하한액을 33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1만 8,900원 오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하는데 올해 변동률은 4.1%입니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지난해 503만 원에서 올해 21만 원 올라 524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하한액 역시 지난해 32만 원에서 1만 원 오른 33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올해 국민연금 월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만 8,900원 오른 47만 1,600원이 됩니다. 올해 월 최저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900원 인상된 2만 9,700원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45만 명이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11만 1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