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금)

  • 흐림속초23.5℃
  • 비23.2℃
  • 흐림철원22.7℃
  • 구름많음동두천23.2℃
  • 구름많음파주23.6℃
  • 구름많음대관령19.8℃
  • 흐림춘천23.4℃
  • 비백령도23.6℃
  • 흐림북강릉23.3℃
  • 흐림강릉24.0℃
  • 구름많음동해22.8℃
  • 박무서울24.8℃
  • 비인천25.9℃
  • 흐림원주24.1℃
  • 구름많음울릉도25.3℃
  • 흐림수원24.7℃
  • 구름많음영월22.6℃
  • 흐림충주24.3℃
  • 흐림서산24.8℃
  • 구름많음울진23.8℃
  • 흐림청주26.2℃
  • 구름많음대전24.9℃
  • 구름많음추풍령23.2℃
  • 구름많음안동25.0℃
  • 구름많음상주24.6℃
  • 구름많음포항24.9℃
  • 구름많음군산25.4℃
  • 구름많음대구24.0℃
  • 구름많음전주25.8℃
  • 박무울산24.2℃
  • 맑음창원26.0℃
  • 구름많음광주23.7℃
  • 맑음부산26.8℃
  • 맑음통영25.5℃
  • 맑음목포25.0℃
  • 구름많음여수26.3℃
  • 박무흑산도25.1℃
  • 맑음완도25.8℃
  • 구름많음고창24.8℃
  • 구름많음순천21.9℃
  • 비홍성(예)24.4℃
  • 구름많음24.0℃
  • 맑음제주27.7℃
  • 맑음고산26.9℃
  • 맑음성산27.7℃
  • 맑음서귀포27.7℃
  • 맑음진주23.8℃
  • 흐림강화23.3℃
  • 흐림양평24.0℃
  • 흐림이천23.7℃
  • 흐림인제21.9℃
  • 흐림홍천22.8℃
  • 구름많음태백20.2℃
  • 구름많음정선군22.5℃
  • 구름많음제천22.5℃
  • 구름많음보은23.3℃
  • 흐림천안23.8℃
  • 구름많음보령25.4℃
  • 구름많음부여24.5℃
  • 구름많음금산23.6℃
  • 구름많음24.4℃
  • 흐림부안25.2℃
  • 흐림임실23.1℃
  • 흐림정읍25.0℃
  • 구름많음남원23.1℃
  • 흐림장수22.0℃
  • 구름많음고창군26.0℃
  • 구름많음영광군24.3℃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3.0℃
  • 맑음북창원26.3℃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4.3℃
  • 구름많음강진군24.3℃
  • 구름많음장흥23.6℃
  • 맑음해남25.2℃
  • 구름많음고흥23.8℃
  • 구름많음의령군23.9℃
  • 구름많음함양군23.3℃
  • 맑음광양시25.2℃
  • 맑음진도군26.4℃
  • 구름많음봉화22.2℃
  • 구름많음영주22.5℃
  • 흐림문경24.4℃
  • 구름많음청송군23.1℃
  • 구름많음영덕22.4℃
  • 구름많음의성24.6℃
  • 구름많음구미24.1℃
  • 맑음영천23.5℃
  • 구름많음경주시24.3℃
  • 구름많음거창22.9℃
  • 구름많음합천24.1℃
  • 맑음밀양24.0℃
  • 구름많음산청23.4℃
  • 맑음거제25.4℃
  • 맑음남해25.0℃
  • 맑음25.6℃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월 1만8,900원 인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월 1만8,900원 인상…

기준소득월액 4.1%↑

정부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24만 원, 하한액을 33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1만 8,900원 오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하는데 올해 변동률은 4.1%입니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지난해 503만 원에서 올해 21만 원 올라 524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하한액 역시 지난해 32만 원에서 1만 원 오른 33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올해 국민연금 월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만 8,900원 오른 47만 1,600원이 됩니다. 올해 월 최저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900원 인상된 2만 9,700원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45만 명이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11만 1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