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구름조금속초13.1℃
  • 맑음19.3℃
  • 맑음철원19.9℃
  • 구름조금동두천22.4℃
  • 맑음파주21.7℃
  • 흐림대관령7.1℃
  • 맑음춘천19.4℃
  • 맑음백령도11.3℃
  • 구름조금북강릉12.4℃
  • 구름조금강릉13.4℃
  • 구름많음동해13.8℃
  • 구름조금서울23.5℃
  • 맑음인천19.3℃
  • 흐림원주21.3℃
  • 안개울릉도13.2℃
  • 구름많음수원20.8℃
  • 흐림영월15.5℃
  • 흐림충주17.2℃
  • 맑음서산19.0℃
  • 흐림울진13.2℃
  • 비청주17.1℃
  • 비대전15.7℃
  • 흐림추풍령13.8℃
  • 흐림안동15.8℃
  • 흐림상주15.0℃
  • 흐림포항14.5℃
  • 흐림군산18.1℃
  • 흐림대구14.4℃
  • 비전주17.2℃
  • 비울산13.1℃
  • 흐림창원15.4℃
  • 비광주16.5℃
  • 흐림부산14.4℃
  • 구름많음통영14.6℃
  • 비목포16.6℃
  • 비여수15.0℃
  • 흐림흑산도13.4℃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17.1℃
  • 흐림순천15.0℃
  • 흐림홍성(예)18.8℃
  • 흐림15.7℃
  • 비제주16.6℃
  • 구름많음고산17.0℃
  • 구름많음성산16.6℃
  • 구름많음서귀포18.3℃
  • 흐림진주14.6℃
  • 맑음강화18.8℃
  • 구름많음양평21.9℃
  • 흐림이천19.9℃
  • 맑음인제14.6℃
  • 맑음홍천19.0℃
  • 흐림태백8.4℃
  • 구름많음정선군12.5℃
  • 흐림제천16.4℃
  • 흐림보은15.3℃
  • 흐림천안17.3℃
  • 구름많음보령18.2℃
  • 흐림부여17.6℃
  • 흐림금산15.2℃
  • 흐림16.5℃
  • 흐림부안16.1℃
  • 흐림임실16.2℃
  • 흐림정읍17.4℃
  • 흐림남원15.4℃
  • 흐림장수14.4℃
  • 흐림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7.3℃
  • 구름많음김해시14.8℃
  • 흐림순창군16.2℃
  • 구름많음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4.9℃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6.0℃
  • 흐림해남16.3℃
  • 흐림고흥15.3℃
  • 흐림의령군15.2℃
  • 흐림함양군14.6℃
  • 흐림광양시14.9℃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14.6℃
  • 흐림영주16.1℃
  • 흐림문경14.8℃
  • 흐림청송군14.5℃
  • 흐림영덕13.7℃
  • 흐림의성15.0℃
  • 흐림구미15.4℃
  • 흐림영천14.4℃
  • 흐림경주시13.7℃
  • 흐림거창13.7℃
  • 흐림합천14.8℃
  • 구름많음밀양15.5℃
  • 흐림산청13.9℃
  • 흐림거제14.5℃
  • 흐림남해14.9℃
  • 흐림15.7℃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월 1만8,900원 인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월 1만8,900원 인상…

기준소득월액 4.1%↑

정부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24만 원, 하한액을 33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1만 8,900원 오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하는데 올해 변동률은 4.1%입니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지난해 503만 원에서 올해 21만 원 올라 524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하한액 역시 지난해 32만 원에서 1만 원 오른 33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올해 국민연금 월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만 8,900원 오른 47만 1,600원이 됩니다. 올해 월 최저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900원 인상된 2만 9,700원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45만 명이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11만 1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